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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22:39
일본같은 곳에 있는 실제 아동 모델 그라비아같은건 강제성 등등 알아본다음에 처벌할 문제고
소설이나 게임 혹은 만화같은 실존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없는 순수 창작물에까지 딱지 붙이며 지랄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며 옥죄려는 거겠지요. 정말 든든합니다.
20/11/24 22:45
그럼 이거 통과되면 그쪽으로 리얼 조진다는 거겠죠?
이거 진짜 통과되면 국힘 찍어야겠네요. 솔직히 대선은 엔간하면 국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랍니까.
20/11/24 22:48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시민검열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게시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짤라냅니다.
그리고 경찰이 안잡는것 뿐이지 마광수 교수가 징역받았던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고 정권에서 맘먹으면 처벌할수 있죠.
20/11/24 22:42
강서구 진성준 의원은 여기도 끼어있군요. 오늘도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 쉴드를 오지게 치던데... 김성태 전 의원도 그렇고 강서구 의원들이 뭔가 총알받이 역할?을 잘하는거 같아요.
20/11/24 22:55
사진집이 성착취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건지 그 사례가 궁금하네요.
청소년에게 19금 사진을 찍도록 강요해서 상품화하는건 이미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걸텐데, 전혀 상상이 안가네요. 사진집과 별개로 화보집이라고 한걸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의 사진이 아니라 2D라는 걸텐데요. 하아.. 하고 싶은대로 다 해보시라는 말 밖에는 안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정치라는걸 한다는건지..
20/11/25 10:04
(정치적 입장은 배제하고) 페미가 지적으로 상당히 모자란 집단인 건 맞긴한데, N번방 같은 이슈가 재발하지 않는 이상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생각 이상으로 입법 기관이 날림으로 일을 처리하진 않아요. 더욱이 이 문제는 위헌 소지까지 다분한데다가 2030 여성표 의식하는거 제외하곤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요.
20/11/25 10:23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되고있죠. 입법기관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있기때문에요.
첨예한 논쟁과 검증을 거쳐 계류되거나하는건 양쪽의 밸런스가 맞을때의 이야기구요. 이것도, 녹음방지법도, 무조건 통과 예상하고요 들어맞을겁니다. 두고보시죠.
20/11/25 10:06
국힘당 정말 혐오스러운데, 여당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인해 역으로 국힘당 지지 논리가 형성되는 거 보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여당이 지난 시간동안 제대로 지지받지 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20/11/25 10:23
저도 제가 국힘당을 정말 혐오스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180석은 진짜 너무 과한 것 같고, 민주당에 경각심이라도 주려면 견제 차원에서 국힘 찍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원래는 대선은 그래도 민주당이나 하여튼 국힘은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거 통과되면 다음 대선 때 진짜 국힘 찍으려구요. 뭐 이게 창작물까지 규제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진집이나 화보집까지만 규제한다는 건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요. 솔직히 지금 2D 망가 규제하는 것도 진짜 찢어죽이고 싶은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이대로 가다간 활자 창작물까지 규제하는 현실도 머지 않은 미래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그렇게까지 규제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조만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24 23:13
교과서에서 춘향전부터 자르고 시작하나요?
이팔청춘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모든 문서를 불태웁시다 16세가 청춘이라니 이런 부적절한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서갱유각 한 번 봅니다
20/11/24 23:13
가상의 인물이라고 해서 유치원 초등학생의 성행위를 그려도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테고 결국 그 기준을 몇세로 해야되냐의 문제죠
20/11/24 23:14
그게 왜 안 되는데요?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2D일 뿐인데요? 그게 대체 왜 안되냐구요.
뭐 유딩 초딩은 고사하고 중딩도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노답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2D에서 시체랑 섹스를 하든 부모 형제 자매랑 섹스를 하든 뭔 상관입니까?
20/11/24 23:15
가상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가상에서는 아이들이고 뭐고 거침없이 죽이고 폭행하고 살해하는데요. 가상에서 성행위는 문제가 되고 폭행이나 살인, 감금 등은 문제가 안되나요?
