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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5 14:44:33
Name 물러나라Y
Subject [정치]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수정됨)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03883?ref=naver

매우 우려했던 판결이었고, 선거법보다 법리적으로 불리할 것이라 여겨졌던 위증교사 판결이 1심 무죄가 떴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주진우 의원은 법정구속 얘기까지 자신있게 얘기 했었는데,
무죄가 떴네요.

15일과 오늘 판결은 여러모로 예측(?)을 벗어난 판결인 듯 합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정국이 볼만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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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EN
24/11/25 14:45
수정 아이콘
선거법 보다 위증교사가 더 무거운 판결이 나올꺼라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결론은 정 반대네요
노둣돌
24/11/25 17:19
수정 아이콘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하라는 권고지침이 있으니까요.
다른 혐의로 기소된 건은 다음 후보 등록까지 재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선거법 위반은 본래 목적이 피선거권 박탈에 있기 때문에 억지 기소를 한 것이죠.
선플러
24/11/25 14:46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다이내믹 코리아
Radiologist
24/11/25 14:4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이 건이 유죄가 날 것이라고 봤는데 참 법알못은 그냥 있어야겠네요.

앞으로도 더 구렁텅이일듯 합니다.
물러나라Y
24/11/25 14: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대부분의 정치 패널이나 출입기자, 변호사들도 님처럼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저도 이 건이 더 어렵다고 봤구요.
솔로가좋다
24/11/25 14:47
수정 아이콘
정치 몰라요 진짜!!
대권 드시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심판하시길..
항정살
24/11/25 14:47
수정 아이콘
검찰이 항고하겠죠.
궁시렁프로도
24/11/25 14:59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24/11/25 14:47
수정 아이콘
진짜 예상못한 판결이 이어지네요.
선거법은 가볍게 벌금형 조금 나오고 말거라 생각했는데 징역 1년..
위증교사건은 좀 쎄게 징역형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무죄..
24/11/25 14:48
수정 아이콘
대체로 지난 판결과 이번 판결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네요.
증언한 사람은 위증이 인정되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
철판닭갈비
24/11/25 14:48
수정 아이콘
작년에 구속영장 기각 때 위증교사는 소명됐다고 판사가 했었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오네요;
판사마다 확실히 성향이 다른가보군요
영혼의 귀천
24/11/25 15:28
수정 아이콘
이재명측 주장이 소명됐다는 뜻이었을까요?
철판닭갈비
24/11/25 15:33
수정 아이콘
아뇨 이재명이 위증교사한 게 맞는 것 같다(=죄를 지었다) 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은 무죄가 뜬거고요;
유료도로당
24/11/25 16:18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생각났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의 유죄 근거도 사실 그거였고요.

본 선고가 2심에서 뒤집힐수 있다고 한들, 어쨌든 '어떤 판사는 보기에 따라 무죄를 줄수도 있는 사안'이라는것은 분명히 '다툼이 있는 사안' 이라고 했어야 맞는것 같은데 단호하게 '범죄사실은 이미 소명되었다'고 한것은 잘못이라고 봐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둥그러미
24/11/25 17:27
수정 아이콘
아마 그때는 녹취를 전체를 제시한게 아닐겁니다. 그럼 설명은 간단하죠
24/11/25 16:49
수정 아이콘
소명은 증명과 다릅니다.
소명은 추측에 불과해요.

검찰이 쥐고서도 제출안한 녹취파일이나 짜집기한 녹취파일이 있다면 범죄의 입증이 안된 것이죠.
철판닭갈비
24/11/25 16:56
수정 아이콘
당시 구속영장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됐던거긴 하니까요
물론 검찰이 입맛에 맞게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위증교사 재판 때 녹취록 짜집기한 부분만 틀다가 판사가 전체 틀라 그래서 전체 틀게 되었었죠
박한울
24/11/25 17:16
수정 아이콘
소명 됐다 = 증명 됐다
는 아니라는 거죠.

다퉈 볼만 하다.
그러니, 본 재판에서 다퉈봐라.
이거겠지요.
철판닭갈비
24/11/25 18:0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증명됐다 는 아니죠
그렇다고 다퉈볼만하다? 이런 중립적인 정도는 아니고 피의사실이 확실해보인다 정도로 본 판결 시 유죄판결 가능성 높다 정도 의미로 압니다

https://www.google.com/am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699993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006090220001/amp
http://www.biznews.or.kr/mobile/article.html?no=7098
지구 최후의 밤
24/11/25 17:40
수정 아이콘
판사가 판결 이전에 다루는 건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소명됐다는 유죄가 아니라 유/무죄를 법정에서 다뤄볼만한 사건이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뿌엉이
24/11/25 14: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히려 이게 무죄가 났네요 선거법은 넘어가고 위증교사에서 걸릴것 같더니
반대가 되버렸네요 위증이 존재하는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 느낌이 있지만
선거법이던 위증교사던 정말 대법까지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러면 민주당에서 인물교체는 없을거고 무조건 대선까지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득인지 모르겠네요
지르콘
24/11/25 14:48
수정 아이콘
정치판은 참 알 수 가 없군요,
24/11/25 14:49
수정 아이콘
산을 한 4개는 넘어가야 되려나...
첩첩산중이네요.
깃털달린뱀
24/11/25 14:49
수정 아이콘
근데 일단 선거법을 너무 씨게 맞아서 저거 뒤집지 않는 이상에야 나가리란 게 문제...
아무튼 일단은 시한부(?) 생명 연장 됐으니 일단 상법 개정은 하고 봅시다!
물러나라Y
24/11/25 14:4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나가리 된다면, 그거 할 수 있는 의원은 민주당에 없습니다.
DownTeamisDown
24/11/25 15:39
수정 아이콘
상법개정 되려면 이재명이 살아야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없었으면 증투세도 철회 안되었을것 같아서요
레드빠돌이
24/11/25 14:4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위증범이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위증을 해줬다는 걸까요?
오손도손
24/11/25 14:53
수정 아이콘
위증범이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얘기 안하걸로 알고 있는데요
레드빠돌이
24/11/25 14:5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원하는]이 존재한다는게 교사를 했다는 뜻아닌가요?
알아야지
24/11/25 15:05
수정 아이콘
증언 해달라는대로 안했으니 굳이 따지면 위증교사미수인데 그걸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음
레드빠돌이
24/11/25 15:10
수정 아이콘
미수가 될려면 위증범도 미수나 무죄여야 하지 않을까요?
행위는 이뤄줬고 결과가 원하는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죠.
타마노코시
24/11/25 15:28
수정 아이콘
아마 위증을 했는데 위증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게 아니다보니 위증교사가 목적 달성이 안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증교사미수는 처벌조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위증 자체는 당사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즉, A라는 행위에 대해서 B로 요청을 했는데, C라고 얘기함. 즉, B라고 요청했지만 C로 이야기했으므로 위증교사는 미성립, C로 이야기했기에 A라는 행위에 대해서 위증은 함), 위증교사는 성립 안해도 위증은 성립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이게 이번 하나의 사항으로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 위의 사항에서 C라고 얘기하면, 위증교사를 요청한 사람이 A보다 C로 될 때 더 불리해지고, 위증을 한 사람은 C가 더 이득일 경우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레드빠돌이
24/11/25 15:47
수정 아이콘
역시 법은 어렵네요...
알아야지
24/11/25 15:33
수정 아이콘
원하는 행위가 안이뤄졌으면 위증범은 본인이 위증한거지 이재명이 교사한건 아니지 않나요?
마라떡보끼
24/11/25 15:00
수정 아이콘
위증을 요구한게 아니라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요? 전체녹음 파일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러나라Y
24/11/25 15:13
수정 아이콘
전체 녹음 파일은 말씀대로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고 요구했죠. 검찰은 그 부분을 짜집기 해서 구형 때린 거구요.
레드빠돌이
24/11/25 15:13
수정 아이콘
전체 녹음파일은 저도 들어보질 못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교사는 무죄라는건 이해가 안가서요.
마라떡보끼
24/11/25 15:14
수정 아이콘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는게 위증교사는 아니니깐요
젤리곰
24/11/25 15:17
수정 아이콘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위증을 한거면 당연히 위증교사는 무죄죠.
혼다 판단해서 위증을 한거니깐요.
물러나라Y
24/11/25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김진성의 위증 워딩은

"우리 김병량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였습니다.

