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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7 17:39
완전히 제 경우와 비슷하신 경우인거 같네요.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4년제 대학재학중이시라면, 일반적인 졸업년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24세가 넘어가는 경우(아마도 SEIJI님은 이경우가 해당되겠죠?) 연기하는 방법은 여러 사유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진학, 공무원시험준비, 지원병 준비및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등 자세한 내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나와있고요 제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은 생각나지 않지만, 가족 중 일원이 군 복무중인 경우로 인한 사유로 연기를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기절차는 병무청 문의결과 입대영장이 나온이후에 입대1주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면됩니다 제 경우 6월말에 입영예정이고 영장은 보통 한달전후로 나오기때문에 아직 영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의하실점은 추가연장의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약간의 편법을 통해 조금더 연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의문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다면 좋겠지만, 아직 의문이 남아있으시다면, 병무청에 직접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06/03/27 17:46
대학으로 연기할 수 있는 최대 연수- 자기 나이+24
대학원으로 연기할 수 있는 최대 연수- 자기 나이+26 위의 두가지 경우는 그 연도까지 재학중이든, 휴학중이든 상관없습니다. 퇴학만 안당하면 됩니다. 대학원까지 마쳤을 경우- 2년에 한해 입영연기를 할 수 있음. 입영연기 사유는 병무청 홈피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 하나... 마지막에 설명드린 '2년 연기' 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가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사용했을 때 2년까지 가능하다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일뿐, 실제로 그 기간동안 연기를 시켜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병무청의 '재량' 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까지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마도 병무청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 담당자한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연기사유를 인정받아햐합니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ex. 공무원시험 지원, 모집병 지원 등등) 담당자가 오케이 안해주면 꼼짝없이 끌려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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