왜 우리나라는 '성'만 들어가면 특별하게 취급하면서 눈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범죄만 해도 성범죄만 극악범죄가 아니잖아요. 살인, 감금, 폭행, 고문 등 다 강력범죄고 극악한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가상에서는 이 모든 범죄가 허용되고 괜찮은데, 왜 성범죄만 특별취급하는지 의문입니다. '성'은 사람 목숨이나 몸뚱이보다도 훨씬 더 신성한 것이어서 절대 더럽혀지면 안되는 것이라도 되는 건지 원......
20/11/24 23:51
그러게요 크크크
만약 저 법이 통과하고, 소설 등지에서 청소년을 토막살인해서 먹는 장면이 나온다면 처벌할지 궁금하네요. 아, 그게 성범죄보다는 덜한 거니까 처벌받지 않겠죠?
20/11/25 09:24
솔직히 페도 만화라고 그게 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거 보다 걸리면 "너 그런 거 보니?" 하고 백안시 당하기야 하겠다만 결국 그게 다잖아요
20/11/25 11:16
세르비안 필름같은 영화가 자극적인 소재와 묘사, 수위로 인해 제한상영가판정을 받고 깔 사람의 경우엔 까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은 받을지언정 어디까지나 픽션이기에 그걸 만든 감독을 법적으로 처벌하진 않죠.
대체 왜 픽션을 가지고 정부가 통제하겠다는건지 당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불온서적으로 사상통제하던 과거 유신같은 독재정권때랑 다른게 뭡니까?
20/11/24 23:14
왜 19금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 폭행 등의 범죄 등이 19금 일러스트보다 더 심각한 강력범죄인데, 영화 만화 소설 등에서 철저하게 규제해야죠. 애들이 보고 따라하면 어떡합니까. 19금 일러스트만 보고도 따라하는게 대중들인데!
1960~70년대에 검열 빡세게 하던 시절이 그립읍니다. 아아, 누구보다 독재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20/11/24 23:21
동서양 고전 소설, 희곡들 어찌합니까~
역시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고 억압은 또 다른 억압을 부르죠.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20/11/24 23:23
무조건 통과되겠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뭐해요. [그래서 너 성적인 아동 출판물 본다고? or 너가 떳떳하면 왜 반대함?] 이거 2개면 무적의 방패에요. 무조건 통과됩니다
20/11/24 23:35
정권이 무능력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형 확산은 다 종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이나 게임방 노래방부터 막는걸 보면 노는걸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옛 도덕적인 느낌이죠.
20/11/25 10:14
국내외 정치를 보면 이미 진보는 전체주의&통제주의로 넘어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자유주의 하면 진보였는데 이제는 liberal이 보수죠.
20/11/24 23:44
이런게 여당이 총선서 그토록 부르짖던 [일하는 국회]의 실체였죠. 임대차3법도. 녹음금지법도. 이것도.
다 이따위짓 할줄 알았고, 그래서 찍지않았습니다.
20/11/25 00:01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해놓고, 정작 180석 먹고서는 개정안 발의조차 안하는 것에서 모든게 드러납니다.
집권해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얼마나 꿀맛인지 안 거죠.
20/11/25 00:02
[로리는 안되지만 쇼타는 된다]
뭐, 대놓고 TV에 이런 말이 나오는 나란데... 19금 작품 보고 싶으면 근육질 쩌는 남자 BL물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쇼타라든가요. [여자 그리고 남자 라고] 하는거...이딴 건 당연히 안되구요
20/11/25 00:03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법안 내용과 댓글의 괴리가 매우 심하네요. 그냥 영상물에만 적용되던 기존법에 사진첩과 화보집이 추가되는 건데....
20/11/25 00:10
간행물까지 포함시킨다는 건데 이게 단지 "그냥 영상물에만 적용되던 기존법에 사진첩과 화보집이 추가되는 건데"로 끝날 얘기인가 싶습니다. 아 근데 저도 간행물까지 포함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이 추세가 참 우려스럽긴 합니다.
