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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13:00
2번같은 경우 주변의 사례를 보니까 요즘엔 다주택 세금 정책때문에 무주택자인 자녀가 있으면 주택을 온전히 양도 받고 나머지 형제들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해서 형제들에게 대출 받은 식으로 처리한다던가 아니면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받아서 형제들에게 지분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시더라고요.
21/12/16 13:27
감사합니다.
동생들도 모두 자가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곧바로 처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21/12/16 13:52
최근에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신고 및 부동산 등기까지 6개월로 안내받았습니다. 부동산은 일단 상속등기 후 매매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1/12/16 15:29
1)실제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믿을 만한 한명한테 상속시키고 추후 매도시 n분할 방법 외에는 세무사와 상의해야 할 전문적 부분. 적으며 읽다보니까 상속 재산이 몇 십억 이상 되시네요. 이쯤되면 세무사 상의로 전부 진행을... 참고로, 토지 같은 경우 그냥 상속 받으면 공시지가로 상속신고가 되니까, 신고 전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 시세로 상속세를 내면 당장은 상속세가 올라가지만 추후 매도(양도) 시 양도세를 많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무사가 계산기 뚜뜨려봐야 하니까 꼭 여쭤보세요.
21/12/16 18:13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서울에는 아파트만 있고 토지 대부분은 천안과 아산에 주로 있어요. 이런 경우 천안쪽에서 세무사님을 알아보는게 더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21/12/16 21:22
자기 위치랑 가까운 세무사님이 좋죠.
어차피 필요서류는 자기가 다 떼서 세무사 사무실에 갖다줘야해서 가까워야 합니다. 저는 제가 사는 구청 부근 회계사에 찾아갔습니다. 구청에서 서류떼서 바로 걸어가서 넘겨주기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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