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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8 20:41
얼마전에 관련글 자게에 올라왔을 때도 밴드 그룹의 리더급 인물도 엮였다는 썰이 돌아서 F냐 C냐 말은 많았는데 역시 이홍기씨는 아니었던 걸로.....
16/06/28 20:43
근데 제가 주식을 잘몰라서 그런데
저렇게 미리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면 내부자만 아니라면 불법이 아닌가요? 지금은 내부자가 정보이용해서 사적활용을 해서 걸리는건가요?
16/06/28 20:51
또 이들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해당된다.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쓴 1차 접촉자도 미공개정보이용자로 보는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좋은 정보를 1차 접촉자만 이득보도록 주지도 않으니까요. 보통은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안걸릴려고 정보를 일정 가격에 판매하는 형태가 많을겁니다.
16/06/29 01:01
넥슨 사장 김정주의 친구인 검사장이 넥슨 주식으로 차익을 많이 챙긴걸로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됐고 이걸로 검사가 사표까지 냈었는데 이러면 불법도 아닌데 그다지 논란될게 없는거 아닌가요...
16/06/29 03:15
당시 검사장이 매입했을 때 넥슨 주식은 비 상장 주식이었고, 매입 규모가 꽤 큰 수준이었던데다가 비 상장 주식이라 상장가보다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회 규정으로 이사회 협의 없이 매도가 불가능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주가 검사장인 친구에게 120억 가까이 용돈을 준 것이고, 윤리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제대로 파면 뇌물 수수 혐의까지 걸릴 수 있는 상황이구요.(뭐 후벼파이진 않겠지만요.)
16/06/28 20:50
SM에서 보아,강타 대우하는거 보면 이홍기는 무슨생각할지..
씨앤블루,AOA 전부 이홍기가 만들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산도 제대로 못받고 찬밥취급에 관리도 안해주고
16/06/28 20:53
저는 정용화가 방송에서 보인 모습만 봐도 마냥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은 아니었긴 한데 범죄에 연루될 사람이라고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참...
그리고 정말 FNC에서 이홍기-정용화의 대우 차이는 눈물나네요. 마지막으로 하...유재석씨 안타깝네요. 검찰이 털게 없는 사람인데 본인 몸값 때문에 몇 번이고 출두해야 하니...
16/06/28 20:58
근데 사회생활 다 하는 일반인들도 사실 이게 범죄인지 인식 못하는 경우 많죠.
관련교육이 전무한 연예인들은 더..하도 연예인들 교육이나 사회접촉이 덜 되서 얼빵한 소리 하는경우가 많아서 이런거 모르는건 당연하다시피 느껴지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내부정보로 시세차익 보는건 피해자가 불특정다수가 되기 마련이라서. 탈세랑 비슷하게 도덕적인 허들이 낮죠.
16/06/28 21:03
저도 연예인, 그것도 데뷔 때부터 바쁘게 활동한 아이돌의 경우니 이게 큰 범죄인 줄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 걸 미리 알았다면 정용화가 손을 안 댔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추측이고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니...
16/06/28 21:09
저도 이번에 알아서....모르고 했을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모르고했어도 범죄는 범죄지만요...그래도 미움은 좀 덜 받지 않을까 싶네요..
16/06/28 23:23
일반 회사에서는 자사주를 유상증자하거나 최초로 상장하거나 뭔가 대박 호재가 있을 때에는, 암튼 뭔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여지가 있을때에는,
그에 대해 자사에 고지를 하고, 자사주 취득에 따른 불이익, 이를테면 6개월 내 주식 취득 및 처분 등등, 이 있을 때 조사받을 수 있으며, 그게 형법/민법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합니다. 아, 일반 회사는 안할수도 있겠네요. 암튼 고지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6/06/28 23:30
저도 상장회사 다니면서 2일연속 상한가(30% 2번)친 이슈를 겪어봤는데
그런걸 공지 안 하더라구요...그런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알음알음 계약한다는거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좀 제대로 된 곳은 고지할려나요. 귀열어놓으니까 그걸로 돈 번사람들 얘기가 좀 들리더군요.
16/06/28 23:38
아 생각해보니 그런걸 공지하면 안 그래도 도덕성 허들이 낮은 범죄인데 오히려 주식 사라고 부추기는 꼴이 되겠죠.
