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1/19 20:08
전형적인 증여세과세대상이고, 조정지역여부에따라 국세청에서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분야이기때문에 피하기 쉽지않을겁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공제 후 7천만원 *10% =7백만원 자진신고시 10%감면해서 6.3백만원일겁니다
22/01/19 22:17
법정금리 4.6% 최소로 지키고 연 1000만원의 이자 차이는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2억의 4.6% 인 920만원이라 이론적으로는 0원으로 처리할 수 있긴 한데, 세무서가 판단하기에 차용이라기보다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하면 뜯길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증여세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요.
22/01/19 22:28
(수정됨) 가장 깔끔한 방법은 증여세 내는거긴 한데, 사실 몇 억 한 방에 꽂는거 아닌 이상 국세청도 쉽사리 모니터링 못합니다.
윗 분들 말대로 차용증 보험용으로 써두시고, 원금 조금씩 매달 이체하면서 상환하시면 무이자 차입도 인정됩니다. 다만 중요한게, 1. 원금의 이체, 즉 상환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면 안됩니다. 막말로 1억 빌리셨는데 매달 10만원씩 갚으시면, 상환기간이 80년이 넘습니다(...). 최소한 30년 정도는 꾸준히 이체해서 완납한다는 전제를 까셔야 합니다. 2. 2번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에는 채무 변제를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3. 위 방법도 사실 따지고 들면 국가가 2억 정도의 푼돈은 용인(?)해준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잡으려고 맘먹으면 다 잡히는 돈입니다. 나중에 소명해야할 일이 생기시면 "2억까지는 이자 1,000만원 이하라 괜찮다던데요?"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됩니다. 솔직하게 부동산 구매를 위해 부모님께 차용했고 원금 매달 상환하고 있고, 증빙 자료는 이렇다(차용증 및 이체내역) 정도 소명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