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1/08 22:27
제가 공부한바로는... (틀릴 수 있다고 미리 밑밥 까는 겁니다)
주 6일 근무면 하루가 1.5배 노동법상 토일이 주말이라는 개념은 없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2/01/10 03:45
일요일이 꼭 휴일은 아니고 주5일 근무가 아닌 근무일이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휴일인지는 회사규칙에 따라 다르겠죠.
22/01/10 13:02
주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 8주 기준으로 336시간(6*8*7)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이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미 급여에 연장근로 수당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휴일근로를 추가로 하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이 나와야 되구요. 일단은 작성자분이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자세히 확인해야 할 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