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1/01 18:37
(수정됨)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줄 의향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서를 조건으로 걸겠죠.
상대가 원금 돌려줄 생각도 없고 몸으로 때우겠다하면 할수 있는게 사실상 재판부에 탄원서 넣는정도 말고는 없을거 같고 끝까지 가겠다면 판결문 가지고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를 걸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할순 있겠지만, 500이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상태(범죄이력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정도 사기친걸로는 그렇게 큰 흠집 안납니다.
21/11/01 18:53
공무원시험은 벌금 50이상이면 응시불가능으로 알고있고 사기업도 이와 비슷한 입사조건이 있지 않나요?
민사재판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진행하려 합니다. 피의자가 평소 알고지낸 사이라 더욱 배신감이 크네요.
21/11/01 20:13
벌금형 50만원 이상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직 임용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그 형의 확정/집행유예/선고유예 등의 최종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결격사유가 됩니다. 벌금형으로 결격이 되는 경우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재직 중 횡령, 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500만원 거래사기의 가해자가 초범이고 다른 범죄가 따로 없다면 피해회복 없이 선고까지 가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겁니다.
21/11/01 19:37
설령 피해액만 따로 먼저 보상받고 합의서는 써주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양형사유로 살포시 들어가긴 하지 않을끼 싶습니다.
양형에 가장 불리하게 해주고 싶다면 법원에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종이 한 장 보내시고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 역시 양형사유 중 하나인 것이고, 피해자가 법률적 평가 자체를 좌지우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