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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06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피해자가 추후 가해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형사재판의 판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판단까지 해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은 판사가 판결에 부가해 주는 것이지 실제 배상이 되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1.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합의한 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어디까지나 '배상명령'을 해 줄뿐 실제 형사판결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배상명령신청이 온 것을 확인하고서는, [잽싸게 배상명령 신청 상당 금액을 변제공탁해서 법원에 맡겨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의 판사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형량을 낮게 판결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2. 제가 접해본 사례에서는 배상명령신청 의사를 철회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답변은 못 드리겠네요. 담당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셔서 배상명령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선고기일이 닥친 게 아니라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3. 그 정도라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대개 벌금형입니다. 다만 비슷한 전과가 있거나, 한 번에 수 많은 이들에게 비슷한 손해를 끼쳤다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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