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5/10/15 23:46:02
Name 베라히
Subject [정치] '이재명 사건' 3월 28일부터 봤다던 대법원…공식문건엔 4월 22일 (수정됨)
https://www.nocutnews.co.kr/news/641223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013094749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공식 문건은 사건 기록이 4월 22일에야 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0/13/GXUOXXKSRFBHNNWBECAPRQZRMM/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이 사회적 중요도가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 때문에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신속한 절차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사법 불신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국정 농단 사건과 비슷하게 취급한 것도 어이가 없구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34_36799.html

한편으로는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어 있는데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종이로 복사해 검토했냐는 질의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확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대선 기간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검경찰과 같은 수사기관들도 대선후보와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는 하는데
대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무리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도 대법원이 감당해야 마땅하구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25/10/15 23:52
수정 아이콘
이재명 같은 not qualified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어버리니 사회가 무너지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발언권이 세야하는데 참
25/10/15 23:56
수정 아이콘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발언권이 세다, 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25/10/16 00:05
수정 아이콘
저는 작년 12월에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면서 not qualified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무슨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사회 엘리트에 대한 맹목적 동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5/10/16 00:05
수정 아이콘
우문현답
방구차야
25/10/16 00:30
수정 아이콘
윤석열 덕분에 그동안 정상의 범주에 숨어있던 이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수낮바다
+ 25/10/16 06:59
수정 아이콘
매우매우 동의합니다

범죄자를 뽑으면 안되겠죠
+ 25/10/16 08:39
수정 아이콘
김문수 안뽑길 잘했네요!
그말싫
+ 25/10/16 08:41
수정 아이콘
이번 대선은 둘 다 전과가 있었는데 전과가 더 많은 쪽 찍지 않으셨나요?
25/10/16 00:31
수정 아이콘
uneducate가 생각나네요
젤리곰
25/10/16 00:32
수정 아이콘
이재명 당선보다 대법원의 헛발질이 먼저였는데요?
선후관계도 못 보면서 무슨 댓글을 다시나요?
포인트가드
25/10/16 03:31
수정 아이콘
딱 보기에 받아들이기 배알 꼴리는 내용이니 심사도 뒤틀어져서 억지스런 몽니 부린듯해보이네요
마라떡보끼
+ 25/10/16 07:1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뽑은사람이 이런 소리 하시니 웃기긴 하네요
사업드래군
+ 25/10/16 07:36
수정 아이콘
아, 그 알콜중독에 내란을 일으킨 not qualified 후보 말하는 거겠죠?
설탕물
+ 25/10/16 07:42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원래 이런 댓글을 종종 다셨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글은 대놓고 긁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 본문과 관련 있는 말도 아닌 거 같고요.
우유크림빵
+ 25/10/16 08:13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 댓글 다시는 pgr 국힘 지지자들 중 한 분이십니다.
설탕물
+ 25/10/16 08:30
수정 아이콘
정게 잘 안봐도 이정도면 눈에 띄었을 거 같은데... 아님 평소엔 중간에 달아서 제가 못봤는지 몰라도요. 이건 너무 의도가 뻔해 보여서 그러네요;;
PolarBear
+ 25/10/16 08:2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을 잘못쓰신거죠?
헨나이
25/10/15 23:55
수정 아이콘
사건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무조건 유죄를 주고 '날려버리겠다'다고 결심을 하고 사건을 접수했으니
기록을 훑어본다는 요식 행위조차 할 생각을 안했던 거겠죠

자신들은 재판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법관은 재판으로 말한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내빼더니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던 그 재판을
본인들이 얼마나 듬성듬성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거죠
25/10/15 23:57
수정 아이콘
결과를 정해두고 과정을 맞추려니 에러가 생기죠...
25/10/16 00:06
수정 아이콘
위법을 확인 했으니 조희대는 탄핵절차에 들어가야겠네요
Jedi Woon
25/10/16 00:11
수정 아이콘
만약 무죄 확정을 했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고 사법 개혁의 당위성이나 명분이 약해졌을 지 모르겠네요.
당장은 대선 전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를 지워준 거라 해당 후보에게는 날개를 달아 준 것 같지만 반대편에서 사법 공정성에 의문을 재기 했을거고 다수당이 입다물고 모른척 하고 있으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조용히 묻히겠죠.
그리고 법관 비위나 지귀연의 행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판결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이재명이 사법부도 장악했다는 식의 프레임 설정도 가능했을 겁니다.
베라히
25/10/16 00:1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이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 25/10/16 08:21
수정 아이콘
현재는 없지요. 나머지는 퇴임후의 일이죠.

