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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14:33
엘지화학 물적분할이나 삼성물산 합병 같은거 보면
말이 주주지 사실상 우선주와 다른게 뭔가 싶습니다. 규정의 실익이 있을 지 없을지는 법정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25/02/24 15:16
엘지 카카오 sk 이런 회사들이 주식갖고 장난질 치는거 보면 참 글렀어요
그러면서 오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해대는거 보면... 지들부터 잘해야지 뭘...
25/02/24 16:39
법적으로 회사와 주주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전 이것부터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본문도 회사와 주주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논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건가요? 주주면 주식회사의 주인인데 위임이 회사와 이사간에 발생한거지 주주로부터 발생한게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법무지랭이인 제가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 상식을 통해 볼때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거든요.
+ 25/02/24 17:18
법인인 회사와 그 소유자인 주주를 나누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지 '주주=회사'가 아니거든요. 마치 제가 소유한 차와 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하듯이요.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위임이든 충실의무든 실제 소유자인 주주를 배제하고 회사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식에 안맞으면 어쩔건데, 법에 명확하게 적혀있음?'이라는 논리로 판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법은 비슷한데 판례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해야하는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컨대 해석의 차이인데 우리 법체계는 문언의 의미에 더 집중하기로 선택한 결과 이 꼴이 난 거죠.
+ 25/02/24 18:25
글 내용처럼 하나의 과정일뿐인데 그마저도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네 뭐네 하며 기업 발목잡고 나라망치게 한다 식으로 여론조성하며 반대하는거 보면 참 탐욕도 정도껏 부려야지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니들맘대로 할꺼면 적어도 지분이라도 그렇게 들고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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