즉, 김병량을 변호했던게 위증이라고 본 거죠. 아시다시피 김병량은 이재명 직전의 성남시장이었고,
김진성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였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김진성은 백현동 관련해서 로비스트 한 명이랑 사실상 공범으로 돼 있는데
동업자는 기소되서 2심 재판까지 현재 징역 받아서 감옥에 있고,
김진성은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 상황이기도 하죠.
레드빠돌이
24/11/25 15:55
수정 아이콘
네 저는 교사 행위의 유무에 대해 유무죄를 따지는건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행위의 결과도 꽤 중요시 여기더군요
둥그러미
24/11/25 22:47
수정 아이콘
'교사'의 뜻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이나 발언을 유도하는 건데, 그래서 살인교사나 위증교사나 수식어가 붙죠
이재명이 뭔가 교사를 한건 맞는데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라고 본것 같습니다.
기억에 없거나 반하는 증언을 해달라고 한게 아니란 거죠

윗 댓글에서 설명하듯이 위증으로 인정된 김진성의 발언은 이재명과 대화한 맥락과는 다르다는 거고
flowater
24/11/25 14:49
수정 아이콘
그냥 선거법 위반한 정치인들 싹다 고소해서 이재명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전부 판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물러나라Y
24/11/25 14:50
수정 아이콘
국회는 해산과 동일한 수준이 될 거고, 지자체는 남아나는 수장이 거의 없을 겁니다.
타마노코시
24/11/25 15:29
수정 아이콘
저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유죄가 되버린 것인데 결국 정치인들이 선거법이 항시 걸린다는 수준의 판결이 되서 자칫하면 파장이 너무 크죠.
Jedi Woon
24/11/25 15:42
수정 아이콘
자칫 총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퀵소희
24/11/25 14:50
수정 아이콘
정치성향 떠나 갈줄알았는대..
24/11/25 14:5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부활!
24/11/25 14:5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법부 ! 신뢰 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
양쪽 진영다 벙찔듯... 가버운 벌금이나 나올꺼라던 재판은 징역... 위증이 유죄가 나와서 위증 교사 피하기 어렵다던 재판은 무죄 크크
파벨네드베드
24/11/25 14:51
수정 아이콘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교사는 무죄라
어렵네요
머나먼조상
24/11/25 14:52
수정 아이콘
갑자기 사법부 신뢰도가 180도 뒤집히겠네요 크크크크
24/11/25 14:54
수정 아이콘
사실 국힘은 주말동안벌어진사법부겁박이어쩌구저쩌구 하면 오케이
자칭법조인사당군
24/11/25 15:12
수정 아이콘
아니요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1도 없을겁니다.
물러나라Y
24/11/25 16:24
수정 아이콘
맞죠. 판사가 전남 출신이라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강제소환"까지 거론했었던 판사입니다.
24/11/25 16:23
수정 아이콘
이걸 감안해서(?) 이재명은 일부가 문제지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진 않는다고 밑밥을 깔아뒀죠
안군시대
24/11/25 18:24
수정 아이콘
서초동 앞에서 시위하던 태극기 아재들 오늘 판사한테 쌍욕하고 난리난 모양이더군요.
24/11/25 14:53
수정 아이콘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다음, 사실대로 말해 라고 한게 애매한거려나요?

이러면 저런식의 압박이 너무 쉬워지는거 같은데,
타르튀프
24/11/25 14:53
수정 아이콘
현직 변호사인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좀 당황스럽네요. 이 판결의 의미는 앞으로 재판하면서 필요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증인한테 연락해서 변론요지서 들이밀면서 기억 잘 떠올려 보라고 해도 상관 없다는 건데, 이걸 무죄로 판단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법정책적으로도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witness tampering이나 증인에 대한 위협, 법정모독죄 등으로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입니다...위증교사행위도 당연히 처벌이구요.
24/11/25 14:55
수정 아이콘
아마 정치패널들 대부분 그렇게 예상했을텐데 오늘 어떻게 말해야할지...
24/11/25 14:57
수정 아이콘
witness tampering 등이 위증교사행위와 별도로 처벌되는 걸로보면 처벌되는 기준이 다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애매해졌을 가능성은 없으려나요?
타르튀프
24/11/25 15:01
수정 아이콘
판결 전문을 보지 못해서 나중에 공개되면 살펴 봐야겠으나,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무슨 논리로 피해간건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백양로폭주
24/11/25 14:58
수정 아이콘
저도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변론요지서 제공 행위가 제일 문제인데 이걸 방어권 행사라고 본다면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증인한테 무조건 변론요지서부터 들이밀어야 하나 싶네요
타르튀프
24/11/25 15:03
수정 아이콘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업계 관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불리한 증인 리스트 뽑아서 변론요지서 뿌리고 기억 잘 해보시오 라고 하는게...
알아야지
24/11/25 15:3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말해달라는대로 안했다던데 위증교사미수 처벌조항이 있나요?
24/11/25 15:4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말해달라고 시도했다면, 위증교사가 맞습니다.

이재명이 말해달라고 시도할 생각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어야 위증교사미수가 되는거죠.

위증범이 이재명이 원하는대로 위증을 했냐, 안 했냐는 위증교사미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아야지
24/11/25 15:5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사람마다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거네요
neural crowd
24/11/25 17:09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정범의 기수/미수는 당연히 교사범의 기수/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전원일기OST샀다
24/11/25 18:45
수정 아이콘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교사는 행위자의 행위가 이루어질때 확정 아닌가요?

무슨말이냐 하면 내가 누구한테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살인교사를 한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죽였어요.. 우연히 제 3자가 그 대화를 듣고 살인교사로 형사 고소하면 살인교사가 되나 하는겁니다.

