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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19:38
백신 부작용 때문인지 여부는 질병청 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란 곳에서 할겁니다. 병원이 따로 이건 백신 부작용 때문이다 라고 확정 진단 해줄 수 없죠. 해줘서도 안되고요. (병원에 환자 기본 기록이나 백신 맞을 때 적은 차트같은 기본자료가 있을리 없잖아요. 보호자 이야기만 믿고 진단을 해주면 안되죠.)
일단 보건소에 연락 하셔서 자세한 청구 방법을 논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21/12/17 19:47
그런가요? 제가 보건소에 연락을 하니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병원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던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2/17 19:50
증상에 대한 소견서는 필요하겠죠. 그걸 내밀고 백신 맞은 뒤에 이런 증상 있었다 청구하는 것일 테니깐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꼭 병원에서 이건 백신 부작용 때문이라는 소견을 받아오라 하던가요?
21/12/17 19:52
보건소에서는 의사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아프다고요.
병원에서는 지금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백신 때문이라고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맞고 이틀만에 심장에 통증이 생겼지만요.
21/12/17 20:02
아래 링크 걸었습니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심의는 예방접종피해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뗄건 이상반응 증상 소견과 그 발생일이 정확히 적혀 있는 진료 확인서랑 진료비 산정서, 진료비 영수증만 필요하고요. 만약 청구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백신 맞기 전 3개월치 의무기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백신 맞기 전엔 이런 증상 없었다란 증명 용도겠죠.) 병원에서는 환자가 백식을 실제로 맞았는지, 맞았다고 말만 하는건지, 맞기 전에 지병이 있었는지 확인 불가능하잖아요. 병원에서 뭘 판단하란건지 답변한 보건소도 좀 웃기네요.
21/12/17 19:54
제 판단이 다소 들어간 답변인거 같아 정식 답변을 긁어오자면,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코로나19 예방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12000000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자세한 청구 방법이 적혀 있네요.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21/12/17 20:01
위 내용 중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에 백신으로 인한 질병이라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이 부분을 의사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12/17 20:29
심장 쪽 혈관에 발생한 문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의사쪽이 져야 할 리스크가 없는 데도 굳이 거부하는 걸 보면 지침상 백신 부작용일 때 동반되는 특이 패턴의 징후들이 배제되었거나 다른 소인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할 가능성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21/12/17 22:35
저도 의사들의 행동에 이해가 안됩니다. 이 문제로 여러 병원들을 다니고 있는데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백신 때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백신이라고는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거 어차피 돈 못 받으니깐 하지마라. 그런거 신경쓰지마라 의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깐 많이 답답합니다.
21/12/17 22:31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경우 일반적인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증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틀만에 심장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백신에대한 인과성을 부정하면 어떤 경우에 예방접종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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