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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22:45
1)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경찰 조사 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2) 아니요. 3) 1번과 답변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한번 고소한 후 해당 고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21/12/17 23:38
(수정됨) 1. 고소야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검사가 기소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택도없는 개소리라고 판단하면 검사선에서 커트당하니까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전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2. 이상하네요. 요즘 학교에서 개인정보에 관해서 얼마나 신신당부하는 중인데... 당연하지만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민간인에게 넘겨줄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학교에 따지지 마시고 교육청에다가 찌르시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세요. 3. 초등 1학년이면 형사책임연령 이하이기 때문에 폭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무의미할 확률이 높구요. 지금처럼 학교를 끼고 보상을 받아내시거나 교육청에 진정을 넣어서 위원회 구성하셔서 처리하시고, 이 과정에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학교를 믿지 마세요. 학교가 뭐 속이려들거나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학교(학교의 장, 그러니까 교장)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장이 애매하게 돌려 말하면서 '합의하자는 늬앙스' 이런거 풍기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학교 선에서 덮자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학교는 재판정도 아니고 법률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치 4주 이상의 가해면 무조건 일을 벌여야 하는게 맞구요. 학교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교육청으로 가세요.
21/12/18 06:20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아침에 아내랑 경찰서가려고했는데 경찰서보다는 교육청이 나을까요? 왜 교육청이 나은지 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21/12/18 11:43
해결하시려는 일이 잠깐의 다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가지고 중재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경찰이 와서 사건을 조사해서 법적인 저촉이 있나없나 판단하고 처벌하겠지요. 하지만 위에서 3번에서 언급했듯, 지금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한 것이 아예 불법소년(어떠한 형사처벌도 면제)나이인 초1이라 경찰에서도 별로 해줄 것이 없을 겁니다.
요즘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해주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사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경찰을 부르는 건 끝장을 보자는 거에 가깝지만 다시 말씀드리듯이 교육청은 중재를 해 주니까 한 발 너그러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지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자주 처리해본 만큼 교육청이 노련하게 해결해 줄 겁니다.
21/12/17 23:54
고소 자체는 그냥 '이러이러한 일 있었는데 쟤 좀 처벌해주세요'라고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일종의 신고 같은 거라 아무렇게나 대충 써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면 담당자가 그냥 컷할 뿐이에요. 그래서 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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