[교사]의 뜻은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함 이라고 나오는데... 부추겼어도 상대방이 나쁜짓을 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아니지 않나 하는거죠...
양현종
24/11/25 21:19
수정 아이콘
교사의 미수는 교사 행위를 했는데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지만 기수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如是我聞
24/11/25 18:37
수정 아이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크서클팬더
24/11/25 14:53
수정 아이콘
아니 위증교사 무죄 어렵다 어려워
여의도
24/11/25 14:54
수정 아이콘
판사에 따라 판결도 복불복이네요.
24/11/25 14:54
수정 아이콘
이거 뭐 스포츠판 역배터지는것도 아니고
(...) 이거 진지하게 정치판 배팅사이트라도 있는거 아닙니까(...)
물러나라Y
24/11/25 14:57
수정 아이콘
진짜 양쪽 모두 벙찐 제대로 역배 터진 두 판결입니다. 허허
박세웅
24/11/25 14:55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럴수가
피노시
24/11/25 14:56
수정 아이콘
무죄 나온다는건 유죄나오고 유죄나온다는건 무죄나오고 희한하네요
Pelicans
24/11/25 14:58
수정 아이콘
아니이게 왜 무죄야? 아 심판 이런데서 보상콜 날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뭐하는거야
LuckyVicky
24/11/25 14:58
수정 아이콘
2심에서 선거법 무죄, 의증교사 유죄로 피선거권 박탈은 변하지 않았다로 결론나면....
유미즈카사츠키
24/11/25 15:00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 드가자
아드리아닠
24/11/25 15:0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공문 수차례보내도 협박이 아니라는 판단도 하는걸요 뭐
철판닭갈비
24/11/25 15:0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그러네요 크크
치킨너겟은사랑
24/11/25 15:20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죠. 검찰 공소장도 날조와 왜곡 투성이고
알아야지
24/11/25 15:31
수정 아이콘
그건에 대한 현직 변호사님들의 판단도 궁금
유료도로당
24/11/25 15: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격증은 없지만... 아마 그건은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던건 사실이지만 "국토부에서 해달라는것보다 더 높은 레벨로 조치했다" 라는것 때문에 인정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하기 싫은걸 국토부 공문때문에 해준거면 딱 국토부가 해달라는 정도까지만 해줬어야 하는데, 왜 그것보다 더 높은 레벨로 더 세게 조치했나? 라는것에 대한 논리가 부족했던것 같아요.

(물론 전 그렇다고 해도,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두고 뒤늦게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하고, 항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끊고, 제1야당에 선거비 전액을 토해내게 해서 당을 망하게 할 정도 후폭풍이 올 처벌을 해야할 사안인가? 라는 판단에는 물음표가 뜹니다만..)
물러나라Y
24/11/25 15: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재명 대입법을 넣었을 때 살아 남을 수 있는 정치인이 있기나 할런지요??
24/11/25 16:52
수정 아이콘
그것도 이재명이 협박이라고 느껴졌다 인데 그럴리 없으니 유죄다라는거죠.
판사가 이재명 머리속에 있나봅니다.
24/11/25 15:02
수정 아이콘
2심에서 선거법 무죄, 위증교사 무죄가 뜬다면... ?!
DogSound-_-*
24/11/25 15:05
수정 아이콘
반대로
2심에서 선거법 무죄, 위증교사 유죄 뜨면 재밌을듯요 XD
TWICE NC
24/11/25 19:44
수정 아이콘
둘다 뭐가 됐든 대법원 갈 건데요...
내우편함안에
24/11/25 15:03
수정 아이콘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힘과 윤석열 김건희의 저무법행태 파렴치한
작태를 보면 이재명따위의 과를 논죄한다는게 현타가와 이젠 오히려 반갑네요
빼사스
24/11/25 15:0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선거법도 2심 가면 어찌될지 모릅니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일지. 다행인 건 이 선거법은 속전속결이라 대법까지 빠른 결판이 날 거라 오히려 다음 대선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듯하네요
바람생산잡부
24/11/25 15:04
수정 아이콘
진짜 어렵네요. 두 재판이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나오다니...
24/11/25 15:0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최종 3심까지 가면, 선거법은 무죄나고, 이건은 유죄로 나올것 같습니다.
아무리봐도 위증은 맞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빼사스
24/11/25 15:11
수정 아이콘
전 위증도 애매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위증했다고 판결받은 내용이 이재명의 교사와 무관하게 김병량 변호하다가 위증된 거라서요.
FactorioSpaceAge
24/11/25 15:09
수정 아이콘
6 기대했는데 5에서 일단 멈췄군요.
아서스
24/11/25 15:11
수정 아이콘
잘 이해는 안 가고 실망스럽지만,

이 또한 법원의 판단이며 결과를 존중합니다.

이제 또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야겠죠.
수메르인
24/11/25 15: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사법부에서 지난 판결 여론보고 좀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보수진영 원로나 일부 인사들조차 납득 안되는 판결이란 말이 나오니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4/11/25 15:18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판결이 이전의 결과로 영향을 준다는것도 참 미묘하긴 하죠..

아무튼 생각과는 반대로 가니 이게 뭔가 싶고 이해도 안가고..
수메르인
24/11/25 15:19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그래선 안되는게 맞죠. 안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이 기가 막힌거고..
24/11/25 15:24
수정 아이콘
이런 추론이 맞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판이라는 얘긴데,
정말로 여론을 의식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라도 일관성있게 유죄때렸을거라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 판결도 옳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재판부가 두려워 할만한 후폭풍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메르인
24/11/25 15:29
수정 아이콘
제가 본 여론조사는 옳지 않은 판결이란 쪽이 확연히 우세했어서요.
일부 보수인사들까지 비판적인 의견을 냈었죠. 정규재라든가, 홍준표라든가 등등.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멍멍이판이란 건 뭐.. 전 이거야말로 정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도로당
24/11/25 15:27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사실 검찰처럼 조직단위로 판단하고 명령을 하달하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서... 같은 사건 가지고 다른 판사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것이고, 그래서 3심제를 두는것이긴합니다. 이 사건을 다른 판사가 했으면 유죄가 뜰수있고, 지난주 선고를 다른 판사가 했으면 벌금 80만원이 됐을수도 있다고 봐요.
안군시대
24/11/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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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라면 판사는 주변의 어떠한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로봇같은 존재인데, 이게 그.. 참.. 세상일이란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철판닭갈비
24/1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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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위증교사가 결국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위증하라고 협박했다는거라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당사자 간 녹취록일텐데, 그게 무력화된 상황이라 검찰에서 항고해도 그에 준하는 또는 그를 능가하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입장에선 차라리 선거법이 지금 형량이 유지되거나 줄더라도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정도로 최종판결 나는걸 바라는게 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러나라Y
24/11/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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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까지 될 문제였나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가 위증교사로 인정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변론요지서 제공은 방어권 행사차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15일 재판에 비하면 이재명 측 자료도 판사가 수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러나라Y
24/11/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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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저 위증이라는 것도,

김병량시장과 KBS가 검사사칭의 주범을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자고 회의.
이재명은 저런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기억을 잘 떠올려달라고 통화를 함.

그런데 법정에서 김진성씨는 김병량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위증한 겁니다.
즉 이재명이랑 상관없는 위증이죠.