뭐 대통령 재직중에도 나머지를 진행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요.
일각여삼추
25/10/16 00:13
수정 아이콘
일단 조희대도 탄핵하고 기각되면 헌법재판관들도 탄핵하면 되겠군요. 그럼 이론상 탄핵을 판단할 재판관이 없어져서 나머지 인원들도 쉽게 치울 수 있겠네요.
포인트가드
25/10/16 03:34
수정 아이콘
자연스럽게 사법개혁되겠네요
알아서 지들이 짜치게 짜지는데 안할거/못할거 없죠
빼사스
25/10/16 00:39
수정 아이콘
부장판사 출신 도진기 작가가 얼마 전에 낸 <법의 체면>이란 단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진기 작가가 자기가 판사로 일하며 경험한 바를 녹여냈다고 하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판사에게 멱살잡힐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내용 중에 판사가 자기 개인적 정치적(?) 소신을 위해 사실 피고인이 무죄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유죄로 판결해 버립니다. 이걸 작가는 '완전범죄'라고 명명했던데, 판사가 쥐도새도 모르게 했으니 그야말로 완전범죄죠. 현재의 대법원도 완전범죄를 저지르려다가 하나씩 증거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설탕물
+ 25/10/16 08:35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소설이더군요. 본인 경험을 녹여냈다고 해도 소설인 이상 나오는 인물들을 사법부의 부도덕함의 근거로 쓰긴 부적절하다 봅니다. 직장인이 주변에 정말 폐급인 사람들 보고 영감을 얻어 소설을 썼다고 해도, 직장인이 다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 하나에서 영감을 얻은 거니까요. 판사가 직업군에선 소수긴 하지만, 전체 수로 따지면 적지 않고 이상한 판사가 하나도 없는건 불가능한 일이죠.
25/10/16 00:44
수정 아이콘
[다만 해당 문건 비고란에는 손글씨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2책, 추가적으로 올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4월 22일에 앞서 먼저 기록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라는 본문이 있네요. 노컷에서 이정도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사를 작성했으면 나중에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받은 상태고 4/22의 인계는 추가적인 일부 기록이다라는 논리로 쉽게 반박할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타츠야
25/10/16 03:0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법원 사건기록 인수, 인계부가 사건이 재판부로 넘어오는 시점을 판가름하는 것이라 사건이 넘어오기 전에 검토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건 넘어오기 전에 자료 받아서 검토 시작했다면 사건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치더라도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넘겨 받은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쪼아저씨
25/10/16 05:23
수정 아이콘
손글씨는 의미 없습니다. 서명란에 서명도 빠져있어서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구요. 자체로 규정위반.
베라히
25/10/16 0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종이로 받은게 4/22 아닐까 추측합니다.
7만쪽에 달하는 종이문서들을 12명의 대법관에 전달하려면
(다른 사건들도 종이문서로 복사해서 전달해야 하므로)
하루만에 다 할 수가 없죠.
25/10/16 0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일부만 종이로 4/22에 인계 된건지, 베라히님 주장대로 모든 기록이 종이로 4/22에 된건지 조차 불명확한데 저 메모는 "추가"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2. 베라히님 주장대로 모든 종이기록이 4/22에 인계되었다면,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비의 핵심인데 전자로 3/28에 받아서 검토하고 4/22에 종이로 인계받았으면 절차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 하루밖에 안했네라고 욕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젤리곰
25/10/16 01:02
수정 아이콘
전자로 받고 4/22에 종이 받은후 종이문서 전체를 검토한게 아니면 위법이죠.
전자문서로 검토를 다 했는데 그뒤에 종이문서를 받는다고해서 종이문서로 검토한걸로 되는게 아닙니다.
25/10/16 01:05
수정 아이콘
1. 그것이 정말 법적으로 위법인 게 확실하다면 2. 모든 종이서류를 4/22에 인계받았을 경우에 - 위법이겠네요.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되지 않아왔거나, 일부 종이서류만 4/22에 받은 것이라면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저도 갑자기 3심판결 내린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사 본문의 메모가 매우 핵심적인 내용같은데 이 글의 본문에 그건 빼먹었고, 다들 그건 무시하고 대법원이 이상한짓 했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대법관 중 파기환송 안 내린 대법관들도 있으니 정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증언하겠죠.
젤리곰
25/10/16 01:09
수정 아이콘
그럼 종이문서를 전부 출력해서 언제 전달했는지 확답을 주면 되는데 그 확답을 안해주고 있죠. 그러니 계속 의혹이 생기는거고요.

