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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4 16:10
그게 좀 법이 애매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면 불심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그걸 거부할수도 있습니다..둘다 가능하다는거죠..
그리고 불심검문시 경찰관은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합니다. 아참..불심검문 거부시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06/04/24 16:25
그분들 입장에선 파출소 온 사람이 와서는 경찰 맞냐고 신분증 보자고 한거랑 비슷하게 생각했을겁니다(워낙 대민업무에 치이는 직종이다보니)
원래는 불심검문 하면서 신분증 제시하는게 맞으니 올빼미님이 잘못하신건 없습니다. (그 경찰분이 잘못하신게 맞습니다) 하지만 동행요구등에 반드시 응할필요는 없지만 불심검문시 신분증요구나 간단한 질문은 정당한 것이므로 응해야 합니다. 경찰들 보면 괜히 기분나빠서 협조하고 싶지 않으실지는 모르지만, 그네들도 매번 검문시마다 시민들이 아무도 협조하지 않으면 답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PC방 검문을 통해 범인을 잡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려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 정도는 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06/04/24 22:23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검문을 받는 사람은 3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디서 나오셨나요? 하고 경찰관의 관등성명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등성명을 얘기하면... 둘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등성명은 대충 둘러댈 수 있으니까요. 신분증까지 확인하면... 셋째, 검문의 목적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무슨 일로 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가 등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절차이긴 합니다만... 이런 권리를 너무 꽉꽉 채워서 누리시진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테고 하루종일 범인 뒤꽁무니 쫓아다니는데 그냥 어느정도 수월하게 넘기시는게 좋을 듯. 님 상황을 대충 보니 잘못하신건 없습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것은... 경찰서에까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신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신분증 제시를 받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그 선에서 대충 끊으시는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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