20/11/25 00:16
간행된 것은 다 포함입니다. 사진화보는 물론이고 소설도 마찬가지죠.
간행물 (刊行物)발음듣기 명사 간행된 책, 신문,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0/11/25 00:16
영상에만 적용되던 법을 사진에도 적용하겠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법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간행물이라는 건 문맥상 잡지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20/11/25 00:19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103392&joBrNo=00&urlMode=lsScJoRltInfoR&docCls=jo&joNo=0002&chrClsCd=010201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20/11/25 00:23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법안 수정내용만 봐도 기존 '게임물'이 '게임물,사진집,화보집'으로 변경되고, 영상이 '영상.간행물'로 변경되는 겁니다. 법안 개정이 딱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다시말하면 여기에서 간행물이라는 건 사진과 관련된 간행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그건 그냥 잡지죠. 현재 나온 내용으론 소설등을 암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20/11/25 00:30
물론 있지요.
https://www.law.go.kr/법령/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20/11/25 00:33
galax 님// 크크 보다보니 말장난도 정도껏 하셔야지 잡지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다른 법적 용어가 있냐면서요 잡지라고 있는데요
20/11/25 00:43
galax 님// 잡지가 정기간행물에 포함된다는 것일 뿐, 잡지만 정기간행물이란 뜻이 아니지 않나요? 간행물에 소설 등도 포함된다는 거랑 의미상 충돌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20/11/25 00:35
링크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행물'에 '정기간행물'이 포함되며, '정기간행물'중에 잡지가 포함됩니다. 잡지를 지칭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잡지'인거죠. '간행물'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큰 범위를 포괄하여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습니다. 딱 본문의 개정안처럼요 :)
20/11/25 00:47
그랬으면 소설이나 텍스트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겠지요. 영상형태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에 사진도 적용한다. 전 그렇게 읽히고 그 이상의 해석은 확대해석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정확한 용어 선택문제에 대한 지적은 납득이 갑니다.
20/11/25 00:49
galax 님// 확대해석이라는것은 현상을 실제보다 억지로 확대시켜서 볼때에 그런것이고,
이경우는 단어부터가 소설등의 출판물을 포함하는것으로, 님이 오히려 억지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20/11/25 00:19
문맥상 잡지를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근데요 저는 댓글의 괴리가 심하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추세인 거죠. 솔직히 진짜로 잡지 같은 것만 뜻하는지도 알 수 없구요.
20/11/25 00:53
그냥 말꼬리 잡아서 어떻게든 엣헴 하는거 보면 우습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아직도 님같은 분들이 존재하는 세태가 문제인걸
터널시야란게 정치에도 존재하는걸 님같은 분덕에 아는거죠
20/11/25 13:20
영상에 적용되던 기존법이 문제니까요 강간은 안되고 살인 절도 유기 폭행 사기 횡령은 됩니다. 안되려면 다같이 안돼야죠 순수미술부터 문학까지 전부 금지하는게 맞죠 법안 찬성하는 논리들은 다 주관적인 잣대에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뿐인데 그걸 누가 좋게봅니까
20/11/25 13:48
전 기존에 적용되던 법도 일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댓글과 법안의 괴리를 말했던 건데 같이 무턱대고 욕 안 해준다고 찬성론자가 되네요. 이거참...
20/11/25 15:27
법안은 반대지만 개정은 납득 가능하신거같은데 그냥 다 안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번 기수 국회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적인건 같거든요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이지만 이 법은 많이 잘못됐죠 폐지가 답입니다
20/11/25 15:36
납득가능하다가 아니라 새로울 게 없다가 제 의견입니다. 혈기왕성한 나이가 아닌지라 뭐 하나 나왔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하나 다 극열히 반응하기가 힘들 뿐이에요.
20/11/25 17:38
이 법은 태생부터가 잘못된거라 무슨짓을 하든 다 극혐이죠 꼴도보기 싫은데 자꾸 꾸물거리며 영역을 넓혀가니 민감하게 반응할수 있죠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주세요
20/11/26 09:32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멍청하시네요. 간행물은 잡지로 치환되기 어렵습니다. 음식을 규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자꾸 일식만 규제한다고 생각하세요.