이슈를 알아도 상한가칠지는 사실 일반직원입장에서는 확신까지는 하기 힘들거든요. 공지까지 와서 사지말라고 하면 뭐... 그리고 아예 이슈자체를 모르던 사람도 이슈를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정말로 누구나 아는 대박호재면 몰라도 상한가 한두번정도칠 애매한 이슈에 회사내에서도 '일단은' 비밀인 이슈라면 공지하기도 힘들듯.. PS. 저도 알긴 했습니다 ㅠ.ㅠ
16/06/28 21:21
정용화나 씨앤블루에는 범죄자라는 말이 따라붙겠네요. 범죄인줄 알던 모르던 자업자득이네요.
그나저나 대표랑 정용화씨는 유재석씨를 볼 면목이없겠네요
16/06/28 21:10
개인이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 생각하면 개국공신보다는 적장자가 유력했죠. 바보같은 수작으로 주식질 하는데 타인 자금 끌어썼으면 바로 캔슬됐거나, 이득은 주변 투자자만 보고 책임은 혼자 덤탱이 쓰고 다 날려먹었을테니. 또 FT아일랜드와 CN블루 활동 분야 및 지역, 최근의 추세 등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이홍기 씨가 미리 언질 받아서 주식질 했으면 한 대표한테 그런 말 함부로 못했죠. 어디까지나 예능은 카메라 돌 때 뿐이고, 그 뒤 오프더레코드 상황에서 주먹질 오갈 상황이니.
16/06/28 21:12
정용화는 범죄인지 몰랐다고 하겠죠. 아마 진짜 몰랐을걸요? 한성호는 아마 알았을텐데 얘기 안했겠죠. 뭐 아무튼, 그게 면죄부가 되진 않으니 법이 정하는대로 죄값 받길 바랍니다. 그 와중에 제안조차 못받은 이홍기는 참..
16/06/28 21:15
근데 이홍기-시노자키 아이는 기사 한번 난 이후로 둘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건가요?
맨날 까이는데 사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크크
16/06/28 21:32
이홍기는 삶이 무슨 만화 주인공 같아요.
기왕 하는 거 한대표도 감방 들어가고 우왕좌왕하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이홍기가 대표자리에 오르면 딱이겠는데....
16/06/28 21:39
돈될것 같아서 하긴 했다 근데 죄일지는 몰랐다. vs 대표의 '너도 합류 츄라이츄라이?'에 넘어갔다.
둘중에 하나일것 같은데.. 이번 F사 수사는 생각보다 강하게 하는거같아서 이후가 걱정되긴 합니다.
16/06/28 22:06
이건 몰라서 했겠지요 ;;
저 또한 유재석 온다는 이야기 듣고 fnc 주식 뛰겠다 싶었는데, 연예인이라고 그런 생각 안 했을 련지요.. 기회다 싶어서 했겠지요..
16/06/28 22:53
하아...참 괜찮게 봤던 친군데 이거...;; 홍기의 빡침은 예능이 아니었네요. 인정한다 홍기야. 니가 보살이지....
16/06/28 22:57
상식적으로 이걸 범죄인지 알고도 안 걸릴꺼라 생각했다는건 너무나 정용하를 비하하는 것 같으니 몰랐다고 생각하는게 자연스럽겠죠.
심지어 자기 소속사 주식인데... 뭐 그렇다고 달라질 것은 없지만요.
16/06/28 23:11
이럴 때 보면 뭐가 범죄고 뭐가 전문가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연예인은 예능방송 나와서 자기는 전문가에게 받은 정보로 인해서 주식 부자 됐다고 자랑하는 세상인데.. 다른 쪽에서는 이걸로 방송생명이 끝나네요. 세상은 아이러니..
16/06/28 23:12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글쎄요. 모르면 더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리 연예인이고 다른 세상을 살았더라도 지식의 고저를 떠나서 기본소양이란게 있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6/06/28 23:13
단순히 몰라서 한거라고 안봐줍니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 모르는 쪽이 더 벌이기 쉬운 실수죠. 몇억 단위의 범법을 나라에서 못 알아챌것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보다는 내부 정보로 주식질하는게 범법인줄 모르는쪽이 더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는 정론에 가깝죠.