김진성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24/11/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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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럴분이 아니라고 하는게 본인의 평가인데 이런것도 위증이 되나요?
그럴분이란걸 이미 알고 있었다던가... 크크
물러나라Y
24/11/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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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할말이 많지만 이곳의 규정은 엄해서요 허허
24/1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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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인데, 알려진 판결 논리대로라면 교사범의 교사행위는 명시적 교사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요건을 아주 좁게 적용시켜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판결대로라면 차후 위증교사 문제만 아니라 교사범죄 전반에 있어 유무죄가 바뀌어야 할 기존 판례가 한둘이 아니지 않을까요? 상급심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DownTeamisDown
24/11/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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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명시적 교사행위도 없었던데다가 결과적으로 위증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것도 아니라는것도 문제였을겁니다.
둘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유죄로 봤을수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교사행위 했다 = 당연히 유죄
애매한 상황에서 알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했다 = 암묵적 위증교사로 봐서 유죄
그런데 두개 다 아니다보니 무죄준것 같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4/11/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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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판결도 공소장은 날조 그 자체였죠.
저딴걸 공소장쓴 검사나 판결내린 판사나
물러나라Y
24/1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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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아니었으면 죄다 공소기각, 혹은 검찰 선에서 무혐의 처분될 일들이라고 봅니다.
아이군
24/11/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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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에게 불리한데, 이 사건을 벌어진 배경을 생각하면 진짜 검찰이 쓰레기짓을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배경도 포함을 하면 그건 그것대로 이상할거 같은데...

위에서 말한 witness tampering에 대해서 위증교사라고 퉁 치고 있다가 이런 애매한 상황이 오면 판결이 이상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4/11/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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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5일 판결과 오늘 판결이 예상과 반대로 나오는군요.

이리되면 사법부 비판론은 반대로 여당이 또 하겠네요.


엉뚱한 생각일지 몰라도 별개의 사건이지만

윗 댓글처럼 수차례 공문이 압박이 아닌 거라면

수차례 증언 요구도 교사가 아니어야 일관된게 아닐까,,
24/11/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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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이나 저 건이나 뭐 1심 말고 최종심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어차피 검찰은 항소할테고요
유료도로당
24/1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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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건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감으로 예측한거긴 하지만, 지난주는 사법부가 예상보다 좀 과한 판결을 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예상보다 너무 후한 판결을 했다 싶네요. 크크 물론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의 예측도 틀리게 만든셈이라 부끄러울건 없는데..

어차피 전부 3심까지 갈 예정이라 대법 판결 전에는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서 2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혀도 (ex.허위사실공표는 무죄 혹은 약한 벌금형 / 위증교사는 유죄) 놀랍지 않을것같아요.
강동원
24/11/25 15:29
수정 아이콘
어메이징 대한민국 덜덜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검찰은 정치적으로 기소/불기소를 하는 속내가 뻔히 보이나
사법부는 그래도 정치적인 고려는 최대한 빼고 판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쪽이었는데 몬가... 몬가 어렵네요 크크크
24/1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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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판결은 앞으로 AI 가 해야될거 같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럴꺼면 통계적인 의미라도 가져야죠.
스니스니
24/11/25 16:24
수정 아이콘
이사건의 경우 전례없는 사건인데 ai가 기존 사례 공부할 거리도 없고, 어떻게 통계적 의미를 갖을까요 크크..

그리고 간단한 사건이라도 미묘한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들이 많아서(애초에 이런부분들 캐치해서 공격방어를 주장하는게 법률가들의 임무기도하고요)
생각보다 ai 녹록치가 않아요
24/11/25 18:18
수정 아이콘
딱 똑같은 사례가 없을뿐인지.
부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적용 사례가 있죠. 그거 통계적으로 유추하고 추론해서 찾아주는거죠.
정말로 부분적으로 참고할 적용 사례가 없다?면 그 또한 꼭 알려져야합니다. 그 또한 판결 및 기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공정한지도 의심스러운 판검사들이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논리로 결정하는것과는 비교할것도 없죠.
설탕물
24/11/25 17:41
수정 아이콘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 현재 문과 이과 전문직이 시간 지나면 꽤 지위 차이가 날거라고 봅니다.

