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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2 23:33
검찰은 저 글이 "유교적으로 용납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답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4527) 흠...
16/05/12 23:4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8706
이게 문제의 글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직후 상담을 해줬던 변호사들은 '이런 정도 글로 기소를 할 정도로 검찰이 허술한 조직이 아니'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된 법리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정도 사안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로 신속하게 끝내주는 것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중요한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16/05/13 09:37
근데 또 항고 재항고 하면서 검사 귀찮게 징징대면 약식기소 하나 날리고 말자 ㅡ.ㅡ 싶어 보이는 기소도 종종 보이더라구요. 피고인도 귀찮아 벌금내고 치우려고하면 profit!
16/05/13 10:52
네 특히 단순모욕은 어차피 벌금 50이라 변호사 선임료보다도 싸니
검사가 그런 식으로 편하게 처리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가끔 몇몇 독한 피고인이 무죄 받아내겠다고 심지어 변호인도 없이 대법원을 가는 일이 발생하니 이 사건도 그런 종류의 사건이란 느낌도 들었는데 이상하게 관련기사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얘기가 전혀 없더군요. 이 사건은 언론기고문이 문제된 건이라 해당 언론사에서 피고인을 적극 대변하는 기사를 계속 써줬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얼마 날아왔다, 정식재판으로 억울함을 풀어보겠다 같은 얘기가 기사에서 안나올 수가 없을텐데 말이죠. 설마 검사가 이정도 사안을 구공판사건으로 처리했다면 그건 너무나 이상한 일인데;
16/05/13 11:26
벌금 10만 20만 이래서 그걸 쓰면 오히려 이목을 끄는데 도움안될까봐 뺀거아닐까요? 그런 사건은 검사가 벌금액도 줄이는 경향도 있져..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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