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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4 12:04
북한법에 북한 국적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북한도 한반도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제법상으로 북한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요? 그럼 반대로 모종의 이유로 해외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다른 국적국인 북한의 보호를 거부했기 때문에 난민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 참 복잡미묘한 사항이네요.
16/03/04 12:17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군요.
북한 국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국민도 자기네 공민(?)으로 여기고 있는게 맞네요. -공화국공민은 ①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가졌던 조선사람과 그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②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 ③ 공화국공민들간에 출생한 자녀들, ④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 자녀들, ⑤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자, ⑥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자들이다. 북한의 보호란 존재하지 않기에 문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6/03/04 13:21
난민의 법적 지위의 기원은 세계대전 뒷처리 같은 특별한 사태에 대응해서 특별한 지역(유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식화한 것이라 하니, 그 보편적 정의와 보편 이념지향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이 난민 지위 인정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게 구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중동 문제처럼 지속적 분쟁에다 테러와 문화충돌 문제가 겹칠 경우까지 상정해 보면 난민법을 좀 개정하고 싶어할지도 모르겠네요.
법적 난민과 실질적 난민을 구분해 볼 수 있냐는 재밌는 문제 같습니다. 난민에 대한 발상은 박해를 받아 도망친 자들일텐데, 국제협약에서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명확히 하죠. 그러나 이런 정의를 충족한다며 특정 국가에서 법적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그런 처지에 놓였거나 매우 가깝게 놓인 것은 좀 다른 문제이고, 내란이나 점령이나 국가경제의 파탄 같은 일로 발생하는 비규범적 난민 혹은 대규모 유랑민도 실질이 난민현상에 어느정도 가깝다는 문제도 있지 싶습니다. 저로선 국제법을 존중한다면 법적 지위 문제에서 좀 벗어난 광의적인 난민들에 대해선 그외의 다른 용어들, 난리를 '피해' 왔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피난민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6/03/04 12:50
통일 이야기하다보면 북한 붕괴로 생기는 난민 어떻게 수용할 거냐는 물음에
철책깔고 넘어오면 총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북한과 남한 양쪽 모두 박해의 공포가 생겨서 난민이 인정되는 걸까요
16/03/06 06:07
박해의 공포란 보통 정부차원에서 저지르거나, 타인이 저지르는데 정부가 개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 정부가 손을 놓고 상황을 방관하지 않는 이상, 그 공포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난민인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03/06 10:50
국제법상 북한국민도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북한 붕괴로 한국으로 넘어오겠다는 사람들 국경침범한다고
총으로 쏴죽이면 방관정도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박해하는 것 아닌가요
16/03/06 12:11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탈북자를 돌려보내는 선례만 생겨도 난민인정이 되고도 남을텐데, 쏴죽인다면 국제적으로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16/03/04 13:11
마지막 난민법 구절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10분동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탈북자들의 난민수용이 결국 한국의 국내법 해석에 따라달라지는군요. 재미있는 글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영국 재판부의 꼼꼼함에 감탄합니다.
16/03/06 06:10
관련 난민신청/항소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 아예 문제를 종결하려고 나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전세계에서 탈북자 난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꼼꼼한 경우는 드문데요. 대사관에 연락해서 궁금한 것 답변을 받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2008년 캐나다 법원이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 탈북자의 국적법에 대해 문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답변이 와서 몇년간 난민 신청한 탈북자분들이 구제(?)가 되셨었습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된 것은 영국 런던/호주 캔버라 대사관에선 상충되는 답변을 보내온 뒤입니다. -_-;
16/03/04 13:19
영국 법원이 난민사건에서 한국 국적법의 해석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 법원이 해상보험사건에서 영국 보험법의 해석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흥미진지하군요. 그나저나 달과별님은 특히 유럽쪽 난민문제 관련으로 글을 많이 쓰시는 느낌인데 구들장군님처럼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16/03/04 19:51
역시 법조문은 해석이 어려워요. 영국 재판부의 꼼꼼한 능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좋은 글 잘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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