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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9 21:59:35
Name Neanderthal
Subject [일반] 내일 발의, 2일 표결로 밀어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노린 꼼수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현재 야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내일이라도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정대로 12월 2일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에게는 탄핵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 비박계에서는 9일까지 여야가 협상해 보고 안 되면 그때 처리하자는 식으로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핵찬성에서 반대나 기권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2일에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어차피 9일 표결에서도 부결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라도 탄핵안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속전속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부결되면 부결 되는대로 다시 장외투쟁이라든가 지속적인 촛불시위로 계속 청와대를 압박하고 (대통령이 특검 수사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수사를 통해서 계속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여론전으로 가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지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좀 많이 답답하고 울화가 치미네요. 어떤 게 좋은 방안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러려고 국민들이 거리고 나가고 그렇게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건지...진정 이쪽에서도 받아칠 묘수는 없는 걸까요?...복싱으로 치면 거의 그로기 상태까지 다 몰았는데 마지막 결정타를 못 날리는 느낌입니다...아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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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6/11/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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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본회의가 없고 12월 1일에 발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6/11/29 22:01
수정 아이콘
야당이 바보멍청이면 미루고, 아니라면 2일에 표결해야죠. 박씨 도망갈 속셈이죠.
SoulCompany
16/11/29 22:02
수정 아이콘
2일표결 무조건 가야됩니다 시간 더 주면 안되요
16/11/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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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죠.
상대방이 원하는게 뭔지 뻔히 드러났는데 그걸 받아준다는건 사람들 머릿속에 '무능한 야당'밖에 남지 않아요.
-안군-
16/11/29 22:03
수정 아이콘
최선의 시나리오는 1일 발의, 2일 표결이죠. 야당측도 분명히 그걸 원할겁니다. 이젠 지켜보는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주말을 일부러 넘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광화문 집회 한번 더 보고, 여세를 몰아서 탄핵을 진행하는걸로...
Liberalist
16/11/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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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일 표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국에 일주일은 너무 길어요.
만약 9일로 표결을 미룬다? 그 사이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어떻게 알고요.
야권에서 촛불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싶다면 탄핵 추진은 신속해야 합니다.

물론 부결되면 부결되는대로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싸우는 수밖에.
어차피 박근혜와의 싸움이 장기전이 되리라는 걸 많이들 인식하고 있잖아요? 닉슨도 2년을 버틴 마당에.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광장에 나아가는 걸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박근혜가 갖은 꼼수로 기어이 15개월 버텨서 임기 다 채운다면, 광장의 목소리를 선거로 이끌어
박근혜를 정당하게 심판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16/11/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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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되면 화가 많이 나겠지만, 부결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새누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리움 그 뒤
16/11/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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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이던 부결이던 2일 표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길순례자
16/11/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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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박지원 그 능구렁이 영감이 9일이라고 못 박는 멘트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 같네요. 하아...
ArcanumToss
16/11/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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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에는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대충 속전속결로 던져주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12월 둘째주 : 박근혜 하야에 과반 합의
12월 셋째주 : 박근혜 하야 국회 투표(과반이면 통과. 통과되면 자진 하야 결정 통보), 대통령 하야, 총리 선출 및 거국 내각 구성, 대통령 후보 등록 및 선거 운동, 검찰 수사 진행
12월 넷째주 : 특검 검사 임명. TV 토론 매주 2회 진행.
2월 둘째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저걸 안 받으면 12월 9일에는 탄핵 표결 진행.
bemanner
16/11/29 22:21
수정 아이콘
3차 담화 이후 국민들의 반응을 볼 필요는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선 이번 주 발의 하고 다음 주 표결하는 것도 일리있어 보입니다.
월말~주말에 설문조사나 촛불집회를 했는데 설문조사에서 담화 지지율이 확 오르고 촛불은 확꺼진다?
그러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말고 박근혜 안을 수용해야 하는거고.......
촛불집회 인원이 유지되거나 더 늘어났다? 이러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 모든 타협을 거부하고 탄핵 들어가고.
사악군
16/11/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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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모아놨다면 1일발의 2일표결도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건 탄핵카드를 던지겠다는거죠. 탄핵을 부결시키고 그 역풍을 새누리당에게 날리겠다는 정치공학외 아무것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높은 확률로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게 되겠죠.

저는 계속 빨리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게 1일발의 2일표결같은 하드쓰로잉을 말한건 아닙니다. 발의를 해야 가결표를 모으기가 더 쉽다고 했었죠.

노무현 탄핵때도 날치기처럼 표결했는데 아마 발의 3일후 표결했을겁니다. 가결정족수 미리 갖추고 있던 탄핵도 3일이 있었어요.

7일까진 아니더라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탄핵표를 사고팔 시간이 필요하죠. 그 꼴이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나..나도 탄핵할거라능 이라는 입장표명쇼, 내 표를 인지도상승과 등가교환한다! 라는 연금술쇼할 시간을 줘야해요. 그래야 표가 나오죠.

