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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13:34
세입자 입장에서도 말씀하신대로라면 곧 집을 빼야되는 상황같은데
조금 빨리 들어가서 봐야하는 이유가 있으신건지요? 그분께 이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네요..
21/11/03 07:53
인테리어하면 시간이 걸리니 그 시간 줄이시려는 것 아닐까요. 작성자분이 지금 사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 받아야 세입자 전세금 내줄 수 있는 게 보통이고... 전세금 턱턱 내줄 돈 보통 없으니 짐 어디 맡겨놔야되고 복잡하더라고요.
21/11/02 13:42
일반적으로 입주할때 리모델링 어느정도 하고 들어가니까
집 보여달라는게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보여주는걸로 알구요 당신이 10분 안보여주면 인테리어 때문에 입주가 3~4주는 더 늦어진다고 어필해보시는건 어떠신지
21/11/02 13:42
남남인데, 사는 집 보여 주기 싫다는데 방법이 없죠.
세입자의 경우 그동안 잘 살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곳 갈려니 집값(전세)이 더 올랐고, 온갖 잡 생각이 나니 거부 한듯합니다.
21/11/02 13:47
답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한데 요즘은 예전보다 진짜 집 안보여주시는듯. ㅠ.ㅠ 집살때도 집안을 못보고 그냥 사는 경우도 많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여줘서 좋은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요..
21/11/02 13:58
답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집 못보고 그냥 계약했어요.
요즘 전세 폭등 때문에 집주인-세입자간 갈등이 장난 아니라서 그 불똥이 집 사러 오는 사람한테까지 튀더라고요.
21/11/02 14:07
그냥 전체 인테리어 하신다고 생각하고 내보내고 준비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어차피 남이 살던 흔적 남기고 사는 것 자체부터 찝찝하죠.
21/11/02 14:25
법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니
최대한 공손하게 부탁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작은 사례금을 드린다고 해보시는 것도...
21/11/02 14:31
별 수 없죠. 물론 세입자 역시 집주인이랑 틀어지면 받는 고통을 감수 한다는 말이니 정석대로 꼼꼼하게 집 보고 보증금에서 쳐내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21/11/02 15:40
1. 답 없습니다.
2. 집 늦게 나가면, 본인도 전세금 늦게 받을 수 있어서 손해입니다. --> 이걸 주인이 아닌 중개사가 잘 설득해야죠 다시 읽어보니 그 집을 사서 들어가시는거군요 그냥 답 없습니다...
21/11/02 16:07
(수정됨) FM 대로 하는 거니까 집주인으로서도 FM 대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퇴거시 전세금 반환 절대 미리 하지 마시고 집이 완전히 비워지고 상태 확인하고 원상복구할 부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원상복구 하고 열쇠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에. 보통 이삿날 돈 받는 타이밍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과 일부러 관계를 틀어지게 하지 않는데 특이한 경우네요.
'원칙대로 하신다면 퇴거일 전까지 미리 집 상태 확인이 안되니 퇴거일 당일에 집 상태 확인을 하고 나서 전세금 반환이 될텐데 보통 그러면 전세금 반환 타이밍이 저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정도 시간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해보세요. 집 10분 보여주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세입자는 자기 권리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보인 듯 합니다. 보통 퇴거일에 퇴거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이 양해를 해서 전세금을 조금 일찍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집주인이 양해 안해주고 FM 대로 집 상태 확인하고 원상복구할 부분 확정되고 금전 정리 돠고 나서 전세금 반환 결정하면 (이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임) 세입자가 훨씬 피곤하고 힘듭니다.
21/11/02 21:42
(수정됨) 증거가 없으면 원상복구 무조건 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구요. 애매한 부분이면 적당히 중간선에서 적당한 돈으로 해결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은 어쨋든 다음 세입자한테 바로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많아 실랑이할 시간 없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니까 피차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냥 적당한 중간 지점의 돈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헌데 집주인이 공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면 갑의 위치가 되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다음 집에 갈 수 있으니 어떻게든 빨리 받아야 해결이 되는데 원상복구를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세입자가 힘드니 좀 더 집주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쨋건 당일 해결해야 되니 원복 공사 보증금(?) 만큼 빼고 반환하고 공사하고 남는 돈은 나중에 세입자가 받아가게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서로 FM 대로 하면 세입자가 무조건 손해인데 세입자가 그냥 바보... 입니다. 집 보여주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1. 현금 들고 인테리어하고 여유 있게 들어오는 집주인 2. 현금 여유 있어서 전세보증금 빨리 못 받아도 다음 집으로 짐을 옮길 수 있는 세입자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삿날 갑이 됩니다. 전자는 전세보증금 빨리 안줘도 되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호의를 기대해야하는 상황이고, 후자는 퇴거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서 느기적느기적 이사하면 집주인이 빨리 나가주셨으면 하고 눈치를 보게되죠... 이런 상대방을 만난 상황에서는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21/11/02 17:24
나중에야 집 결함 꼼꼼히 봐서 청구하고 전세금 딱 맞춰 주고 하는 식으로 복수할 순 있겠지만 지금 당장 원하는걸 얻으려면 아쉬운 사람이 손벌리는 수밖에 없죠. 최대한 저자세로 부탁해야 할 거 같네요. 방독면이라도 쓰고간다 해야되나
21/11/03 20:07
(수정됨) 보증금이 꼭 반드시 그 날 다 안나가도 되거든요.
내가 안 급하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괜히 갑이 아니에요. 물론 내 보증금 이니 언젠가는 받겠죠. 문제는 그날 다 못받으면 잔금 못 치뤄서 X 되는거 나중에 보상도 안됩니다. 이거 세입자 입장에선 미치는거죠. 예를들면 아침부터 이사 다 세팅 했는데 당일 밤 11시59분에 반환해 줬다 생각해보세요.
21/11/08 12:30
질문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일일이 답을 못 드리고, 이렇게 한번에 남깁니다. 현재 세입자께서 집을 안 보여준다고 하기에.. 저도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다시 얘기하기 뭣해서 그냥 나중에 집을 뺀 다음에 볼까.. 하다가.. 집의 현 상태를 알아야 도배, 필름 등을 결정하고 일을 미리 진행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자존심이고 뭐고 버리고.. 최대한 공손하게.. 딱 십분만 집을 여달라고..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입자분께서 썩 내켜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합의를 해서..제 아내만 그 집에 가서 십분도 안 걸리게 휘리릭 둘러보고 왔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갑질을 하려는것도 아닌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여러모로 이상했네요. 아무튼 아쉬운대로 집을 한번 봤으니 인테리어랄것도 없는 도배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의견 주셨던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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