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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09:58
1.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의 해석 문제로 실제로 논의된 바 있는 주제입니다. 2. 질의주신 두가지 유형은 모두 징역형 주형 감경, 집행유예 배제를 하는 경우라 원심보다 중한 형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 판결 참조). 반대로, 징역형 주형을 늘리면서 집행유예를 추가해주는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가령 2번 사례에서 1심=실형 10월 -> 2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경우도 원심보다 중한 형이라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 (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사 홍순엽 1인의 반대의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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