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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14:22
계약서에 1년으로 적어서 계약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의 기간은 2년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해놓고 2년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1년으로 계약하면 임차인이 1년/2년 아무렇게나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있도록 해주는 결과) 잘 원하지 않겠죠.
22/01/19 14:44
할수는 있는데 2년보다 짧은 기간은 임대인은 그 기간만, 임차인은 최소 2(+2)년을 보호받기 때문에 임대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 잘 안 하려하긴 합니다. 인기 매물이냐 아니냐, 복비 등등에 따라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세가 잘 안나가거나 그런 지역이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통해 물어보셔요.
22/01/19 14:47
2년보다 짧은 계약은 '임차인이 2년'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최저임금처럼, 임대차기간 보호를 해주는 사항이 있어서) 2년 이하로 계약한 계약서가 인정이 되면.. 현실에선 '집주인들이 죄다 1년, 뭐 이런 단기로 가버릴' 수가 있다보니.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라서. 집주인분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이런이런 상황이라 1년만 하고 나가려고 한다, 대신 1년 뒤 세입자 구할때 복비는 부담하겠다' 정도로 하고 재계약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22/01/19 14:59
정상적으로 2년 계약하시고 복비 부담한다고 하시는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윗 댓글도 있지만 1년 계약해도 2년 보호가 되기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22/01/19 15:37
근데 그럴경우 1년만에 나와야 할때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나올수 있지 않을까요?
계약서에서는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주인이 1년만에 전세금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하고...
22/01/19 16:11
계약을 1년으로 하고싶다고 우선 의견을 정해야죠. 대신에 돈문제는 천천히 해결할 수 있게 기다린다던지 뭔가 그런쪽으로 하나 여지를 남겨줘야지 받아먹지 아니면 '싫소' 해도 할 말 없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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