20/11/26 09:42
문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누가봐도 사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간행물이라는 건 사진이 포함된 간행물 즉 잡지등을 의미함을 유추할 수 있죠. 간행물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임을 지적하는 건 몰라도 여기에서 웹소설이 튀어나오는 건 자의적 해석인거죠. 평소에 책 좀 읽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0/11/25 00:06
그나저나 180석 먹고 열심히 일한다는게 참 영양가가 없네요. 부동산이니 출산율이니 나라가 휘청일 이슈는 에헤라 디야 ~ 대충 대충 어떻게든 되겠지 식이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20/11/25 00:06
??? : 초등학생 성착취물이 그렇게 보고싶나요들...
??? : 잠재적 성범죄자들 다모였네요 ??? : 하지 말라면 걍 좀 하지 맙시다. 세상이 변했어요. ??? : 이러니 무서워서 애를 낳겠나...
20/11/25 00:13
저만 다른세상에 있나 좀 혼란스러운데.... 소설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나요? 그라비아 잡지 같은거 안된다는 말인것같은데....
20/11/25 00:15
간행물 (刊行物)발음듣기
명사 간행된 책, 신문,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왜이렇게 지지자분들은 텍스트를 제대로 안읽으시는건가요?
20/11/25 00:17
간행물까지 포함시킨다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간행물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소설 같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추세가 우려스럽죠. 이미 2D를 규제하고 있는 마당에
20/11/25 00:20
네 추세가 우려스럽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애초에 법률안에 쓰이는 단어를 저렇게 모호하게 넣으면 안되는건데.... (당연히 심사 과정에서 바뀌거나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간행물'이라는 단어가 정기간행물(=잡지)과 같은 형태로 많이 쓰인다는점, 입법취지상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 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야한 잡지류 같은걸 의도하고 싶었던게 아닌가 추론되긴합니다. (간행물이 모든 출판물을 의도한거라면 사진집 화보집은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냥 사전 뜻만 앵무새처럼 말씀하시는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20/11/25 00:22
사전 뜻이 아니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정해진 정의입니다만... 법령에 정해진 정의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안쓰러운 것 같습니다.
20/11/25 00:27
알고있습니다. 사전은 위 얘기였고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법문언에서는 특정 법률에 쓰인 단어를 인용하고 싶으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상에서 규정하는 '간행물'] 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법상 간행물은 '전자적 매체'까지 포함하고있기에 사전상의 간행물보다 범위가 더 크고 (이북이 생긴 이후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간행물 외에 다른 것을 나열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법을 그냥 낸 수준이 참담하긴 하지만 아마 상식적으로 모든 출판물을 의도한것은 아니라고 '짐작'은 됩니다. 왠지 오랜 정치카테고리 경험상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상식적인 집단이 아니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라는 대댓글이 달릴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자유입니다.
20/11/25 00:36
뭐 하루이틀 일은 아니죠. '법령에 정해진 정의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안쓰러운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 말고 국회의원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시는게 나을겁니다. 법령이라는게 대단히 정제된 과정에서 발의된다고 보통 생각되지만(사실 그래야하는게 맞지만) 많은 법률안들이 엉터리 단어, 엉터리 문장을 가지고 국회 법제실 심의도 받지 않고 저정도 수준에서 날것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나 심지어 헌법과 충돌해서 성립도 안되는 법률안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게 간혹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보통 4년간 수천건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게 국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25 00:25
그 정도면 다행이긴 하죠. 좀 많이 다행. 근데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얼마나 비루한 현실인지... 뭐 저는 유료도로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구요. 근데 저는 유료도로님 말씀이 맞더라도, 이렇게들 호들갑 떠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하다고 보구요.
