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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 15:32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36354&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웬만하면 될겁니다.) 코봉이님 1인이 2년거주하는 경우 비과세양도소득이 적용가능하고, 코봉이님도 2년 거주를 안채우신다면 일반과세로 진행되고요.
21/10/12 16:37
감사합니다.
이혼으로인하여 와이프와 아이가 다른곳으로 전입합니다. 이때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혼자 무조건 2년거주후 매매예정입니다. 협의는하였구요~
21/10/12 16:53
제가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감히 웬만하면 될거라고 말씀드렸네요.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요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42242&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코봉이님의 지분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을 충족하(할 것이고)고, 배우자의 지분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 지분을 양도하실 때는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다른 가구이기 때문에, 1가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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