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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27 14:43
주차장에 주차한게 아니고 길거리에 주차해뒀을때 사고나면 본인책임도 있어요 암튼 쌍방과실 적용될꺼에요
그래도 비율은 낮은걸로 알고있어요
07/10/27 14:46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위 경우에는 일단 자차보험 처리를 하셔야 할듯 한데 자차보험 처리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2. 차종의 색상과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112의 경우 중앙통제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이 기록이 전산상으로 남게 되지만 지구대나 경찰서의 경우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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