결국 인공지능 발전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뤄지고, 일부 중국에서도 될지 모르겠지요. 아무튼 한국은 인공지능 변방인데, 사람 치료하는거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지만 법은 꽤나 다르거든요. 미국 병원에서 인공지능 쓰면 우리나라도 쓰겠지만, 미국 법원에서 인공지능 쓴다 하더라도 한국은 안쓸 거 같습니다.
안군시대
24/11/25 18:5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기소와 판결같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책임감을 크게 가져야 하는 분야에 있어선 아직까지 AI는 이릅니다.
예를들어, 현재의 기술 단계에서도 자율주행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전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와 같죠. 사람이어도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쵸젠뇽밍
24/11/25 15:34
수정 아이콘
사법리스크 있는 사람이 이슈를 계속 가져가서, 다른 인물이 주목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11/25 17:45
수정 아이콘
사법리스크 없는 용산의 두 분이 떠오르네요.
24/11/25 15:36
수정 아이콘
일단 사법부 판단을 믿어야겠죠.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4년도 대한민국에 증거와 변론을 무시한 판결이 나울수 있는 범위는 무척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오우거
24/11/25 15:37
수정 아이콘
양당 모두 사법부 욕을 해야되나 응원을 해야되나 헷갈릴듯 크크
24/11/25 15:44
수정 아이콘
유죄이니 피선거권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되어야 하니 유죄이길 바라는거죠.
방송에서 한 말 꼬투리잡아 감옥 보내는건 적어도 제 생에는 본 적 없는데 과연??
물러나라Y
24/1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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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잘 짚으신듯요. 이재명에게 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검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전자수도승
24/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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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디버프 상태 대권주자가 돼서 "범죄자를 뽑으실 겁니까!" 라는 식으로 공격하는게 최고의 패죠
그런 면에서라면 대권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이미 집유뜬 상황에서는 아주 보내버리는 판결보다 딜컷해서 오래 끌고 가야 하는 거고
일단은 이게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물러나라Y
24/11/25 17:1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여당 행적을 봤을때, 그 정도로 정무감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신 수준의 정무감각이 있었다면, 작년에 구속영장 심사까지 몰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법리스크'로 총선까지 변죽 올리면서 끌고 가는게 더 나았지요. 그리고 범죄자 드립이 통할지 의문인게, 이미 당시 전과 14범이던 이명박을 뽑은게 국민들입니다. 대선 시기의 키워드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요. 다음 대선은 다시 한번 경제와 민생이 강하게 화두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범죄 어쩌고 외쳐봐야 글쎄요?
전자수도승
24/11/25 17:52
수정 아이콘
이명박 14범인건 괜찮은데 지난 대선때 이재명 공격하는 논리가 실제로 전과 4범 그거였거든요
잣대가 다릅니다 그냥.......
대구경북은 최근에 다시 지지율 회복했고....... 정의로운 검사 포지션은 보수 집결에는 거의 정배 수준의 상승 아이템이라서 말이죠
물러나라Y
24/11/25 18:1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진영대결이고, 51대 49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서, 대세가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에 맞춰 선택이 되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빠르게 끝날지, 임기를 채울지는 아직 모르나, 다음 대선의 키워드는 지난 대선과는 같을 수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잣대가 다른 건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죠. 그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철판닭갈비
24/11/25 17:11
수정 아이콘
내가 윤석열을 뽑은건 상대가 이재명이라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어야 하는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악마화되는거고요
오스카
24/11/25 17:18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야 하는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악마화 하는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 정당한 판결을 원하는거구요. 참고로 야당 여당 어느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원시제
24/11/25 17:23
수정 아이콘
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는게 개인의 입장에서 매우 제한적이지 않나요?
공개된 정보나 개인의 법률적 지식등을 고려하면, 그게 죄인지 여부가 판단이 쉽지 않을텐데요.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지만 대부분은 그 '정당한'이 내 개인적인 평가기준에서의 정당한이니,
그 평가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면 악마화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소송기록을 다 살펴봐도 누구 말이 정답인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보니,
소송기록에 접근조차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죄의 유무나 정당성을 평가하지 않는게 좋다고 봅니다.
오스카
24/11/25 17:28
수정 아이콘
악마화라는게 혹시 야당쪽에서 미는 단어인가요? 다들 악마화에 꽂히신거 같은데 저는 악마화 한 적이 없습니다
원시제
24/11/25 17:37
수정 아이콘
저는 선생님과 그 윗분 댓글에 쓰인 용어를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쪽에서 미는 용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표현이 거슬리신다면 제 댓글에서는 그냥 삭제해도 무관합니다. 내용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누가 죄인인지 판단하는 일은 결국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 그 '정당한' 이라는게
사실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게 정당한거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다만,
'정당하다' 라는 표현이 너무 남용되는 감이 있죠.
물러나라Y
24/11/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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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잣대로 기소되고, 판결 받고 이러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는 23억의 이득을 보고,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찍혀도 불기소, 법카 10만원 상당에 정작 본인 음식은 자비로 계산했음에도 150만원 판결을 때리는 상황에서, 이걸 악마화라고 하지 않으면 뭐를 악마화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느 당 지지자도 아님은 존중합니다만, 그 배경이 실은 굉장히 기울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오스카
24/11/25 17:27
수정 아이콘
그건 그거대로 정권 끝나고 제대로 털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전정권이라 눈치보면서 터는마당에 지금 영부인을 어떻게 탈탈 털겠어요. 제가 기울었다기 보단 물러나라Y님 닉부터 기울어져있는거 같은데.. 어쨌든 의견 존중합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11/25 17:33
수정 아이콘
문재인을 전 정권이라 눈치보면서 털다니요
본인이 중립 주장하시는 분들중 중립없는거 같습니다
오스카
24/11/25 17:36
수정 아이콘
그럼 이재명 지지 안하면 야당지지자란 말씀이신가요??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것 같던데 그 분들도 야당지지자인가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11/25 17:37
수정 아이콘
아니요
오스카
24/11/25 17: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물러나라Y
24/11/25 17: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정권이라고 눈치보면서 턴다라기엔 정권의 명운을 '이재명 감옥 보내기'에 건 게 이번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전임 대통령 관련해서는 생색내기 수준의 수사가 전부죠. 괜히 '문윤일체설'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중도 혹은, 중립을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도나 중립에 대해서 별로 신용하는 편도 아니구요. 물론 님이 나쁘다거나 싫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손도손
24/11/25 18:00
수정 아이콘
정권 끝나고 털어야 된다는 사실이 서글프네요.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중에도 자기 아내가 기소되던데요.
오스카
24/11/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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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문재인이 윤석열보고 성역없는 수사 하라고 해서 턴거고 지금은 아니겠죠. 자기 와이프 털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구 최후의 밤
24/11/25 17:50
수정 아이콘
재판은 아직 진행중인데 본인은 이미 이재명이 '죄'를 지었다고 확정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판결을 원하는 거라고 하면서 아래 댓글에 전 대통령에 대해 '눈치를 보면서' 턴다고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스카
24/11/25 19:46
수정 아이콘
전과 4범에 기소된 사건 중 이미 한 건은 유죄고 남아있는 재판도 여러개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면 무슨말인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십자포화
24/11/25 20:26
수정 아이콘
이미 처벌이 끝난 과거 사건을 가져와 현재에 대입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건은 최종심까지 가서 판단하는 쪽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오스카
24/11/25 20:31
수정 아이콘
현재건은 최종심까지가서 판단하는데 처벌이 끝난 과거 사건은 가져오지마라..? 현재건이 최종심까지 가면 그것도 과거사건이 되는 것 아닌가요? 논리적이진 않네요.
십자포화
24/11/25 20:42
수정 아이콘
판단이 끝난 과거 사건이 되는 거죠. 그 과거 사건에 대한 처벌을 '현재'받게 되는 거고요.
딱히 논리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쉬운 이야기인데요.
오스카
24/11/25 20:5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최종심가지 갔든 기소 한소를 포기했든 과거사건은 가져오지마라면서 현재진행중인 사건은 최종심까지 가서 판단해라... 모순입니다
오스카
24/11/25 20:51
수정 아이콘
오스카 님//한소 -> 항소
철판닭갈비
24/11/25 17:53
수정 아이콘
채상병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스카
24/11/25 19:43
수정 아이콘
진작 특검해서 사단장이든 누구든 책임자 잡아넣었어야죠 그걸 1주기가 지나도록 뭉개고 가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DownTeamisDown
24/11/25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 2심에서 1심보다 약한 형량이 나오는걸 보면 이재명은 선거법 재판결과가 약해지길 바랄겁니다.
민주당 최후비기도 있는데 헌법소원을 걸어볼수도 있어요.
2심도 유죄뜨면 아마 민주당이 같이 선거비용 보전하는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수킹
24/11/25 16:07
수정 아이콘
저번보다 반응이 약하네여 껄껄
항정살
24/11/25 16:10
수정 아이콘
유죄였으면 800플 달렸겠죠
알바척결
24/11/25 16:56
수정 아이콘
너무나 차이 나는 댓글 수 허허
물러나라Y
24/11/25 19:02
수정 아이콘
제가 몇년동안 지켜 본 바로는 피지알 평균은 이재명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보다는 훨씬 많다는 느낌입니다. 댓글의 숫자도 그걸 증명하지 않나 싶네요.
우유크림빵
24/11/26 08:02
수정 아이콘
몇 년 전까지 검찰공화국 원하면 개추. 김건희 안 뽑아요. 가 대세였던 사이트였던 걸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죠.
No.99 AaronJudge
24/11/25 16:08
수정 아이콘
오잉?
페로몬아돌
24/11/25 16:34
수정 아이콘
저번 유죄도 이번 무죄도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를 인정해줘야죠. 저희가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아는 게 아닐테니
도니뎁
24/11/25 16:39
수정 아이콘
김건희 대통령이 나라 농락하는 걸 보니, 이재명 댖동령 되서 시원하게 복수하는 게 보고싶어지네요
햇님안녕
24/11/25 17:57
수정 아이콘
검찰들 좀 조져놨으면 좋겠네요. 누군 봐주고 누군 허구한날 압수수색
벌점받는사람바보
24/11/25 16:41
수정 아이콘
캬 한동안 정치 뉴스 안보다가
저번 선거법 이랑 이거 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역시 정치는 대선이야
JAZZMANIA
24/11/25 16:56
수정 아이콘
위증 했다고 감옥가 있는 사람도 집에 가나요. 크크크?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득이넹.
김승남
24/11/25 17:13
수정 아이콘
근데 위증은 했는데 위증교사가 아니야?라는 댓글이 많은데.. 사실 두 개는 완전 별개 아닌가요..? 반드시 두 개의 판결이 같은 방향으로 나와야할 성격이 전혀 아닌거 같아서요.