20/11/25 00:31
네 뭐 사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서 해야할게 고작 아청법상의 매체 규율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게 우선과제가 아닌데... 좀 답답하네요. 근데 뭐 원래 국회는 수만개의 뻘 법률안이 제출되는 곳이고 그 중 통과되는것은 극소수이며 통과되는것 또한 오랜 심의를 거쳐서 많이 다듬어지고 수정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냥 어차피 또 무슨 뻘법안이 나왔구나 하고 넘기긴합니다. 아청법이라는게 워낙 화제성이 높은 주제다 보니 언론도 많이 타고 그럴텐데 사실 국회 돌아가는 생리를 조금 안다면 '당론'으로 채택되는것 외에 거의 무시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20/11/25 00:36
그러니까 댓글에서 호들갑 떠는 게 사실 다른 세상도 아니고 추세를 생각해보면 이럴 만도 하다는 거죠. 당장 2D부터가 규제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런 일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20/11/25 00:42
국힘당에서 "독도 포기법" 이딴거 발의해도
국힘당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원래 그런곳이다 어차피 당론 아니니까 상관없다 하실겁니까...참...
20/11/25 00:47
법은 당이 아니라 개인이 발의합니다. 위 법은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발의했으니 욕하시는건 자유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9C%A0%EC%A0%95%EC%A3%BC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만약 예시로 드신 그런 바보같은 법이 발의되면 누가 발의했는지 일단 이름 보고 욕하겠죠. 소속 당까지 비웃음당하는것도 업보이긴 한데 그런 바보같은 사람한테 공천을 준게 잘못이지 법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는 당이 뭐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도딱히 '독도가 포기되는 법이 통과될까봐' 두렵진 않을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겁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25 00:17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20/11/25 00:25
기존의 아청법의 취지인 성착취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는 개정함이 맞죠. 춘향전도 간행물이니 처벌하라는 떼쓰기가 먹힐리는 없고, 춘향전도 처벌될 위험방지의 이익보다는 잡지 등의 탈법적인 성착취물을 처벌할 이익이 훨씬 커보입니다. 간행물인 [성착취물]이 처벌대상이지 간행물이 처벌대상이 아니에요.
20/11/25 00:34
그 성착취물에 가상의 미성년자 성관계 묘사도 포함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탈법이 되는 현실이 문제인데요. 당장 2D부터가 규제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20/11/25 00:41
저도 2d규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청법의 취지는 제 의견과 다른지라, 그 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죠.
영상 성착취물만 규제하는 건 법률적관점에서 틀린 거니까요.
20/11/25 00:46
그러니까 애초에 맞고 틀리고를 따질 것 같으면 그 취지 자체부터가 부당하다는 거죠. 취지부터가 부당하다고들 따지고 있는 건데 취지를 생각하면 2D까지 다 규제하는 게 맞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차라리 그 취지를 최대한 실현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게 단순히 '취지에 맞는 입법이나 개정은 무엇인가?'를 따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20/11/25 00:59
근데 애초에 제가 저런 반론 댓글을 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성착취물에 가상의 표현물도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입니다. 그러니 표현상으로는 "간행물인 성착취물도 처벌되어야하니"가 온전히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단 거죠. 춘향전 운운도 하셨구요. 춘향전도 간행물이니 처벌하라는 떼쓰기가 먹힐 리는 없겠으나, 가령 로리랑 섹스하는 소설 같은 건 충분히 그런 떼쓰기가 먹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간행물인 [성착취물]이 처벌대상이지 간행물이 처벌대상이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 그 "간행물인 [성착취물]"에는 2D 만화도 들어가고 이제 활자류도 들어갈 지도 모를 일이란 거죠.
20/11/25 01:15
니켈님의 단어선택으로 보건대 법률용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통신매체종류가 아닌 형태의 성착취물이 존재하거나 혹시라도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법적안정성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보이네요. 꼭 통상적인 의미의 잡지가 아니라요.
20/11/25 02:46
아청법의 성착취물 정의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어요.