그리고 판결과 정치적 성향은 다릅니다. 파기환송 안 내렸다고 해서 대법관이 대법원 문제애 대하여 증언을 하실거라고 생각하시나요?
Be quiet
25/10/16 01:29
수정 아이콘
법원 문서에 저렇게 손글씨로 부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걸 생각해보면 저건 문제가 되니 부서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자료기도 합니다
원시제
25/10/16 0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3월 28일에 받아서 검토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걸 미리 서류를 받아서 검토한 셈이 되거든요.
저게 날짜가 4월 22일로 되어있는 이유가,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4월 22일 이전에 대법관 전원이 저 서류를 받아서 검토했다면, 그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아닌, 현재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을
임의로 받아서 검토했다는게 됩니다.
스니스니
+ 25/10/16 08:09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입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더라도요

법원조직법 제7조 단서(예외) 조항으로 소부가 심리하는거지

상고돼서 대법원 올라가면 대법관들 자신의 사건이지
대법관들이 권한없이 자기사건 아닌걸 임의로 검토하거나
열람한게 되는건 아닙니다..
25/10/16 00:57
수정 아이콘
요즘 정치글을 볼때마다 느끼는데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신앙의 영역이라는걸 느낍니다. 저는 그때그때 정책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요즘은 보수쪽이 너무 참담해서... 언젠가 제가 챗지피티랑 토론을 하는데 중도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왔으면 하는 대권후보는 유승민이었고요. 다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이유는 적어도 계엄에 대한 심판을 차치하고서라도 김문수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실용주의라는 측면에서 특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의 행보가 다 맘에 드는건 아닙니다만 피쟐에서 민주당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논리가 빈약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적어도 국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비교적 정상적이고요. 이번 사법부의 행태는 제 입장에서 볼땐 의혹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도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법이 보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는 충분히 있을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This-Plus
25/10/16 01:2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짜증날 때 법사위 국힘을 보면 '아 저 쓰레기들은 진짜 아니야...' 소리가 나오구요.
pgr에도 있는 몇몇 일부러 저러나 싶은 사람들 댓글들을 보면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쥴레이
25/10/16 02:08
수정 아이콘
작년 내란이후 올해초 탄핵까지 윤석열 수호를 외치던 당이 어디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힘같은 쓰레기당보다는 그냥 민주당이 그나마 구실은 한다고 봅니다.
25/10/16 01:30
수정 아이콘
국힘이 진짜 사람 아니긴 합니다
빼사스
25/10/16 01:06
수정 아이콘
이번 법원의 변명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파기환송 직후에 천대엽 행정처장 스스로 밥관들이 '스캔본'으로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 감사에선 '스캔본'으로 보는 건 법적 효력이 없는 부수적인 거라 스캔 로그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괴이한 논리를 폅니다.
그러면 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만 하는 거라 84만 장 복사 기록을 달라니까 그건 뭉개고 있습니다.

구려도 너무 구려요.
타츠야
25/10/16 03:0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 때 스캔본으로 했다고 해놓구선 오늘은 그건 아니라고 해버리고. 7만장 종이를 법관별로 준비하려면 대규모 복사기로 몇 시간에 걸쳐 작업할 수 밖에 없고 그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건 얼버무리고.
원시제
25/10/16 01:18
수정 아이콘
이게 얼마나 구리고 추한 일인지 새삼 느꼈던 것이
주변 변호사나 검사들중 보수쪽에 치우쳐진 분이 제법 있고,
심지어 극소수지만 윤석열 탄핵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분들조차 대법원이 이번에는 정신나간 짓을 한게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조계에 발가락 하나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 저게 미친짓이었다는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 법조계의 꼭대기에서 해놓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꼴이라니...

제가 저짓거리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그나마 법원이 상식적인거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지금 그말들 주워담느라 정신없습니다.
뿌엉이
25/10/16 05: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빠른게 문제라면 선거법 재판을 2년 넘게 질질 끌었던 1심 재판관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늦은건 문제없고 빠른건 문제라는 시각은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일 뿐이죠
1심 2심에 정리가 된 문제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런말은 개인적으로 동의을 안하고
대법원에서 특정 사건을 빠르게 판결을 낼수 있는 권한은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젤리곰
25/10/16 06:34
수정 아이콘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는게 정당화되는게 아닙니다.
1,2심 검토할때 정리가 됐다는건 그때 대법관들도 같이 검토룰 했다는건가요? 그건 말도 안되는거 아시죠?
님 말대로 1,2심때 충분히 검토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무죄를 내린건데 대법원은 왜 파기횐송했나요?

