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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15:19
현안질의에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참했다.
심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오라고 했는데 안나온건 맞습니다.
24/12/11 14:47
[단독]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자택 압수수색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7056?influxDiv=NAVER 이분은 어제 "윤 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지시"를 증언하신 분입니다...
24/12/11 15:18
그러게 말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국민은 다아는데 경찰은 왜 모르죠?
거기다 경찰이 김용현 비화폰도 챙기는걸 미쳐 생각못해서 영장청구할때 범위설정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미친건지 멍청한건지.. 이렇게되고나서 보면 경찰과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24/12/11 14:55
가만있으면 기소청 확정이니 어떻게든 살길 찾아보려는 발악..
아무리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도 이번턴은 이재명인거 알텐데 의미가 있는 짓거리인지..
24/12/11 14:56
요새 진지하게 이젠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현 구속영장도 그렇고 곽종근 자택 압수수색도 진짜 어이 없어요. '자택'압수수색 하는 이유가 투명하게 보일 지경인데 이걸 받아준다구요?
24/12/11 15:07
특전사 수방사는 검찰에서 먼저 영장을 쳤으니 안 보낸 것 같네요. 모든 영장은 법적으로 검사가 신청하게 되어있고 또 법적으로 경찰이 먼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걸 법원으로 보내게 되어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면 그냥 검찰이 먼저 영장을 쳤다... 가 될 것 같네요.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검찰도 영장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니 이미 영장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나머지만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까진 없는 듯 하네요.
24/12/11 20:32
글쌔요
지금 법원이 검찰에 영장 발급해주는 부분에서도 법사위에서도 계속 지적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수사관할권이 없으면 채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무효가 된거나 쟁점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다 헛소리라고 보시나요? 당장 계엄도 검찰이 애써 덮은 김건희 특검의 통과를 막으려고 했다는 관점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지경인데..
24/12/11 22:34
그리고, 영장기각도 아니고 영징불청구라는 겇 보면
먼저 영장을 쳤는지 아니면 경찰이 영장 치는 거 보고 경찰거는 치워두고, 눈치보다 뒤늦게 검찰영장만 청구했을 지 모르지만 후자가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4/12/11 15:17
검사들이 착각하는게 이재명이 안된다고 칼춤을 안출꺼라고 생각하는거죠.
이재명이 안되면 뭐 추미애라던지 정청래라던지 이재명보다 더 칼춤 출사람들이 뒤에 대기하고있죠
24/12/11 15:25
하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어쨌든 민주당이 비이재명계가 될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한거라
그리고 다음정권에서 검찰은 비리를 들춰내도 일단 검찰부터 조지고 보자가 될거라서 더 답이 없을거에요
24/12/12 01:26
칼춤 추려면 검찰이 온갖 주변 사람 다 털겠죠.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건 이재명은 너무 많이 털어서 더이상 털 게 없고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털어주겠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외에 주변 사람이 다 털리는 걸 감수하고 검찰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4/12/11 15:28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이 없으니 이런 일이...
아무리 경찰의 수사 권한이 늘어놨다고 해도, 직접 청구 가능한 권한이 없으면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24/12/11 16:17
검찰, 공수처 이첩 요구 거절…"법률 요건 안 맞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03013?sid=001 참 한결같네
24/12/11 17:29
검찰 왕국이냐 기소청이냐의 기로니까요.
이따위로 하면 기소청은 확정이고 기소실도 가능해 보이는데, 엘리트 검사님들 생각은 많이 다르신가 봅니다.
24/12/11 17:50
https://ppt21.com/freedom/103027
https://ppt21.com/freedom/103089 링크 글과 댓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비단 김건희 무혐의 결정 뿐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24/12/11 22:41
돌아가는 꼴 보니까 못 털거 같은 대통령실 영장은 청구해주고
털 수 있는 군 관련 영장은 가로채기 했군요 늘 그렇듯 꼼꼼한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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