이 명칭은 올해 개정한 것인데요. 명칭만 바꾼거지 정의는 바꾸지 않았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건 종전의 5항을 명칭만 바꾼 겁니다.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종전의 명칭이 정확했고, 새로 만든 정의는 너무 나갔습니다. 이 조항에서 "아동ㆍ청소년" 부분은 이용음란물로 정의하든 성착취물로 정의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여기가 문제죠. 배경이 학교고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은 이 부분 때문에 처벌되는데, 여기에 착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증명책임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이라 이 조항을 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걸 빼면 검사의 증명책임이 하늘로 올라가서 실제 성착취자들이 줄줄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상을 봤는데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더라도 저거 가슴 없고 키 작은 성인인지 어떻게 아느냐 증명해 봐라 하면 실제 신원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도 처벌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 터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명칭을 성착취물로 바꿔버려서 이상한 조항이 떡하니 탄생했습니다. (당시 입법자료 보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에 대한 아무런 토론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지금 소지죄에 벌금이 없어지고 시청만 해도 징역형이라 실무 쪽에서도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실제 성착취물이면 뭐 상관없다 할텐데 애니메이션 봤는데 징역형... 물론 제 입장에서야 이거나 저거나 토나오는 일이지만 직업적 입장에서는 너무 나갔다고 볼 수밖에요.) 거기다가 본문처럼 간행물까지 넣어 버리면 한 발 더 나아간 진짜 괴물 조항이 탄생하는 겁니다.
20/11/25 00:28
경찰들은 뭐하나여 지금 당장 은교 감독을 비롯한 스탭들은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배우 박해일과 김무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깜빵에 처넣어야죠.
20/11/25 00:57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말 압도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수가 많다는데 대신 그만큼 정말 대충 발의한다고 하더군요. 대충 발의하고 검토한다고... 근데 이런 관습이 일하는 국회를 만나면;;
20/11/25 03:48
영화는 그쯤이고, 원작에서는 더 어려서 14살입니다..
심지어 첫만남은 13살이고, 어머니가 줄리엣에게 짝을 찾을 나이라고 하지요.
20/11/25 01:24
14년인가 아청법이 통과될때 법 공부하시는분들이 이러저러해서 위헌될거라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현실은 그런건 어림도 없고 개정할때마다 법안이 강화됨 크크
20/11/25 01:39
넋놓고 있다가 민식이법 통과 되는 걸 뻔히 봤는데요? 심지어 발의한 국회의원조차 그대로 통과될지 몰랐다고 하죠?
당론이 아니라 걱정 말라고요? 돼도 않는 소리
20/11/25 01:55
링크 들어가서 반대의견 넣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 반대 의견 쓰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반대의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25 02:07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긴 하네요. 여러 의미로 크크크
본인당 인간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 하면서 존재도 안하는 가상의 인물로 사람 처벌할려고 하네 크크크
20/11/25 08:18
역시 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나고 성추문에 매우 엄격한 정당이야 성능 확실하구만
본인들 당헌당규부터 성범죄로 인해 재보권선거를 할경우 해당 지역에 입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바꾸시지
20/11/25 08:44
간행물이라는 표현이 익숙치 않을텐데
(간행물 => 잡지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네요.) 검색해보니까 간행물은 출판물보다도 큰 표현입니다. 범위가 엄청 넓어요. 사전상의 의미로 볼때 출판물이라고 하면 [배포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는 의미이고 간행물이라고 하면 [인쇄하여 발행한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저 법안을 건조하게 해석하면 배포 또는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인쇄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냥 법안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냥 [소지]하거나 [생산]한 상태에서 잡히기만 해도 제재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쇄물라는게 실제로 [종이]에 찍어내야만 인쇄물이라는 식으로 고리타분하게 해석하지는 않을테니... 저 법의 적용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해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진과 화보만 대상으로 할리가 없습니다. 되려 그 반대겠지요. 글자가 없고 사진만 있는 사진집같은건 간행물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구지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책의 형태로 있다면 사진집이 왜 간행물이 아니야? 헷갈릴리가 없겠지만 이게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에 파일형태로만 존재하는게 문제일겁니다. jpeg 그림 파일로만 묶여진 zip 파일을 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간행물에 구지 사진집, 화보집이라는 표현을 덧붙인걸로 보입니다.