님이야말로 정치적인 입장때문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댓글을 달고 계시네요.
+ 25/10/16 08:1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제 정치성향을 떠나서,
극우성향의 맹목적지지자들과 보수성향의 지지자들과는
구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귀닫고 자기 망상속 주장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정성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마라떡보끼
25/10/16 06:34
수정 아이콘
2심 판결을 뒤짚는 판결인데 대법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렸으면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나요? 누가 봐도 대선 개입인데
과학상자
+ 25/10/16 06:55
수정 아이콘
재판기간이 오래 걸린 것에 누가 주로 원인제공을 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8116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480407

증인이 50여 명인데 검찰측 신청이 40명이 넘고 이재명 측이 4명 정도 되고 재판부 반려가 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먼저하던 강규태 판사가 33명 이상 증인신문을 처리헀고 나중의 한성진 판사가 나머지를 처리했는데 속도는 비슷했죠. 격주로 공판기일을 여는 게 다른 사건들에 비해 느리지도 않았고... 중간에 재판부의 변경과 검찰의 막바지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불출석이 멏 번 있었는데 누가 몇 번 있었는지는 귀찮아서 그만 찾아보겠습니다.
+ 25/10/16 08:24
수정 아이콘
1심 재판관들이 문제네요 허허.

그럼 문제인 1심보다 2심판결이 합리적이라고 보면 되나요 크크.
임전즉퇴
25/10/16 06:26
수정 아이콘
A4 84만장 = 67.2톤 (품격을 고려하여 지질이 조금 좋은 80g기준)
2500장 * 432박스
대충 1만장당 나무1그루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대법관 법복은 녹색으로 차등을 두는 게 어떨까요?
나른한우주인
+ 25/10/16 06:58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이 계속 바뀌는지… 혓바닥 진짜 기네요.
박세웅
+ 25/10/16 07:05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 탄핵 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다람쥐룰루
+ 25/10/16 07:23
수정 아이콘
옛날에 임명될때부터 진짜 맘에 안들었는데 한번 맘에 안들던사람은 끝까지 맘에 안드네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이게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사람이 피선거를 하면 안된다고 본인이 판단했다는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대법원장은 국민이 뽑을 대선후보를 지 손으로 골라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까짓게 뭔데 전국민이 뽑을 후보를 골라줘요?
Quantumwk
+ 25/10/16 0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건 관련해서 발의한거가지고 난리친다, 정책 발표도 안됐는데 난리친다 이러던데 조희대건도 최소한 특검이 기소는 해야 글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논리면...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판결이라 유감 표명정도는 하는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거와 위법하다는건 차이가 있고 정말 위법하다는거에 자신있으면 특검보고 기소하게 하고 탄핵도 때려봤으면 합니다.
설탕물
+ 25/10/16 07:46
수정 아이콘
크크 새삼 그 '입법의 발의 단계에선 글 쓰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자' 는 댓글은 어떻게 생각해도 황당하긴 하네요.
지구 최후의 밤
+ 25/10/16 07:57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는 이라는 말씀은 대법원의 해명이 납득이 되신다는 걸까요?
Quantumwk
+ 25/10/16 08: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납득이 어려운것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부에서 하거나 소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넘기는 게 맞지만 일단 상고가 된 이상 '대법관들 자신의 사건이지 대법관들이 권한없이 자기사건 아닌걸 임의로 검토하거나 열람한게 되는건 아닙니다.' (스니스니님 댓글 인용)이 되니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한겁니다.
+ 25/10/16 07:44
수정 아이콘
법적절차 준수안하거나 공문서에 손장난치면 처벌받는게 법이고 그런행위로 처벌받은 공직자들도 있는 판에 법원이란 조직이
관례라는 단어 하나로 아무런 잘못도 아니게 되는군요.

