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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11:47
기부금은 어차피 이월 되니까 올해분은 그냥 올해 제출하는게 맘은 더 편할겁니다.
저는 20년 귀속분은 경정청구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요. 3년내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내용을 가르쳐준 곳이나 국세청에 문의하는게 낫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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