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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15:56
음,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근로자의 전유물인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러프하게 계산해서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에 일부에 내 세율 구간 하는거라 엄청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가족카드 모두 더미짱 님 걸로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22/01/18 16:24
신용카드는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자 명의 카드로 긁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유튜브 등으로 연말공제 관련해서 내용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2/01/18 16:24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지간한 가계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수입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상한이 있어서요...
저 상한 때문에 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은 기준선을 넘겨도 돌려받는 돈 자체가 작고 고소득층은 애초부터 25% 넘기기가 힘듭니다. 원래 거의 없는 셈 치는 공제...
22/01/18 16:27
신용카드가 직불카드 사용 금액하고 합치는거 맞죠?
그렇게 되면 저희 가계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25% 이상을 하고서도 금액이 꽤 남아서 공제액 맥스를 채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와이프 명의의 카드를 써서 0이 되는 상황. 사실 이것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22/01/18 16:32
전부 포함이긴 한데, 공제라는게 예를 들어 100만원이 세금 계산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면 100만원을 돌려 받는 게 아니라 100만원에 대하여 냈던 소득세를 돌려 받는 거라서요. 예를 들어 세율 구간 20% 라면 20만원 돌려받습니다.
22/01/18 16:58
예 알고 있습니다.
25% 이상 초과 금액의 20%로 계산해봤는데 이게 대략 400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맥스가 330이니 이것만 330 손해본거 같습니다. 기부금하고 보험료도 있어서 손해가 정말 막심하네요.. ㅠㅠ
22/01/18 17:18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 드리고자 조금 더 말씀 드리면,
25% 이상 초과 금액의 20%로 계산해봤는데 이게 대략 400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 그럼 대충 2천만원의 카드 사용액이 나오는데, 연봉이 7천 이하라면, 이것저것 다 해서 아마 간신히 소득공제 Max 간신히 달성가능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00만원을 손해 보신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 15% 혹은 24% 중 하나일텐데, 이 경우 최대 72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330만원 뿌에에에에엥 하지 마시고, 조금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22/01/18 17:21
아 그런가요? 뭔가 복잡하네요.
여튼 마음은 조금 다스렸는데 이혜리님 댓글을 보니 더 마음이 놓이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지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22/01/18 18:57
300 만원 손해가 아니라 300 만원에 대한 소득세 만큼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제된 금액만큼 세금이 덜 나오는게 아니고요... 공제된 금액 만큼 소득이 덜 나온 걸로 다시 계산해줄게 입니다. 그래서 공제 부분의 세액 구간 세율 곱한 만큼만 차이가 나요.
22/01/18 16:29
막상 연말정산엔 신용카드가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다른 항목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용도 정도...?
많이 돌려받으려면 1. 소득없는 부양가족을 2~3명 이상 직장인 밑에 주렁주렁 매달고, 2. 주택청약 / 연금저축 등을 한도 꽉꽉채워 저금하고, 3. 연봉의 3% 를 넘는 수백만원어치 수준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4. 많이 공부하면 낸 세금을 아주 많이 돌려받을수 있게 됩니다.
22/01/18 16:3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 중 ·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①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④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등이다. 또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비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비공제 [school expense tax credit, 敎育費控除]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연말정산 하는 본인에 대해선 카드/현금영수증을 끊을수 있는 학교/학원비에 대해 전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2/01/18 16:38
많이 돌려받으려면
1. 소득없는 부양가족을 2~3명 이상 직장인 밑에 주렁주렁 매달고, 는 반만 맞습니다, 원천징수할 때, 간이세액표에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려되어 애시당초 세금을 적게(!?) 가져갑니다. 동일 컨디션인 사람보다 원천징수를 덜 당해서, 월별 실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돌려받는 건 더 적습니다? 다만 반만 맞다고 말씀 드린 건, 저 부양가족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결국 함께 산정 되기 때문에 더 돌려받기는 또 합니다!?
22/01/18 16:38
원천징수 4천만원 미만이면, 사실 평균적인 수준만 노력해도 결정세액은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고소득일 경우가 문제되는건데,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중요하고 대표 항목인 인적공제가 깡패죠.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다보니 애초에 더 내거나 덜 낼수도 없고, 주택청약저축은 남들 하는 만큼은 하실거구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가능하면 한도 꽉 채우는게 좋구요. 사실 이정도만 하면 특별히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그냥 본인이 고소득자라는 '자부심'만 남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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