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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4 08:39
동일 제품은 아닐지라도 말씀하신데로 물건을 더 가져간게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방쪽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선 모른 척 하고 넘어가려고 할 텐데 CCTV로 찍힌게 있다고 하면 실수였고 몰랐다고 하고 돌려줄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연락해보세요. 안 돌려주면 법적 절차 밟으시면 되고. 그런데 오출고는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로 퇴사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12/04 09:03
저쪽에서 더 안 받았다고 우기면 이 쪽에서 더 준게 맞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8박스를 더 가져간 것이 CCTV에 찍혀 있다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CCTV에 찍힌 8박스는 다른 물건이고 해당 부품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수량대로만 가져갔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부품은 나간 적이 없다거나 그 창고에는 그 부품만 있었다는 등으로 이 쪽에서 해당 부품을 가져간 것이 맞다는 입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로 더 가져간 것이 맞는데 일부러 거짓말 하면서 반환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상대방도 대 놓고 거짓말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민사적으로는 더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입증)되면 당연히 반환해야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증거 찾아서 소송해야 하고요.
21/12/04 09:21
(수정됨) 이런걸로 퇴사까지 할일인가요 고의도 아닌데. 그리고 cctv확인됬으면 당연히 회수 해야하고 물건받은 협력업체도 책임질건 책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상급자또는 대표한테 직접 사실대로 보고하세요 혼자 고민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까지 찾을일도 아닌거 같고 위에서 알아서 처리할거에요.
21/12/04 09:35
(수정됨) 민법 겨우 공부한 법알못입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소송으로 가면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겠네요.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정에 가면 의문의남자 님의 회사는 부당이득,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계약 없이, 혹은 내용과 다르게 (=정확한 주문 없이, 혹은 주문 내용과 다르게) 상대방이 2천만원 상당의 부품 8박스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니 이걸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판사님 앞에서 해야 할 텐데요, (사실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해 주실 겁니다) 이런 주장의 입증의 책임은 =내가 주장하는 게 진실이거든요! 를 판사님이 믿게 하도록 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 그러니까 의문의남자 님의 회사가 지게 됩니다. 잘못 보낸 건 입증 가능한데 잘못 받은 건 입증이 안 된다면 1. 배송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2. 어떻게든 상대방 회사가 잘못 받은 것을 입증해내야 할 텐데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재판이 길어지고 이기기는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는 쪽에서 모를 수 없다, 는 안타깝게도 의문의남자 님 주장일 뿐이고 재판에서 이기시려면 이걸 판사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도록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상대방 회사 cctv를 까서 8박스 오배송받는 장면을 찾아내든가 상대방 회사의 당일 입출고 내역과 재고확인서류를 상호 대조 검토해 보든가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입증을 해 내야 할 텐데 상대방이 배째라, 이런 거 확인 못 해준다고 나오면 외부인이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더 자세하게는 선의의 수익이나 악의의 수익, 즉 알고 더 받았냐 모르고 더 받았냐 부터 시작해서 판례나 입증 노하우, 소송 절차 중에 법원의 직권강제조사 가능 여부 등을 더 알아봐야 할 텐데 거기까지는 제 깜냥이 안 되는 관계로 이만 줄입니다. ㅠㅠ 요새 네이버나 로톡, 헬프미 등에서 변호사 상담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워낙 흔한 일이라 어렵지 않게 상담해줄 겁니다. 문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도 자재유통회사 다녀보고 까대기 재고조사 납품 등등 해 봤는데 그 8박스, 2천만원이 뭐라고 받은 쪽이 입을 싹 닦고 그 정도로 진짜 소송 가나요?! 반도체 업계는 분위기가 다른가요 -_-; 아무것도 모르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한 달 동안 말이 없었으면 상대방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증이 힘들어지니 상대방 회사 담당자와 빨리 소통하시기를 권합니다.)
21/12/04 21:54
한 개 1억원짜리라도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기상천외한 사건사고들이 벌어지는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부디 서둘러 소통하시고 한 때의 해프닝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21/12/04 09:37
퇴사는 오버인거 같은데요.
물론 글쓴이님의 1차 잘못이 크지만 분명히 그걸 받았는데도 아무 언질도 안한 상대 업체도 잘못이 있습니다.
21/12/04 16:40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보완하는 것이 회사로서도 유리합니다.
잘못했다고 시스템을 손보지 않고 사람이 그만둔다면, 그 회사는 계속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겠죠. 직책이 팀장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위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퇴사는 실수를 만회하거나 회사의 손실 혹은 비용에 대한 회피일 뿐입니다. 내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회사의 시스템을 개선하세요. 평가는 회사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21/12/04 17:07
가격이 상당하긴 하지만 물류에서 오출고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거래처에 연락해서 무난하게 회수했었는데요.
상대쪽에서도 입고수량이 구매한 수량과 안 맞으면 회계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거래처에 얘기하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실 거 같네요.
21/12/04 18:37
퇴사는 오바예요,
그리고 출고는 회사 프로세스 상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인적 오류가 개입 될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당당하게 실수 인정하시고, 뻔뻔하게 박으세요, 회사 시스템이 잘 못 구축 되어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게 아니냐, 제대로 된 회사라면 주문서/납품서 수량이랑 출고 대기 수량이랑 일단 일치 되지 않으면 시스템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21/12/04 23:10
1. 현상황 보고
2. 단기대책 보고 (받은사람에게 받아내기위해서 이런이런거 하겠다) 3. 근본대책 보고 (향후 이런일 없기위한 회사 시스템이렇게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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