16/06/28 23:20
바로 윗댓글에도 나오지만 연예인들이 정보받아서 주식부자 됐다고 방송에서 자랑하는 세상인데다
범죄인 걸 알면서 내부자거래를 자기 명의로 하는 게 말이 안되니까요. 자기 민증 이마에 붙여놓고 도둑질하는거랑 다를 게 없으니... 거기다 내부자거래는 알든 모르든 처벌받는 범죄라 별 상관없기도 하죠.
16/06/29 00:01
유재석이 온다라는 정보를 알았는데 자기가 주식 사서 파는게 범죄다 라는걸 알았으면 순진하게 자기 명의로 안하죠 (...) 이건 마치 승부조작하고 사례금 자기 통장으로 받는거랑 똑같은데 말이죠.
16/06/29 00:16
정용화 대변인들이신줄 알았습니다.
이런일 가지고 댓글로 싸우고 싶지 않구요. 걔네들도 세상물 먹은 친구들이고 지인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들도 몰랐을까요? 모르고 저지른것도 죄는 죄입니다. 달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르고 저질렀다고해서 그걸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고도 안하는 (또는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16/06/29 00:20
같은 소속사인 이홍기도 이 사건 이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만약 유재석이 오는걸 미리 알았더라면 주식을 샀을것"이라고 발언한걸 봐선 (만약 알았다면 자신도 범죄를 저질렀을거라는 발언과 동급이니까요) 진짜 몰랐다고 봐야...
16/06/29 00:35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능에서 하는 말을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말로 들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알고했던 모르고 했던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정용화든 한성호든 이홍기든...
16/06/29 00:38
아니, 저 윗분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알고하든 모르고하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저와 윗분들은 정황상 모르고 했을거라는 추측을 하는거죠.
다시 댓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글쎄요. 모르면 더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 이부분에 대해서 다들 댓글을 다셨지 그 밑부분에 대해서 댓글다신분은 안계셔요.
16/06/29 00:43
모르면 더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은, 보통사람이라면 할 생각 또는 여력조차 없을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수억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 업계에 종사함으로서 그는 이미 남들과 다른 치트키를 소유한 셈입니다. 더구나 이홍기를 제치고 회사대표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아이돌입니다.
송주희님을 포함한 다른분들의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제게는 정용화를 옹호하는 것 같은 늬앙스로 느껴져서 댓글을 달았을 뿐입니다. 댓글흐름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 그 흐름을 잘못 본것이라면 사과드리죠.
16/06/29 00:47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르는법이니... 동중산님이나 저나 어디까지 추측이니까요. 제가 위에서 이홍기의 발언을 예로 든 이유는 과연 이게 범죄인줄 알았다면 저얘기를 헀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실제로 동중산님에게 댓글단 분들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은 추측을 하고 있구요.
저는 윗분들이 정용화의 대변인이 아니라는걸 알려드리고 싶었을뿐, 동중산님에게 어떠한 감정이 있거나 태클을 걸고싶어서 댓글을 단건 아니었습니다.
16/06/29 00:57
저는 이홍기의 그 말을, 제가 '유재석이 FNC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주식을 샀을것' 하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내부자거래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홍기는 저든 그걸 정당한 정보로는 알 수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용화는 (사실로 밝혀진다면) 외부에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성공시켰습니다. 그게 불법인것을 알았던 몰랐던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약 불법적인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게 사실이라면 깨끗하게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송주희님외 댓글달아주신 다른 분들의 생각을 몰라서 글을 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썼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늦은시간까지 답글을 달게될지 몰랐네요. 당연히 저도 아무런 감정이 있거나 태클을 걸고자 하는건 아니었습니다. 편한밤 되십시오.
16/06/29 00:52
"단순히 몰라서 한거라고 안봐줍니다." "거기다 내부자거래는 알든 모르든 처벌받는 범죄라 별 상관없기도 하죠. "
윗분들이 모르고 했어도 죄라는데 무슨 대변인 드립을... 님이 쓰신 " 모르고 저지른것도 죄는 죄입니다." 라는 말은 아예 독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윗분들은 2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1.정황상 모르고 한 것 같다. 죄인걸 알면서 이렇게 당당히 하는 멍청이일리가? 2.물론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죄는 죄다. 아무도 정용화가 "모르고 해서 죄가 아니다. 혹은 정상참작해줘야 한다." 라는 뉘앙스의 말은 없고 그냥 중립적으로 "정용화는 정황상 몰랐던듯?" 이건데 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혼자 치시는지...
