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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2:32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 시점에 계약사항에 넣지 못하셨으면 배상책임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습니다.
전세는 사는동안 수리할만 한 사항이 생긴 것이 있으면 보통 세입자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중간에 요청하셨다는 수리요청도 최초에 수리여지가 있었음을 증빙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겨둔 사진도 없다하시니 객관적으로 소송을 가도 불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냥 최대한 억울함을 강조하시고 최대한 감액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22/01/11 23:16
집주인이 양아치인데 쉽지는 않겟네요. 이삿날 돈받아야 되기도 하고. 소소한복수하시려면 계약만료에 나가면 되는데 이삿날을 맞춰놔서 그것도 힘들겠네요. 그냥 돈주고 잊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요
22/01/12 00:47
입주할때 장판을 새로 하신건 아닌것 같으니 좀 오래된 장판이겠네요. 배상해도 새 장판 가격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을텐데 재일 중요한건 통상의 손모라는거죠.
https://brunch.co.kr/@brunchflgu/639 판례로도 통상의 손모는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협의하고 나오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저는 청소비로 25만원 요구해서 그거 제가 낼 필요 없다고 버텼더니 보증금에서 임의로 25만원 공제하고 입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급명령 보내드렸더니 임대인이 불응하고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맞고소로 350만원 내라고.. 크크 (도배 장판 화장실 다 거의 20년간 교체 없었고 제가 6년 살았습니다. 근데 도배 장판 화장실 세면대 변기 교체비용에 중개료까지 죄다 요구함.) 9월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번달 말에 판결 나옵니다. 후..
22/01/12 19:10
다들 감사합니다 :) 어떤식으로 얘기해야할지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주신분들 모두 지식과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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