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7/14 14:22
사회통념상 용인 될 정도(집에 가는 길에 커피믹스 하나 주머니에 넣고 감)라면 원칙상 절도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걸로 징계를 주거나 법적 처벌을 하지는 못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준(집에 가는 길에 커피믹스 한 박스를 들고감)이라면 징계사유나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건으로 소송걸리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던...
25/07/14 14: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3248?sid=102
과자 2개 먹고 법적 처벌 받은 사례가 이미..
25/07/14 14:10
실제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뜨긴 합니다.... '이 놈이 횡령했어요!!!'라고 고소했더니 '얘가 가져간건 맞는데 얘는 딱히 뭐 권한이 없는 애던데? 횡령 무죄~' 이런 식으로....
25/07/14 14:14
(수정됨) 본문과 상관은 없는데 절도라고 하니까 절도범은 집에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고, 강도범은 집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25/07/14 15:05
근데 통념상 얼마나 가져가야 절도가 될까요? 탕비실 물건에 대해서 먹는거 내용적으면서 먹는곳이 있기는 할테지만 꽤 많은 곳에서는 그냥 드세요.
하는것일텐데...
25/07/14 17:29
신입사원때 회사 100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매일매일 5개씩 빼서 집에 가져가서 쌓아놓고 마셨는데 그건 절도고
회사 복지포인트 담당자일때 동기들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제 복지포인트 획득한 건 횡령이군요
25/07/14 23:20
처벌 여부는 직위가 아니라 직업으로 결정 됩니다..
버스기사는 800원을 횡령해도 해고 될 수 있지만 대표 쯤 되면 몇 억 횡령해도 무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