16/06/29 01:02
위에 댓글달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글을 써주셨네요. 이러다 밤새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모르고 저지른 것도 죄는 죄다' 라는 댓글을 썼을데 답글이 그런내용이라서 저는 옹호한다는 늬앙스로 읽었고 고기반찬주세요 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줄은 안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16/06/29 00:55
일가 10남매중 9명을 잔인하게 찢어 죽인 살인자도 10명째는 본인이 안 죽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째를 죽이진 않은거 아닐까?' 하고 변호 할 수 있는거죠. 그 변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그가 10명째를 죽였다는걸 증명하셔야지 [9명이나 죽인 사람을 옹호하다니...] 하고 이야기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죠.
정용화는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잘못을 했으니 처벌을 받을겁니다. 그러나 알고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모르고 했을만한 정황적인 부분이 많다면 후자쪽을 얘기하는건 동중산님이 보기 싫건 말건간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별로 옹호하는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16/06/29 01:07
예 그래서 저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많은 댓글의 흐름이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이어서 그것이 제게는 약간의 쉴드로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용화가 불법거래를 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황상 모르고 했었다고해도 죄는 죄다 라는게 제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답글을 받게 되었네요.
제이스님외 다른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16/06/29 13:34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옹호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세상 참 팍팍하게 사시는 분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 기분 더럽게 분탕질 치지 마세요.
16/06/28 23:21
모르고 했던 아니던 '그것이 범죄인줄 몰랐다'고 해서 범죄가 안되는건 아니죠.
이것도 엄연히 누군가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행위입니다. 갠적으로는 그나마 없던 정까지 다 떨어지네요.
16/06/29 00:23
저도 이게 안되는건지 이번에 배웠네요. 아마 정용화도 그랬을 가능성이 클것 같고.. 뭐 몰랐다 해도 범죄가 아닌게 되는건 아니니 처벌은 받아야겠죠.
16/06/29 01:13
반갑다 나는 참견쟁이 스피드웨건!
내부자거래가 뭔지 아리송한 댓글러들을 위해 런던 빈민가에서부터 쫓아왔지! (1) 의의 내부자거래란 건 경영진, 주요주주 등 회사의 중요정보를 미리 손에 쥘 수 있는 사람들(이하 '내부자')이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회사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용인하면 내부자들이 손쉽게 일반투자자들 주머니를 탈탈 털 수 있고 그런 일이 계속되면 건전한 상식인이라면 아무도 주식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니 금융발전을 해치게 됨. 오늘날 세계 주요국은 모두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함. 내부자와 일반투자자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게 핵심임. (2) 구성요건 소위 내부자거래의 구성요건은 아주 복잡한데 크게 보면 1) 주체 관련 요건 2) 정보 관련 요건 3) 행위 관련 요건 4) 고의로 나뉨. 1) 주체관련 요건 (a) 내부자(경영진, 주요주주, 임직원. 단 정보를 직무관련으로 취득했어야 함.) (b) 준내부자(가령 변호사나 회계사, 소관부처 공무원 등. 단 정보를 직무 관련으로 취득했어야 함.) (c) 1차 정보수령자(내부자와 준내부자로부터 처음 정보를 넘겨받은 자. 직무관련성 불필요.) 2) 정보관련 요건 (a) 상장회사 관련(비상장회사는 규제 없음) (b) 미공개(회사 스스로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기 이전 시점) (c) 중요정보(그 정보를 들으면 주식을 사거나 파는데 영향이 미쳐야 '중요'한 정보임) 3) 행위관련 요건 (a) 정보이용(위에서 설명한 '상장회사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b) 투자행위(가령 상장회사 주식을 팔거나 하는 등의 거래행위) 4) 고의 고의는 '인식+의욕'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인식과 의욕의 대상은 내부자거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이고 가령 자기가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라도 처벌가능함. (3) 효과 내부자거래에 대한 법정형은 이득액에 따라 편차가 크고 계산이 복잡함. 따라서 내부자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이득액이 얼마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극단적으로 50억원을 해먹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100만원 해먹었다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5억원의 벌금임. 가령 사안에서 정모씨의 이득액이 2억원으로 확정된다면 법정형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2억~6억원의 벌금임. 이때 선택형을 징역으로 하면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함.(자본시장법 447조 1항 참조) 가령 정모씨의 내부자거래 혐의를 인정하고 이득액을 2억으로 확정하면서 선택형을 징역으로 하는 경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벌금 2억원에 처할 수 있음. 같은 경우 선택형을 벌금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냥 벌금 2억원에 처할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쓰니 자본시장법 위반을 대단히 중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으로 기소되는 사건수도 적고 선고형은 벌금이나 집유가 대다수임. 다만 앞으로 특히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사건에서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은 적지 않음. (4) 정상참작 한편으론 자본시장법 및 그 관계법령은 엄청나게 방대하면서 까다로운데다 자주 개정이 되므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관련분야 종사자도 그 내용을 잘 모르다가 부지불식간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앞서도 썼듯이 이런 사정으로 형벌을 면하진 못해도 양형에는 참작할 수 있음. 이 사건 정모씨도 그런 경우인지는 기사만 보고 단정하긴 어려움. 그럼 설명을 마쳤으니 스피드웨건은 쿨하게 떠나주지!
