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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12:12
말씀하신대로 카드 명의자에 한해서 국세청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의료비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고,
자료 제공 동의로 배우자 의료비를 끌어오는 자체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료 제공 동의로 끌어와서 몰아주고 있고 이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22/01/19 12:00
질문 의도는 알겠는데
어차피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간 지출에 의한거고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거니 그냥 세대 합산으로 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게 공제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조건 상담사례나 개정사항으로 나올겁니다.
22/01/19 12:16
말씀하신대로 이 범국민적 오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의 의료비를 아내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카드값을 남편이 부담한거다 라는 식으로 합리화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게 합법이라면 애초에 국세청 자료에 "배우자가 지출한 것은 안되고 본인이 직접 지출을 한 건만 인정한다" 라고 굳이 명시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같은 논리라면 오히려 신용카드액도 몰아줄 수 있어야 맞는 것 같구요.
22/01/19 12:30
개인적으론 의료비는 몰아줘도 세수 확보에 크게 지장이 없지만 +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니 좀 유하게 봐주는 것도 있는거 같고
신용카드는 몰아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악물고 막는거라 생각합니다 크크
22/01/19 12:47
저도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긴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라에서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혼란스럽네요ㅜㅜ 눈 감아주는데 안 하는게 바보인가 싶고요...
22/01/19 13:23
몇 년전에 홈텍스 상담사례를 찾아 봤었는데,
반드시 본인 명의로 결재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도 있고, teragram 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부담한 걸 증빙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답변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걍 몰아주기 하고 있네요.
22/01/19 14:04
제가 아는 한으로는
의료비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수납 기록 베이스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냈거나 제3자가 긁어줬거나 하더라도 다 카운트되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걸 굳이 부부 사이에서 누가 냈는지 따지고 들면 아내가 긁고 내가 다시 현금으로 채워줬다 이러면 골치아프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막으려고 실제 지출자까지 샅샅이 따지려고 들면 집계방식 자체를 손봐야하기도 해서 그냥 그러려니하고 놔두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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