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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1 09:10
연금보험료도 원래는 퇴사 이후부터는 일부 예외(ex.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 말고는 지역가입 대상입니다.
그래도 본문 같은 상황은 직접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시고 납부예외 신청하면 굳이 2월분 징수하지는 않을겁니다. 새로 입사하실 회사에서 취득신고 제때한다면야 연금공단 측에서도 2월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확인하고 납부예외처리할거같긴 한데, 4대보험료 관련 신고는 직접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는게 확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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