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1/30 01:53
(수정됨) 역시 가해차량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마음이 편한게 맞았군요.
가해차량 되어본 경험에선 피해차량이 합의를 유도하면 늘 이런 찜찜함이 있더라구요.
22/01/30 05:12
피해자분이 추가로 7만원을 요구한게 아니라 30만원 합의할 때는 전체도색으로 하려고 합의금 받았는데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샌딩작업+광택으로 7만원에 수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그런데 가해자가 진짜 수리를 한건지, 얼마 나온건지 영수증 보여달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신 것 같고...
22/01/30 02:02
질문의 선후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현금합의를 이미 한 뒤에 마음이 바껴서 7만원의 수리를 더 했는데 청구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략되었네요.
22/01/30 05:10
그게 아니고 원래는 전체도색하는 걸로 생각해서 가해자에게 30만원 합의를 헤서 돈까지 받았는데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피해자가 샌딩작업+광택으로 7만원에 수리를 하고 나머지 23만원은 그냥 남은 상황인거죠.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수리한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니 기분이 나쁜거고.
22/01/30 07:37
아 제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네요.
현금합의를 한 이후에는 서로 전혀 연락할 필요도 없는데 영수증 요구라니요 당치도 않네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기분 나쁠만합니다.
22/01/30 05:14
합의하고 나서 실제 수리를 하든 안 하든, 수리를 다른 방법으로 하든 자기 마음인데 가해자가 실제 수리를 한건지, 어떤 수리를 한건지 영수증을 요구해서 기분이 나쁜 걸로 보입니다. 합의하면 끝이고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가해자가 그걸 보여달라고 할 이유도 보여줄 의무도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