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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17:34
왕복 2차선 도로로 작은 도로라서 신호등이 없는거 같습니다
저는 알고있기론 보행신고가 파란불일때만 보행자 보호하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면 빨간불일때 진입하면 신호위반 맞겠네요
22/01/10 00:20
보행자신호 파란불일 때 보행자 없으면 회전할 수 있는건 [우회전]이고요.
좌회전은 보행자랑 상관없이 보행신호가 빨간 불일때만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파란불이 되고 좌회전할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좌회전이 금지되는 사거리가 아닐까 싶네요. 좌회전할 때는 직진우선에 따라서 회전 방향 직진 도로에 지나가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 해야 할겁니다. 예를 드신 경우에는 B 가 지나갈 수 있는 신호일 때 직진 중이였기 때문에 B 에게는 문제가 없을거고, A 100 으로 생각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A 가 좌회전 할 수도 있었으니 조심해야 된다 는 식으로 10 정도 B 에게 책임을 주는 경우도 가능은 할겁니다.
22/01/09 19:39
저도 이런 도로 만난 적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비보호 표지판도 없고 우리쪽 신호등도 없고 차들은 쌩쌩 달리고 '이거 좌회전이나 직진은 안되고 우회전해서 갔다가 유턴하는 건가??' 싶어서 도로 살펴봐도 좌회전이나 직진 금지표시도 안 보이고 중앙선 차선 그어놓은 걸 봐도 분명 교차로라서 난감했네요. 그냥 차 뜨문뜨문할 때 좌회전해서 지나갔네요.
22/01/09 19:53
제가 달리던 도로는 군단위 시골 구도로이고 새로 생긴 신도로랑 직각으로 만나는 곳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있던 도로는 이용하는 차가 거의 없었긴 했었습니다. 차선 절반은 주차된 차들로 점령돼 있더라구요. 아마도 이용차량이 적은 시골 구도로라서 신호등 설치 민원이 덜 들어갔을 겁니다. 대도시에서 이런 도로는 말도 안되죠.
22/01/09 17:47
다른 신호가 없을 때는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신호등이 없으니 모두 빨간불이고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 눈치 봐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겠네요. B가 신호를 받았고+직진이므로 신호 없고+좌회전인 B보다 우세하니 사고가 나면 심정적으로 100대 0 실무적으로 80대 20정도 나오겠네요.
22/01/09 19:57
(수정됨) A차량 기준 신호등이 없는데 신호위반은 성립자체가 안되구요, 보행신호를 그리신 양쪽 모두 동시점멸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적색/녹색 모든 경우 통행은 가능하겠으나 적색 신호시 B차량 기준 양차로 모두 통행하고 있을테니 현실적으로 안전한 좌회전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A는 보행자 녹색신호시 통과하는게 보통일텐데, 이 때 보행자 안전을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착각하실 수 있는게 운전자들이 봐야하는 신호등은 B기준 적색일텐데, 이는 A에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대차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 산정이나 위반목결정(가령 전방주시 태만이라던가) 등은 결국 차량간 진행정도나 직진차량우선 인정여부, 좌회전 차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할텐데 이건 경찰의 수사내용이나 재판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2/01/09 20:18
저희 집 앞에도 십자가 아닌 T자입니다만 이런 교차로가 있습니다. 좌우 오는 차량에 주의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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