명백하게 범법행위를 한 사람도 기관의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고 무죄판결 나오는 세상에 관례가 법보다 상위에 둘거면
판사랑 법전은 뭐하러 둡니까.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모아놓고 관례따져서 멍석말지
Quantumwk
+ 25/10/16 08:32
수정 아이콘
오히려 소부에서 하는게 관례에 가까웠던거고 원칙적으로는 조희대처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 법조인이 확인 해주시면 좋겠는데...(제가 알기로 저 위에 댓글단 회원중에 한분 법조인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환경미화
+ 25/10/16 07:56
수정 아이콘
떨어뜨릴결심....
전기쥐
+ 25/10/16 08:31
수정 아이콘
대선 개입은 했는데.. 문제는

이미 대세는 기울었는데 조희대 따위가 대세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건가가 웃기죠.
+ 25/10/16 08:36
수정 아이콘
국민여론을 예측하지 않(못이 아니라)았고 여당이 놀라서 급하게 후보를 바꿀거라고 생각한듯 합니다.

일평생 자기들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만 본 사람들이라 국민 상식과의 괴리가 크죠.
뒹굴뒹굴
+ 25/10/16 08:40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문제이니 앞으로 유죄나오는 일은 없을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이 정도면 대선 개입 의지는 확실해 보이네요.

문제는 이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쪽 정치인 유죄판결 나오면 믿겠습니까?

고작 이재명 하나 잡아 보겠다고 사법부 신뢰를 쓰레기통에 가져다 쳐박아 버렸네요.
그전에도 사법 살인 하신 전례가 있으시나 시대가 바뀌어서 법대로 판결하려고 노력할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한 제가 멍청한거였네요.
이제는 신나게 정치의 한축이 되어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 하나 없는 것도 참 대단하시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5218 [정치] 한국 미국 관세협상 [18] 만우3309 25/10/16 3309 0
105217 [정치] '이재명 사건' 3월 28일부터 봤다던 대법원…공식문건엔 4월 22일 [65] 베라히5534 25/10/15 5534 0
105216 [정치]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심 위법? [20] 삭제됨2699 25/10/15 2699 0
105215 [정치]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 [57] 유동닉으로3318 25/10/15 3318 0
105214 [정치] 미국주식, 금, 그리고 대치은마 아파트 [75] 사업드래군7257 25/10/15 7257 0
105213 [일반] 금 1돈 85만원까지 올라 [52] 손금불산입6324 25/10/15 6324 0
105212 [일반] 우리는 어째서 인문학 '따위를' 공부해야만 하는가 [44] 솔로몬의악몽3824 25/10/15 3824 33
105211 [정치] 범여, 3+3+3년 전세 개갱신 ‘임대차법’ 발의…시장선 "나라 말아 먹을 법" [258] petrus9877 25/10/15 9877 0
105210 [정치] 5선 이상민 의원, 별세 [30] 빼사스6673 25/10/15 6673 0
105209 [정치] 임대주택 이야기. 36m^2, 44m^2 [21] nearby2680 25/10/15 2680 0
105207 [정치] 수도권 15억 넘는 집, 이제 주담대 4억 이상 안 나온다 [10·15 부동산대책] [497] 윤석열12683 25/10/15 12683 0
105206 [정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뉴스들 [96] 전기쥐6974 25/10/15 6974 0
105205 [정치] (아이디어) 주택연금을 받으면 종부세를 깍아주자 [18] VictoryFood3083 25/10/15 3083 0
105204 [정치]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할까? [345] Hydra이야기16244 25/10/14 16244 0
105203 [일반] 스파르타 전사의 삶을 알아보자 [23] 식별6287 25/10/14 6287 16
105202 [일반] ??? : 전원 구조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58] 라주미안8805 25/10/14 8805 0
105201 [정치] [단독] 서울 전역+분당·과천, 부동산 규제지역 유력(오늘 중앙일보 1면) [355] petrus15327 25/10/14 15327 0
105200 [일반] 영포티론에 대하여 – 40대 남성은 20대 여성을 욕망해도 되는가 [136] 솔로몬의악몽9361 25/10/14 9361 11
105199 [일반] 댄스 필름 촬영을 이어오면서의 소회. [19] 메존일각3495 25/10/14 3495 25
105198 [정치] 12월 3일 계엄의 밤, 국무회의실 CCTV 대공개 [194] 빼사스11166 25/10/13 11166 0
105197 [정치] 이준석이 까이는 이유와 이준석을 까면 PGR 모두가 행복한 이유 [158] 유동닉으로8661 25/10/13 8661 0
105196 [일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병대장의 최후 [2] 식별3742 25/10/13 3742 22
105195 [정치] 흥미로운 지점들 [289] 한강두강세강14274 25/10/13 14274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