빨리 무조건 항복해 항복하면 다 단두대야 라면 누가 항복을 합니까? 결사항전하죠. 이정현은 항복해도 단두대확정이니 저리 버티는겁니다.
다리기
16/11/29 22:59
수정 아이콘
저도 2일이 더 좋을 거 같아서 9일은 좀 답답하긴 한데..
나같은 범인이 생각 못한 복안이 있지 않을까 하고 관망할 뿐이죠
cadenza79
16/11/29 23:02
수정 아이콘
9일 이야기가 왜 나오나 했더니, 이번 회기 일정을 보니 2일을 넘어가면 9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군요.
24~72시간 내 표결은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것은 발의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본회의 보고한 때로부터입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회기 일정상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이고, 12월 1일과 2일에는 14:00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시 1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일 오전까지 발의하면 1일에 본회의 보고하고 2일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지만,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에 발의하면 2일 14:00에 본회의 보고해야 하고 3일 14:00부터 5일 14:00사이에 표결을 해야 하니 일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2일 오후에 발의하면 8일에 보고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예정된 휴회를 캔슬하고 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하니 일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수정이 의장 맘대로가 아니라 3당 원내대표와 협의하거나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유서를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고, 그 표결 여부를 놓고 또 한 번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토론 없이 표결하긴 하지만 하루 정도 미는 것이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결국 1일 오전 이전에 발의 1일 14:00 첫빠따로 본회의 보고 2일 15:00경 표결이 아니면 다음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네요.
예루리
16/11/29 23:04
수정 아이콘
국정공백이 가장 큰 우려이기는 하나 야권에서 가진 유일한 무혈 정권교체 패인 탄핵을 내던지기는 아깝습니다.

12월 중으로 최순실에 대한 공판이 열리고, 그동안 10분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던 그 정보도 오픈됩니다.

1972년 10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이후 10.26 이 올 때 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1980년에 전두환이 군화발로 국정을 농단한 이후 직선제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야기 한 대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다들 하루 하루 너무 초조해 하지 말고, 벨벳 혁명을 이룰 때까지 몇 주만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16/11/29 23:12
수정 아이콘
기호지세입니다. 이미 물러설 수 없습니다. 칼 뽑은김에 무라도 베야지 시간 지나면 이도저도 못합니다.
2일에 부결될게 9일가면 가결될까요? 개헌이니 뭐니 하면서 갈수록 논점흐리고 부결될 가능성 더 높습니다.
그냥 누가 9일로 미루는걸 찬성하는지 보더라도 답은 명확합니다.
르웰린수습생
16/11/29 23: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여야 합의할 거리가 없습니다. 국민의 뜻과 야3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퇴진이니까요. 더욱이 새누리 지도부인 친박과는 말 섞는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음 2일이 예산안 처리 기일이라서 친박조차도 국회 참석은 할 겁니다. 그리고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그때 가서 어영부영 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악군
16/11/29 23:17
수정 아이콘
아 회기일정이 그렇게 되어있었군요.. 긴 댓글이 민망하지만 앞선 댓글의견은 철회합니다. 2일 지나면 9일, 그나마 그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면 2일 표결이 낫겠네요.
16/11/29 23:37
수정 아이콘
현 상황은 비박에 끌려갈 수밖에 없네요.
처음부터 탄핵예정일은 2일 혹은 9일이었고 9일에 하자는 비박의 의견이 명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야합의가 되어 거국내각 후 하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니까요.
9일에 한다는 명분을 부수고 2일에 해야하는 명분을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밀어부쳤다간
부결시 그 책임을 온전히 비박에게 돌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트와이스 나연
16/11/29 23:53
수정 아이콘
당연히 2일에 해야죠 무슨 여야합의입니까? 대통령이란 인간은 1차 담화땐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었고 2차 담화땐 자신이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는 말 조차 어겼습니다 이사람이 3차 담화때 말한 내용을 지킬거라고 생각도 안합니다. 여야합의 없습니다.. 부역자들은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겁니다. 탄핵 부결되서
야당탓 할사람은 처음부터 야당탓 할사람들 입니다. 저 꼴도보기 싫은 인간을 끌어 내려야 합니다.
일리아스
16/11/30 00:57
수정 아이콘
몇주동안 계속 백만, 이백만 촛불들고 나오고 범죄사실이 계속해서 들어나도 꼼짝도 안하다가
직무정지 시킨다니 저리 튀어나와서 개헌하자 담화하는 거보면 얼마나 권력욕이 높은지 알것같습니다.
The xian
16/11/30 01:22
수정 아이콘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되 물러서기엔 너무 늦었지요.
미카엘
16/11/30 01:30
수정 아이콘
무조건 2일에 표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상식이 남아 있다면요.
16/11/30 09:55
수정 아이콘
비박계에서 자꾸만 9일에 표결하자고 나오는데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이라서 갑자기, 새누리쪽에서 딴지 걸어서 표결 못하면
탄핵안 상정도 못하고 폭망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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