16/06/29 02:06
덤으로 위에 몇몇분들이 언급하셨듯이
'내부자'는 6개월 이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소기 '단기매매차익반환') 또한 2015년 이후로 'N차전득자'(N>1)가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소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즉 2차전득자 이상은 형사처벌을 당하진 않으나 행정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내부자들이 중요정보를 이용해 개미들을 약탈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현행법상의 수단으로는 단기매매차익반환, 내부자거래금지, 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의 세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설명한 내부자거래금지 제도임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16/06/29 02:22
예를 들어
제가 대기업 oo푸드 뭐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요리사 내지 홀 파트 직원이라고 했을 때 내년 하반기 쯤에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된다라는 아직 비공개소스를 상관에게 '카더라'로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그 브랜드로 가게 되었다는 것도요. 이런저런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다보니 내가 생각해도 이 브랜드가 너무 대박칠 것 같은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식을 구매했고 실제 내년 하반기 런칭이 되니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니 몇호점 몇호점 하면서 전국 각지에 생겼고 oo푸드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걸 팔았습니다. 이런 것도 내부자 거래가 되나요?
16/06/29 03:00
일단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직원도 내부자로 파악하고 있고
이때의 직원의 범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으니 요리사나 홀파트 직원이라도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안이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정보취득의 직무관련성'이 있는가? 요리사가 카더라를 들은 것도 직무 관련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볼 것인지부터 문제됩니다. 헌데 한 사실심판결은 구내식당에서 중요정보를 엿들은 경우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관련성 범위를 넓게 본다면 상관에게 카더라를 들은 것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2) '카더라'가 '중요정보'인가? 소위 '중요정보'의 가장 주된 유형이 회사의 중요한 경영전략입니다. 헌데 회사가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중요정보가 된다고 볼것인지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가령 새 브랜드 런칭을 공식발표한 다음에나 중요정보가 된다고 보면 내부자거래로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사내에서 런칭에 관한 소문이 돌았다고 바로 중요정보가 된다고 보면 유언비어도 중요정보로 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야 중요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선 상관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지위, 소스의 구체성 같은것들이 고려되야겠지요. (3)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맞는가? 이론적으론 내부자가 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면 내부자거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변명이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론 상관에게 들은 카더라가 얼마나 개연성있는 카더라였는가 하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한편으론 새 브랜드 런칭 즈음의 주가변동이 이상수준이라 당국의 눈길을 끌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내부자거래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당국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잡히고 끝나는 것입니다. 통상 일개 직원 혼자서 장난을 쳤다고 그런 주가변동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뒤에서 고래 한마리가 일을 크게 벌려서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자 새우가 한마리 같이 그물에 걸리는 식으로 걸려들 수는 있겠지요.
16/06/29 01:14
너무허술해서 몰라서그런게아닌가 싶을정도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르는분들이 많더군요... 넷상에 이게 왜 범죄임? 하면서 묻는분들도많고
16/06/29 09:25
어쨋든 정용화는 방송을 다시 할텐데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 나올 수 있을까요...? 한때 런닝맨에 반고정이라고 불릴만큼 자주 나왔었는데...
16/06/29 14:55
보통 뉴스에 단골로 올라오는 범죄 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가 보군요...;;; 하긴 뉴스를 안 보는 분들이 많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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