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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16:56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맞벌이 부부여도 한 쪽에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의료비는 총급여액 대비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굳이 인별로 쪼개지 마시고 남편분이나 아내분 중 상대적으로 총급여액이 낮은 분한테 전략적으로 몰아서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경우, 다른 배우자분께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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