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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14:42
이중으로 하게 되면 4대보험 신고할때 다 알게되지 않나요?
첫 인상을 아주 강렬하게 줄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조심해야할 사람으로...
22/02/07 14:43
그거 생각보다 크게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규상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곳도 있고 저같은 경우 반드시 퇴사일을 입사일 이전으로 맞춰달라고 입사 확정메일에 주의사항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헤드헌터와 이직할 곳의 인사쪽과 상담하세요. 정 퇴직할 회사의 수당을 받고 싶으면 차라리 입사할 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수당 보다는 업무마무리와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입사일을 미루시는게 좋습니다.
22/02/07 14:45
옮길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걸요. 저같은 경우는 금요일 퇴사 월요일 입사였는데도 입사후 인사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고용보험 등록때 문제가 있어서요. 전회사에 퇴사처리가 안된것 같다고요.
22/02/07 14:56
연차로 미루고 뭐 해도 상관 없는데 인사팀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실일자 취득일자 겹치면 바로 회사 인사팀이 모를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직하고 초반에 뿌리내리기도 빡신데 강렬한 인상 심어줄 필요가 없는게 맞습니다.
이직예정 회사에 입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시는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협의된 대로 정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실 이런문제는 이직자가 사전에 먼저 계산기 다 굴려서 퇴사일과 입사예정일을 정하셔야 금전적인 손실 +a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을 할 때 특정 수당 등이 가산되는가 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한 퇴직금의 변동등까지 여러가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당장 356일차에 퇴사를 한 신입사원 생각나네요. 이직일자를 잘못 잡아서.... 연차수당, 퇴직금 다 날리고 이직결정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가서 우리회사 인사팀에서 만세를 부르며 보내줬다고 하죠..
22/02/07 15:16
윗분들 말씀처럼 4대보험 신고 시 인사팀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서... 퇴사일이나 입사일 조정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이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2/02/07 15:27
이직전회사/이직후회사 둘 다 오케이한다면 그렇게 못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에는 제법 영향이 있을 거라서요.
근데 그냥 전 회사 인수인계를 핑계로 새 회사 입사일을 조금 미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는게 훨씬 깔끔할 것 같습니다.
22/02/07 16:03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때문에 알 수 밖에 없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사실 중복 되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진 없거든요 입사하실 곳 인사팀 쪽에 미리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22/02/07 16:21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면 헤드헌터나 이직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입사일을 일주일만 협의해보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일주일 정도면 업무 인수인계나 기타 이유 등을 들고 협의가 가능할꺼 같은데요
22/02/07 16:25
to All //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나보네요. 일단 연차수당과 받을 수당이 엇비슷한 상황이라, 왠만하면 그냥 처음 정해진 대로 이직을 해야할 것 같네요. 이직할 곳 인사담당자와 연락은 지양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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