반대로 위증은 안했지만 위증교사 유죄도 나올수 있는거고요. 넘 당연한 이치 같은데 제가 법알못이라..
오스카
24/11/25 17:15
수정 아이콘
이재명만 감방보내면 대통령을 탄핵하든 하야시키든 노상관인데... 시간 끌수록 국민 분열만 가중되고 좋을게 없습니다. 남은 재판에서는 정치에 휘둘리지말고 법대로 판결하길 기대해봅니다. 
24/11/25 18:10
수정 아이콘
감방 갈 죄를 지은 사람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스카
24/11/25 19:49
수정 아이콘
죄를 지었으니 보내야죠. 당당하면 각종 꼼수로 재판지연 하고 똥꼬쑈 할게 아니라 빨리 재판해달라고 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건은 유죄에요. 
Anpester
24/11/25 2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증교사 1심이 사법부가 눈치를 봐서 무죄판결이 났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게 현재 오스카님의 주장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미 한 건은 유죄."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유죄난 것이 2심과 대법원을 가도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유죄인 모양이네요. 이 정도면 '유죄추정의 원칙' 아닌지요.
오스카
24/11/25 22:28
수정 아이콘
위증교사 1심이 사법부가 눈치를 봐서 무죄판결이 났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게 현재 오스카님의 주장아니었나요?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입니다. 남은 재판의 뜻은 다른 기소건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한 건은 유죄."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유죄난 것이 2심과 대법원을 가도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유죄인 모양이네요. 이 정도면 '유죄추정의 원칙' 아닌지요. 에 대한 답은 유죄판결이 났으니 지금까진 유죄죠. 2심 3심이 남았으니 무죄인가요? 반대로 이번 재판도 아직까진 무죄죠. 2심 3심은 모르겠지만..
24/11/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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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제도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대법원 확정 전까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죠.
오스카
24/11/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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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하거나 상고해야 대법까지 가는거지 무조건 3심을 하는건 아니잖아요. 1심에서 무죄면 현재 무죄. 유죄면 현재 유죄인겁니다. 항소하고 2심가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거구요
지나가던S
24/11/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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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오스카
24/11/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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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같지도 않은소리라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더 이상 대화 안하겠습니다. 지나가세요
24/11/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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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겠죠.
지나가던S
24/11/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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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오스카
24/11/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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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건은 유죄입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 가는거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거랑 무슨관계인지 모르겠네요. 죄를 지었으니 기소되고 유죄판결받은건데..
십자포화
24/11/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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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확정된 게 아닌데 왜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시는지?
파기 환송이란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스카
24/11/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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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소 된 건들이 대법까지 가서 최종 무죄나오거나 파기환송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심으로?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시면 더 할 말 없겠네요.
십자포화
24/11/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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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올 건 또 뭡니까? 이미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역배 판결이 두 번 나왔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는 혼돈의 카오스인데 '죄'라고 단정짓는 오스카님이 더 이상해보이네요.
무슨 근거로 죄라고 확신하시는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오스카
24/11/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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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Anpester
24/11/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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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재판에서 (대부분의) 예상과 다른 선고가 났는데, 무슨 근거로 유죄라고 확신하는지 많이 궁금하다.”가 “이재명이 무죄다.”로 읽힐 수가 있나요? 말로는 존중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전혀 아니네요.
오스카
24/1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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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존중하는거지 동의하는건 아니니까요
Anpester
24/11/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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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오스카 님// 꼭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는 게 존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스카님의 행위는 존중이 아니라 비아냥이죠. 상대방은 오스카님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는데, "이재명 본인도 생각 안 한 무죄를 생각하다니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하고 끝에 "존중합니다."만 붙인다고 그게 존중이 되나요.
지나가던S
24/11/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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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죄를 지었으면 기소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무고가 왜 있습니까? 그게 유죄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미투 당한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기소 당한 거겠네요. 세상에나. 기소 당한 시점에서 억울한 사람이나 무죄는 존재하지 말아야겠군요.
오스카
24/11/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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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이재명이 무고를 당한거였군요. 누가 이재명을 고소 한 사건이 있나요? 원고가 개인이에요?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지나가던S
24/11/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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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 거든 뭐든 간에 기소 당했다고 유죄라는 논리가 무고랑 똑같다고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사법살인이 버젓이 일어났던 국가입니다.
아직 그 멍에를 벗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이 기소했으니 무조건 유죄인가요?
검사가 기소했어도 무죄나 무혐의 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니 당연히 유죄추정의 원칙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겠죠.
애초에 저는 이재명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든지 말든지 별 관심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남이고 반드시 사회정의 구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건 지금 국가의 온갖 시스템을 박살내고 있는 분들이야 말로 사회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굳이 이런 댓글을 길게 다는 건 님의 다는 댓글이 하나 같이 민주시민으로서 그냥 넘어가기 힘든 [유죄추정]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푸와아앙
24/11/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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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소 안 된 윤정권의 각종 일들(예를 들어 김건희 건 등등..) 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으니 죄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실까요?
오스카
24/11/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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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아니죠.
나는아직배가
24/1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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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건이 유죄라면, 같은 기준으로 이번 건은 이미 무죄가 나온 거네요. 이번 건은 죄를 짓지 않았군요. 그런데 유죄 나온 건은 좀 무리하다고 말이 많지 않나요?
철판닭갈비
24/11/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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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재명만 감방 보내면이 왜 선행되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죄 있으면 선후 상관없이 공히 벌을 받아야죠...
오스카
24/11/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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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Anpester
24/11/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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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무리봐도 '이재명은 감옥에 안 가야 된다'는 게 아닌데, 앞의 덧글들과 종합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덧글을 이해를 못 하는건지, 이해를 할 마음이 없어서 논점을 흐리며 빈정거리는건지 모르겠네요.
Anpester
24/11/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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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재명이 유죄라고 굳게 믿고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려서 1심에서 제대로 된 선고를 하지 못 했으며, 현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보다 제1 야당 대표의 구속이 먼저라는 발언은 중도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인 것 같습니다.
오스카
24/11/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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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굳게 믿는게 아니라 사실만으로 판단하는겁니다.
위증교사범은 무죄 위증한 사람은 유죄. 논리가 맞나요?
제1야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죄를 지었으면 가는겁니다. 그게 정의에요.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해야 할 잘못을 했으면 탄핵소추를 하든 뭐든 하겠죠. 아직 안했잖아요? 이재명은 기소됐고.. 그러니 이재명이 먼저 가는거죠 
득점왕손흥민
24/11/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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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마음속에 대법판결까지 내리고 계신분이라니.. 진짜 뭐라 더 할 말이 없네요. 유튜브를 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스카
24/11/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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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하 워딩(벌점 2점)
득점왕손흥민
24/11/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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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보시길래 이재명을 이미 범죄자로 단정짓고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나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런단정을 지을수가 있는지.. 아 저 매불쇼 봅니다. 매불쇼라도 같이 보시죠.
오스카
24/11/25 22:31
수정 아이콘
알고리즘 오염될까봐 유튜브에서 정치관련 뉴스건 뭐건 클릭도 안합니다. 정치 유튜브 그만 보셔야 될 듯 해요..
득점왕손흥민
24/11/25 22:33
수정 아이콘
네 수고하세요!
오스카
24/11/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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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쿰쿠는호랭이
24/11/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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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오스카
24/11/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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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린 적 없습니다. 밝혀진 사실로 제가 판단한거에요. 제 판단이 누굴 구속시킬 수 있나요?
24/11/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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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논리가 고작 ‘위증교사범은 무죄 위증한 사람은 유죄’가 논리적으로 틀렸다라는 논리라면 그 논리는 틀린 논리죠.
수많은 반례가 존재하죠. 
위증범이 무죄 위증교사범이 유죄 역시 성립할수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할수 있으며
둘다 유죄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은 위증한 사람이 위증교사한 사람에게 불리한 증안을 했죠. 위증교사가 있었건 없었건 위증교사한 사람이 바라는 방향으로 위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둘중하나가 무죄는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논리 오류죠.
오스카
24/11/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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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위증교사범이 유죄라도 위증범이 위증 안했으면 무죄죠. 근데 위증범위 유죄인데 교사범이 무죄이면 교사행위를 안했지만 위증범이 스스로 위증했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판결문 보셨나요? 판사가 교사행위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변론요지서까지 주면서 위증을 요구했어요. 수많은 반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있나요? 
님의 논리가 고작 ‘위증교사범은 무죄 위증한 사람은 유죄’가 논리적으로 틀렸다라는 논리라면 그 논리는 틀린 논리죠.라고 하셨는데 시켜서 한 사람은 유죄, 시킨사람은 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님이 틀린거에요.
24/11/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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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오스카
24/11/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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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논리적으로만 이재명이 무죄일수도 있다는 얘기응 드린거구요......????