20/11/25 09:08
왜 성문제만 보호하죠? 폭행, 살인 등 모든 범죄행위를 가상의 인물에게 할수있도록 하면 안됩니다.
어설프게 정의로운 사람들 진짜 무섭네요 크크크
20/11/25 09:18
저도 이게 옳다 그러다는 모르겟고 왜 성만 잡는지 모르겟습니다
애들이 어른들 보고 배운다고 폭행(조폭)같은거도 다 금지 시켜갸하는데 왜 성만 잡는건지 아청 관련해서 폭행부터 싹 막겟다고 하면 저런게 이해는 갈텐데
20/11/25 09:32
[속보] 문 대통령 “여성폭력, 심각한 범죄…단호 대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84372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주간’ 시행 첫날인 25일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 뚜벅뚜벅
20/11/25 09:40
법문언상 평범한 소설에도 얼마든지 적용가능한 개정안인데요... 수사기관에서 그 정도로 넓게 해석한다 해도 대법원에서 특별히 문언을 좁게 해석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진 수사해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이번 개정안 자체는 그렇다치더라도 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점점 마음에 안드네요. 그 동안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회정책이 좀 맘에 안 들어도 이 정부 쪽에 표를 줘왔는데 이제는 그럴 일 절대로 없겠습니다.
20/11/25 09:59
애초에 보통 법률 제정할때 대상을 광의로 잡아서 만들지 협의로 해서 지정하지는 않지요. 만일 이 법의 간행물=잡지 라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다면 유사 잡지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 잡지는 정기 간행물인데 부정기 간행물만 되어도 잡지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통 법은 광의로 잡아두고 담당부서에서 적당히 관리를 하지요. 사실 그렇게 광의로 잡아도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나타나서 법이 대처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말이에요.
20/11/25 10:09
근데 그걸 광의로 잡아서 잡지 형태의 성착취물을 때려잡겠다는 건지 소설 등의 창작물까지 다 때려잡겠다는 건지 분간이 가야 말이죠. 현재 아청법도 2D 망가까지 다 때려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자주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죠.
20/11/25 10:01
난 이 망할놈들이 180석을 가졌을때 테방법 개정안 발의 그런거부터 할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더 파시스트같은짓만 골라서 하는것 같다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_-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국회가 되었다면 이렇게 갑갑하고 속터지는것은 면했을텐데... 아이고...
20/11/25 10:28
테러방지법은 9월에 더 강하게 개정안 발의하긴 했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092782?sid=102
20/11/25 11:09
그나저나 이거 통과되면 이제 일본에서 19금 동인지 대리구매해서 받아봐도 성착취물 소지죄로 걸리게 되려나요? 후우...
20/11/25 11:20
이건 통과되겠죠.
기적의 가불 필살기 [우리 애들 교육에 나빠요]를 시전하면 당해야지 별 수 있나요. 조선시대에도 춘화도 보고 도색소설도 보고 잘만했는데 그때보다 더하네요
20/11/25 13:15
그러면 당연히 문학작품도 포함돼야죠 애초에 그림은 불법 글은 합법이라는 기준선이 문제입니다. 안되는건 다같이 안되는게 맞죠 앞으로 아동 성폭행 관련 창작소설 시 시나리오 등등 모든 창작물에도 아청법 적용해서 실형 때립시다.
20/11/25 14:50
야동 보고 꼴리는 건 맞죠. 꼴릴 수도 있구요. 근데 그게 가상의 창작물까지 그걸 왜 죄악시하느냔 거죠. 솔직히 로리 섹스를 보든 근친 섹스를 보든 만화 보고 꼴리는 거고 소설 읽고 꼴리는 건데 그게 왜 죄라는 겁니까. 꼴릴 수도 있는 거죠 뭐
20/11/25 17:35
아마 안될겁니다.
남성향 작품만 포함하면 될지도 모르는데 여성향 작품 포함하는 순간 BL 좋아하는 언니야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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