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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3 15:02
저는 게임이 자체로 인간이 가진 인터렉티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한다는 성질상, 다른 흥미 매체들에 비해 훨씬 더 중독성 있다고 생각하며, 중독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절한 관심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신의진 의원이 낸 법안은 솔직히 초선, 비례드립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수가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타이밍에 대한 반성을 하고 계신것과 별개로, 입법안에서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이후에 진행해야 겠다는 진중함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 발의할때 보여준 모습중에 일부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많아서 좋아합니다만, 게이머들의 여론이 차가운데는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15/11/13 15:53
신의진의원이 게임중독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은 정신과의사로써 정신과 의사들의 이익과 관련이 큽니다.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는 순간 많은 게이머들이 자신들의 환자가 되기 때문에 통과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걸 이제와서 다시 되돌아본다 이러는건 정말 어이가 없지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법안 입법이 자신의 집단에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보같은 논의였죠.
15/11/13 16:22
저는 그 시각은 신의진이 정신과 전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가지는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독' 증상을 정신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인프라와 사회구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정신의들이 어느정도 득을 볼 수는 있다고 쳐도 그것이 이상한가요? 정당한 이익인데요.
저는 이 법안은 법안 자체가 애초에 엉망이라는 치명적 결점 때문에 더 깊이 논의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발의하게 된 계기나 목적까지 관심법에 의해 폄하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면 모를까...
15/11/13 15:47
적절한 관심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면은 위에 있는 Jace Beleren님의 댓글에 동감합니다.
그래도 축사 전문은 일종의 항복 선언같이 보여서 기분은 나쁘지 않군요. 물론 교육용 게임 이야기를 끌고 나온 것은 다소 구차합니다만.. 게임에 대해서 엄마로서의 시각에서만 접근했다 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나쁘지 않은 수준의 자기성찰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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