제가 사실관계를 설명할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4/11/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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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오스카
24/1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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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다람쥐룰루
24/11/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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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생중계를 요구하는걸 보고 뭔가 있나 싶었는데요 그냥 하는 소리였군요...
아이군
24/11/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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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때까지 엮으면 되니깐요..... 어차피 윤석열 지지율은 망했는데, 이재명도 망하면 이긴거죠.
될때까지 계속 걸어서 하나 유죄뜨면 이기는 거니깐요...

재판하는 동안 계속 입꾹닫하다가, 판결은 생중계 해달라는 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환경미화
24/1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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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무죄 인거를 억지로 기소한게 몇개나 되는지....
물러나라Y
24/11/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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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지구 최후의 밤
24/11/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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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나오면 지지자의 납득을 떠나 어차피 대통령이 못 되니 지나가는 사람이 되겠지만
무죄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여러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반대 진영도 전혀 납득을 하지는 않겠군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뽑은 내가 잘못된게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니까 이런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러나라Y
24/11/25 18:0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엠포유
24/11/25 18:12
수정 아이콘
재밌게 흘러가네요 크크크
선거법, 위증교사도 끝까지 가봐야 하고 다른 산도 많이 남아서
24/11/25 18:27
수정 아이콘
강한 말은 안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진짜 예측을 매번 뒤집네요.
라이엇
24/11/25 18:44
수정 아이콘
단짠단짠 메타로 가는건가요?
둥그러미
24/11/25 19:13
수정 아이콘
재판은 최종적으로는 판사 성향따라 가는건 맞지만

이번 건의 이재명의 무죄 논리는 인기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꽤 많이 본건데 여기서는 아예 처음 듣는 양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시사 프로도 전체가 아닌 숏폼으로만 본다는 방증일까요?
여하튼 각자의 에코 챔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나라냐/다
24/11/25 19:25
수정 아이콘
무죄 축하합니다
F.Lampard
24/11/25 19:32
수정 아이콘
위에도 언급되어있지만 정치적호오를 떠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실무상 기념비적인 판결이 되긴 하겠네요
서지훈'카리스
24/11/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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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죄라니 크 재밌네
환경미화
24/11/25 20:43
수정 아이콘
이걸 기소한거도 웃겨서 크
가우너
24/11/25 20:43
수정 아이콘
대법 전까지 설레발은 금물
오바마
24/11/25 2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집단 비아냥(벌점 2점)
DownTeamisDown
24/11/25 20:56
수정 아이콘
국민의힘도 언제는 사법부를 찬양하더니 오늘은 사법부 판결에 존중하기 어려워 이런말하는거보면, 뭐 원래 그런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인이나 정치인이라 마음에 안드는 판결 나오면 이런말 하는건 일상다반사긴해서 말이죠.
환경미화
24/11/25 21:01
수정 아이콘
국힘은 그 반대인데요..??
Anpester
24/11/25 21:08
수정 아이콘
그 지점은 양쪽 다 할 말 없죠.
젤리곰
24/11/25 21:42
수정 아이콘
국힘이 하는 역겨운 짓거리보다는 웃긴 짓거리가 낫겠네요.
오바마
24/11/25 22:03
수정 아이콘
전 국힘 민주 둘다 극혐하는 입장이라 국힘 어쩌고 하셔봤자..
환경미화
24/11/25 23:45
수정 아이콘
둘다 극혐하지 않으시는거 같으셔서요..
앵글링x스키밍
24/11/25 21:39
수정 아이콘
지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고, 이번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합니다~
샤한샤
24/11/25 22:17
수정 아이콘
이게 왜 무죄인지 잘 이해는 안되지만

기분상 한동훈이 입 털어서 무죄 나온것 같네요
Openedge
24/11/25 22:50
수정 아이콘
녹취록 내용상에

"예를 들면 사건 그날 통화할 때에 예를 들면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무죄준거 같다고 MBC에서는 그러더군요.
설탕물
24/11/25 22:51
수정 아이콘
이야... 한치 앞을 모르겠군요 법이 참 오묘함
우유크림빵
24/11/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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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라서 법리적인 판단.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증교사 사건같은 경우엔 검찰의 작업질이 너무 대놓고 벌어져서 짜치긴 했습니다.

판사한테 편집본 말고 풀 버전 틀라는 소리나 듣고 있으니 참...
세상을보고올게
24/11/26 09:47
수정 아이콘
법리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 바이 판사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고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는..
대통령 부부는 그 영역을 한참 남어갔고요.
Courage0
24/11/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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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판결문 설명 공보자료를 보고나니, 사건의 진행 경과가 대충 보이네요.
변호사로서 위증 고소대리, 위증교사 고소대리를 수 차례 해보았고, 위증죄와 위증교사가 기소되는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이거는 고소하기 전에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수차례 설명하여도 민사 사건 또는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쪽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진행해달라는 분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기소가 되었는지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위증죄는 해당 증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다만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다만 검찰에서는 설사 기억에 반해서 진술했다고 보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무혐의를 하더군요. 예를 들어 2023. 12.퇴사를 했음에도 2024. 5.경 회사를 다니는 중이었고, 회사를 다니는 중에 보았던 일이라며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이면 실제 사실과 부합하기에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고요. 물론 피의자는 재직기간을 착각하여 증언하였을 뿐, 고의로 거짓을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그럼 2024. 5.경 발생한 일을 어떻게 본 것처럼 이야기하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그냥 기존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아마 그러한 것을 착각하여 2024. 5.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을 하였죠.)

