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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23:18
(수정됨) 근무 기간이 2년이 된 순간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https://hanimu.tistory.com/504 에 설명되어 있네요. 기간제 근로자이고 일정 주기로 계속 계약을 연장해 왔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게 된 때로부터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로 간주]됨, 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님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이 요건이 맞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다시 말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처음에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센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에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21/12/21 00:28
이거... 2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서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겠다고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는거 아닌가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하시려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것을 증빙 하시면(보통 퇴사할때 전산으로 입력 하던데요...)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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