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1/17 17:18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세액표에 나오는 금액으로 회사담당자가 정합니다. 급여액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때 간이세액표상 세액은 해당 급여액을 1년 내내 꾸준히 받을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4개월만 소득이 있고 나머지 8개월은 소득이 없었다면 당연이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이 매우 적을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세액도 적을 것이므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환급세액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22/01/17 17:19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으니까 과표 구간이 내려갈 거고, 그러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니 결정세액은 낮아질 확률이 높긴 하죠.
물론 여러 소비를 통해 공제를 받는 건 소득이 있었던 기간에만 적용되니까 그만큼 공제액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정확한 건 계산을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과표 구간 하락을 통한 세금 감소 효과가 더 클 겁니다.
22/01/17 17:22
지금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어차피 안 해줄 걸로 생각되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셔야 할겁니다.
4개월동안 원천징수당한 세금 >>> 퇴사할 때 정산받아 돌려받은 세금 이시라면 공제 추가해서 조금 더 돌려받으실 수는 있을겁니다
22/01/17 17:26
2021년의 세금은 분당선님께서 2020년에 번 소득에 따라 임시로 계산되어 매겨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1. 2021년 4월까지 세금은 2021년 전체로 봤을 때 많이 매겨졌을 것이므로 받는다. +2. 올해 세금은 2021년 소득에 비교하여 더 적게 매겨질 것이므로 2023년에는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