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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16:51
매우 정확하게 fm으로 따지면 접종날도 아예 쉬는게 아니라 접종에 필요한 시간 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는겁니다.
그리고 이상반응이 나타다면, 다음날, 다음날까지도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하루 더....접종날 제외 2일까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권장이라서 안줘도 무방
21/11/02 16:51
백신휴가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병원인데 병원이라는데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는 하되 최소한으로만 지키는데 백신휴가같은거 안내어줍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회사에서 정하는 날짜대로 유급처리됩니다.
21/11/02 17:08
아 모든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 "권고" 이게 중요한거군요. 어머니가 1차 맞았을때는 유급휴가로 2일 주셨다고 해서 2일까지는 가능한데 3일은 시청에 문의를 해봐야되는거군요. 소속은 시청소속이시라
21/11/02 17:10
아마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fm으로 하면 접종일도 휴가가 아니라 '백신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 만 공가처리, 이후는 병가처리(2일) 일겁니다...
21/11/02 17:20
권고라는게 참 머시깽이한거고, 회사들 입장에선 리스크와 어드밴티지로 고려해서 유급으로 휴무를 부여해주는 상황입니다.
권고 자체는 휴가를 쓸 수 있게 해라지, 그 기간의 임금은 보장을 하는건 아니라서 임금보장을 안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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