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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01 22:15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은 100% 한쪽 책임으로 몰아주는 경우는 없으며 최소한 8:2 정도의 책임 분배가 있습니다.
단.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조항에 "정지되어있는 차에 사고를 냈을 경우" 가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빤스님측에서 100%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것이죠. 그리고, 출고 1주일 이내였던가...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 제출고라는 말을 들은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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