어쨌든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그럼 당시 증인이 기억에 반하였다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느냐, 당시 정황, 증인의 상황 등 당연히 알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을 증언했을 경우 위증죄가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증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검사가 참고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를 하였는데, 참고인이 법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틀어진 경우 정도 뿐이더라고요. 다른 사안으로 위증죄가 기소된 경우는 아직 경험이 일천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위의 이재명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사건 위증죄 피고인인 김진성은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까지 당시 자신이 기억하는 것에 반하여 진술하는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당사자가 나 위증죄를 저질렀어라고 하면 당연히 해당 범죄는 입증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죠(자백은 형사 증거의 꽃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만 우리나라 형소법은 자백보강법칙(증인의 자백이 형사사건의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김진성의 위증죄 자백에도 불구하고 김진성이 자백한 6개의 위증 행위에 대하여 2개의 증언은 김진성이 위증죄 자백을 하였지만 위증죄는 아니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이재명이 위의 김진성의 증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럼 교사범은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교사범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인을 교사하는 것이란 범죄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것을 교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과연 이재명이 김진성은 진실을 증언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거슬러 위증죄를 저지를 만큼 설득을 하였는가 강요를 하였는가 아니면 적어도 회유를 하였는가 정도가 위증교사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핵심 쟁점이 되겠지요.

여기는 그냥 이 사건 재판부의 설명자료 내용을 적겠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1. 2018 . 12. 22.경 및 2018. 12. 24.경의 각 통화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 피고인 김진성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신OO과 통화, 면담을 한 후에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3. 피고인 김진성의 제1내지 6증언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건을 진행할 때 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저는 의뢰인에게 해당 증인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며, 또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에게 혹시 이 사건 증언 전에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와 접촉한 적은 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거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일 뿐, 설사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바로 위증 교사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기대는 1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거나, 당시의 기억에 대하여 증인과 되집어 보았다고 하여 위증교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건 이재명의 위증교사도 녹취록의 대화를 보았을 때 이재명은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등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시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기억을 되집어 보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부 역시 해당 행위가 위증'교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어도 위증교사가 되려면 대가를 지급하거나, 강요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압박은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달콤한 보상으로 회유를 하던가요.

물론 항소심, 상고심에서 이재명의 위 행위가 위증교사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솔직히 위증교사로 기소될 사람 정말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형사사건 증인신문 전에 증인에게 연락하는 검사, 증인에게 연락하는 고소대리인, 증인의 지인, 모두 해당행위가 있었는지 입증의 문제일 뿐, 사건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위증, 위증교사 정말 입증이 어렵고 기소가 어려워서 의뢰인들이 위증, 위증교사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부탁하여도 그냥 본 사건에 집중하자고 설득하는 편인데, 이 사건 위증교사에 시선이 집중되어 주저리 써보았습니다.
물러나라Y
24/11/26 10:38
수정 아이콘
추천이 없는게 아쉬울 정도의 글이네요!
Pelicans
24/11/26 11:15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증이 위법인데 어떻게 위증교사가 무죄지?라고 생각했는데 위증교사라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네요
조랑말
24/11/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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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 명료하네요 설명이.
마라떡보끼
24/11/26 18:19
수정 아이콘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11/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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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기들 주특기인 녹취 짜깁기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저번 한성진판사처럼 안하고 이번에는 녹취 전문을 공개하라고 해서 녹취 전문이 공개가 되서 검찰이 평소에 어떤식으로 하는지 자기들 종특이 공개된 사건이죠 이정도 재판인데도 한동훈이랑 주진우가 자신감있게 설친거 보니 검찰 내부 장악력도 점점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변명의 가격
24/11/26 18:27
수정 아이콘
이재명 대표가 김씨에게 얘기하고 싶은 줄거리는
내가 누명을 썼고 주범으로 몰고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재명 대표는 주범으로 몰린 적이 없어요. 검사 사칭은 최PD가 주범이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괜한 짓 한 거죠. 사실은 통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위증 벌금이 꼴랑 5백만 나온건 김씨의 위증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김씨 없었어도 어차피 무죄입니다. 누명이라는 발언은 3심까지 쭉 무죄 받았으니까요.
친형 강제입원 발언이 왔다갔다 했지.
이재명 대표 얘기보다 웃도는 발언을 김씨가 해서 위증이 된건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교사한 내용이 아닙니다.
애초에 김씨는 정권따라 대세따라 증언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위증 처벌을 받았고
그 내심이 뭔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겠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통화 이후에 압박을 하거나 만나거나 했으면 유죄인데 그런 정황이 없으니까 무죄죠.

이제 문제는 선거법이죠. 이건 빼박이라 아예 답이 없습니다.
굳이 한가지 길이 있다면 2심에서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내는 겁니다.
일단 100만원 밑으론 꿈도 꾸지 마시고요. 벌금 500이라도 일단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거죠. 벌금형으로 피선거권 박탈은 너무 과하다. 위헌으로 헌재 가는 거죠.
받아주면 선거법 재판은 일시 중단됩니다.
지금처럼 무죄주장했다간 3개월 안에 2심에서 지옥을 맛볼겁니다.
자꾸 판사 성향 얘기하면서 다른 판사라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어떤 판사가 와도 선거법 1심은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진보성향 판사 만나서 지금처럼 판결 나온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데 정치판사 얘길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답은 선거법은 위헌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 밖에 없어요.
물러나라Y
24/11/26 18:46
수정 아이콘
선거법은 저 역시 법알못이라 어떤 판결이 나올 지 예상할 수 없으나, 상식의 범주에서 봤을 때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 보기엔 문제가 있죠. 여러차례 다른 댓글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법원이 하고 있으나, 애초에 최근 판결난 두 건 자체가 과연 이렇게까지 갈 문제인가?? 그래서 이미 이전에 무죄판결난 김진성 위증에 관련된 건을 들쑤시고 있는 검찰의 헛짓거리가 짜증 난다는 겁니다. 그냥 정적제거용 수사이고, 기소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게 문제의 초점이죠.

여기서 법리적으로 님과 토론할 생각은 없어서(어차피 저부터 법알못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인이 됐으면 정치인의 문법을 따르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 대통령이 그걸 들을 분이 아니라는게 안타깝습니다.
변명의 가격
24/11/26 18:59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입니다. 괜히 징역형이 선고된 게 아니죠.

선거법이 좀 엉망이긴 합니다. 얼마전 안귀령 씨도 마이크 잡고 잘 부탁한다고 한 마디 했다가
벌금 70만원 냈습니다. 낙선자인데도 그래요. 상식과 동떨어질 정도로 엄격합니다.
원래 취지는 말은 열고 돈은 옥쥔다 였는데 전부 다 하지마가 기본이 됐으니까요.
상식적으론 별거 아닌데 선거법이 너무 옥죄는 성향이 강해서 엄청 큰일처럼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법은 위헌으로 걸어서 바꾸면 좋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별건의 별건으로 무한 기소하고 있는 검찰도 정권 바뀌면 한 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문재인정권처럼 반발 없을겁니다.
툭하면 뭔 검사들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글 하나로 일주일씩 때렸는데 이제 안 통하니까요.
물러나라Y
24/11/26 19:05
수정 아이콘
저는 전혀 허위사실유포라 생각지 않으니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더 논할 의미는 없을 거 같구요,

선거법이 엉망인 점은 공감하며, 검찰은 김영삼이 하나회 숙청하듯, 기소청으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의 가격
24/11/26 19:15
수정 아이콘
너무나 명확히 허위사실 유포라 징역형이 나온거고요. 이거 피하려면 위헌신청밖에 없습니다.
기소와 수사를 나누는건 찬성합니다. 임기 초반에 하지 않으면 바로 되치기 당할겁니다.
물러나라Y
24/11/27 00:13
수정 아이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3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읽어보세요.

"[단독]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문건이 확인되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은 충분히 협박으로, 혹은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법니다. 물론 판단은 판사몫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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