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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13:28
1. 물론 한번에 송치가 되지 않고 불송치 의견이 나와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 회사 이름이 나온 게시물, (2) 게시물 밑에 달린 댓글, (3) 회사 직원의 실명입니다.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제3자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앗흥님의 회사라는 점을 쉽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회사가 저명해서 일반 대중이 이름만 듣더라도 알 수 있는 회사라거나 회사 직원분께서 유명한 분이어서 회사 이름과 직원분의 이름을 결합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거나 하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특정성이라는게 제3자가 이 게시물과 댓글을 봤을 때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남겼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OO시에 소재한 내가 아는 그 A회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남겼구나"라고 A회사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연예인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연예인은 유명하니까요. 연예인 유재석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면 유재석은 워낙 저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재석을 비방했다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성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안 될 사건을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21/12/24 14:25
일반 모든 대중이 전반적으로 다 아는 대상이 아니면 아예 명예훼손으로 걸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번역가들만 모인 카페에서 특정 번역회사 욕을 하고 있는데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걸까요?
21/12/24 16:18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무관한 제3자가 봤을 때 분명히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앗흥님께서는 회사 관계자이시니 당연히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사건을 객관화해서 바라봐야 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한 두 회사를 놓고 어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맞춰보라고 하면 맞출 수 없지도 않겠느냐..."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만약 연예인이라면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인물을 제시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예인 유재석을 비방하는 댓글입니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휴대폰 번호와 이름, 사는 지역을 기재해둔 게시글에 글쓴이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정보 만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추상적인 의견만 드릴 수 있을 뿐이고요. 꼭 명예훼손으로 검찰송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좀 더 논리를 강화하신 뒤에 이의제기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입으신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인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쪽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주질 않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명예훼손,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처럼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답답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꼭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이건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사안 같습니다.
21/12/25 11:31
이의신청을 하면 일단 검찰송치되니 변호사 비용을 따로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더 품을 들이기보단 그냥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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