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급궁금해지도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o1은 최근정보가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4o로 진행을 했습니다.
gpt에게 질문하는것은 반말으로 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질문 :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어
답 :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였고,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통해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궁극적 승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
일단 뉴스링크가 아xxxx로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질문 : 사건번호는 2004헌나008이야
저가 착각해서 2024인데.. 잘못기입을 했습니다.
답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다룰 사건번호는 2024헌나008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조속히 열고 심판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건번호는 관련 기록과 절차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식별 번호로,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와 판결문에 기재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심판 과정과 결과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계속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잉? 2024헌나008로 답을 해줍니다. 암튼 헌재에서 심판일정을 논의하고, 이 사건이 헌정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꺼라고 말합니다.
질문 : 이 심판일정에서 원고는 누가 되는거야?
이게 궁금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무지랭이라서 말이죠.
답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원고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대한민국 국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에서 선임한 탄핵소추위원이 원고 역할을 수행하며, 보통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지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뒤, 탄핵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를 입증하게 됩니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입장을 대표하여 심리를 진행하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방어 논리를 펼치며,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변론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국회가 원고가 되고, 구체적으로는 탄핵소추위원장이 원고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며, 보통 법사위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정청래...??
그래서 물어봅니다.
질문 : 탄핵소추위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줄래? 법적근거랑
답 : 탄핵소추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하여 탄핵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은 탄핵 심판의 원고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1.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위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이를 위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함을 전제로 함.
2.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제1항
"탄핵심판의 심판청구는 국회의 소추의결서로 하며, 국회가 소추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는 탄핵소추위원을 선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명시.
제51조 제1항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에는 재판관회의는 지체 없이 심판의 변론기일을 정하여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탄핵소추위원은 국회를 대표하여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에 참석함.
3. 국회법
제134조 제1항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1인을 소추위원으로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한다."
보통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지정되며, 특별한 경우 위원 중 1인이 지정될 수 있음.
4.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소추위원의 역할과 절차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 탄핵소추안의 요지, 근거,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에서 입증 책임을 이행해야 함.
여기에 역활까지도 말해줍니다.
탄핵소추위원의 역할
국회 대표
국회의 결정을 대신하여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국회의 입장을 변론.
입증 책임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탄핵 사유를 입증.
소송 수행
피청구인(대통령) 또는 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정당화.
헌법재판소 출석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바탕으로 구체적 변론을 진행.
또 실제사례도 말해줍니다.
실제 사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04년, 사건번호 2004헌나01)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안경률 의원이 맡았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선거중립의무 위반 등)를 논리적으로 주장했으나 기각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2016년, 사건번호 2016헌나01)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맡았음.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탄핵을 인용.
권선동의원이 박근혜때 탄핵소추위원이었군요? 이건 저 기억에 없었습니다. 워메.. 암튼 또 질문을 합니다.
질문 : 그러면 지금 현제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이 되는거지?
답 : 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하여 탄핵 심판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이프타임스
정 위원장은 12월 14일 오후 6시 15분경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하루빨리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이프타임스
이로써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답변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다른 언론사 기사를 요약하여 말해주네요.
암튼 이런식으로 찾아보니.. 정청래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이 되어 원고역활을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와 저라면.. 원고가 정청래라면 망명도.. 생각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