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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7 22:48:23
Name 데브레첸
File #1 한_EU_FTA_전문가_패널_보고서.pdf (1.18 MB), Download : 106
Link #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574
Subject [일반] 한-EU FTA 분쟁이 한국에 유리하게 결론났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결론나는데, 코로나19로 미루고 미뤄지다 얼마 전에야 결론났습니다.
보도한 기사들이 주관적인 해석이나 축약이 너무 많아서, 딱딱하지만 정부 브리핑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국과 EU는 10년 전 FTA 협약을 맺으면서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조항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법 조항 일부가 전자 조항에 맞지 않고,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강제노동 관련 29호와 105호,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와 98호) 비준을 계속 미뤄댔고, EU가 한국 측이 협약 위반한 거 아니냐며 전문가패널에 회부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패널 측은 "한국 측이 협약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한-EU 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는 한국이 의무적으로 핵심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느슨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 이후 3년여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이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문가패널은 한국 노조법의 문제도 일부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세 가지 권고를 했는데, 링크를 그대로 인용하면  
==============================================================================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조 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됐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 패널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협정문 제13.12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양 당사자간 국장급 협의체)
==============================================================================
정부는 첫 두 권고는 옛날 노조법 기준이며 이미 노조법 개정하면서 해결됐다고 보고 있으며(다만 노동계 측은 개악했다 혹은 국제표준에 여전히 미흡하다며 비판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마지막 권고는 EU와 협의하면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ILO 핵심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과 병역법 등은 이미 상당부분 개정됐으며,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2월중 국회에 ILO 핵심협약들의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3567 참고) 한국의 ILO 비준도 이제 코앞이군요. 다만 네 핵심협약 중 29, 87, 98호만 비준하며, 105호는 비준하기 위해 고쳐야 할 국내 법률이나 형벌체계가 많아 차후 논의를 거쳐 비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 모두 노조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등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 일이 잘 풀릴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EU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File#1에 올렸으니, 영문이긴 하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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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고
21/01/27 22:54
수정 아이콘
한국에게 유리할지는 몰라도 '한국 국민'에게 유리한 판결일지는 의문이네요.
꾸라사랑
21/01/27 22:57
수정 아이콘
강제노동...이 해결이 됬어...? 개선이 되고 있다고요...?

내가 사는건 몇번째 코리아지
다리기
21/01/27 22:58
수정 아이콘
읏.. 혹시 3등시민이신가요!?
21/01/27 23:03
수정 아이콘
원래 마음에 안 드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정하는 건 힘든 법이죠.
지나가던S
21/01/27 23:52
수정 아이콘
뭐,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과거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게 개선 되기는 했습니다. 개선 되기는.
꾸라사랑
21/01/28 01:3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21/01/28 09:41
수정 아이콘
사회생활을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개선되긴 했죠..
21/01/28 11:59
수정 아이콘
대체 어느 한국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롱텀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발전해온 건 사실입니다.
21/01/28 08:55
수정 아이콘
저 노동법을 기업다죽는다고 하는분들 많았는데 사실 개정안하면 무역분쟁때문에 경제가 더죽습니다..
AaronJudge99
21/01/28 09:12
수정 아이콘
하.....참......;
그나저나 공익은 유지되는건가요? 이거 ILO에서 징용이라고 말 많았던거같은데
21/01/28 09:35
수정 아이콘
혹시 마늘맨 또 너냐?
초록물고기
21/01/28 09:54
수정 아이콘
법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부설명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노조법 제2조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서 단서인 '다만' 이하를 삭제해서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데 본래부터 저 단서조항은 기업별노조에만 적용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노조법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자도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단서 조항이 삭제된 지금은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라목 단서가 아니라 라목 본문 그 자체입니다. 제4호 각목은 모두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저 요건이 충족되면 그 위의 제4호 각목 아닌 본문의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되며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소극요건이 존재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사건입니다. 노동부는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구 노조법 조항과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통보 처분 규정을 근거로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9명의 해직자가 있는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를 하였고,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외노조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은 법률이어야 함에도 시행령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습니다)

애당초 EU는 저 조항 전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근로자 아닌자가 1명이라도 가입해 있다면 노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저 조항 전체를 삭제해도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므로 조직내부에 일부 근로자가 아닌자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한편 근로자 정의 규정의 포괄성과, 설립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 심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내 법제를 합하여 보면, 특수고용근로자 등과 같이 근로자 성이 애매한 근로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조설립을 반려하여 실질적으로 허가제 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예 삭제하라는 것이 EU의 주장이죠.

그리고 정부 발표문에는 특고문제도 해결되었다는 듯한 뉘앙스인데, EU가 문제제기한 특수고용근로자의 노조가입 문제는 법이 개정된 바가 없고, 그냥 EU의 주장과 배치되는 현재 정부의 입장(현재도 특고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을 나열한 것이죠. EU는 여기에 명시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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