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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18:33
그 때도 지금도 규정이 저렇다면 심판은 당연히 실격패를 시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이상하냐? -> 이상하다 판정이 이상하냐? -> 안 이상하다
25/07/14 18:46
놀랍게도 당시 규정은
- 제16조 주의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주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6.6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 제18조 몰수패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8.6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서로 충돌이 되는 2개의 규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 그래서 심판이 16조로 하면 주의고, 18조로 하면 몰수패였다는...
25/07/14 19:44
저는 오히려 규정보다 판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내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는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으로 경기 및 경기 중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각각의 채팅에 대하여 '주의' 판정을 내릴지, '몰수패' 판정을 내릴지 나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신상문 선수의 "pp"라는 채팅은 주관적으로 경기나 경기 중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런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모니터 화면이 나간 상태에서 선수가 급하게 일시 중단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ppp"를 "pp"로 오타를 냈을 뿐인데 대번에 '주의'도 아닌 '몰수패' 판정을 내린 것은, 심판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애초에 '단순 오타가 규정위반이 맞나?'라는 선결문제도 존재하지만, 이건 위반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만약 신상문 선수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서 해당 판정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할 가능성은 낮았을 거라고 봅니다.
25/07/14 18:38
규정이 이상한거였죠...
심판은 규정대로 한거.. 대부분의 몰수패로 끝난 경기들의 몰수패 사유들.. 몰수패로 경기 날려버리지 말고 "주의(경고)" 조치 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축구로 치면 옐로우카드, 몇경기내 한번 더 받으면 그때는 몰수패고 그 몇경기가 지나면 기존에 받은 주의 해제
25/07/15 01:20
(수정됨) [◆ 제8조 선수의 요청으로 인한 경기중단
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부합될 때 선수는 채팅창에 자판의 “P”키를 연타함으로써 경기 일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단, 키보드의 입력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거수로 경기 중단 요청을 한다.) 심판은 "Pause" 명령을 내림으로써 경기를 중단시킨다. 해당경기는 “심판판정”규정에 따른다. 8.1 주최 측에서 제공한 장비가 작동이상을 보이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 8.5 모니터의 화면이 스크럼블 발생 또는 굴절이 되는 등 이상을 보이는 경우] 규정에 따라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었지만, 심판이 자의적으로 강하게 개입한 거죠. 몇십년 전 일이니 더 말할 거리도 없지만 쉴드치고 싶진 않네요. "ppp"는 p를 연타하는 행동에 대한 하나의 예시일텐데, 그거를 매우 좁게 해석해서 주의도 아니고 몰수패로 판정했으니 그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아죠. 실제로 케스파는 이 사건 이후 연타 부분을 유지하고 "ppp" 부분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25/07/15 01:20
위에 규정이 그렇다면 심판의 판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분들은 물론 규정에 반드시 ppp를 쳐야한다 아니면 실격패다. 라는게 있을거라고 잘못 짐작하고 말씀하시는거겠지만 만약 위에 써있는 규정을 보고도 심판은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에서 상당히 엮이기 싫을 것 같은 부류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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