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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14 19:55
혹시 따로 정산한다고 가정한다면
처음 고지서의 사용기간이 1월4일~2월2일까지겠죠. 제 입주일이 그때이기 때문에. 혹시 중복 청구는 된건 아닌지 것도 궁금하네요.
06/02/14 22:37
하루 만원이 더 이상합니다.
혹시, 도시가스로 난방하시나요? 저는, 두식구가 하루 평균 1.5끼니 먹으면서, 한달에 사천원 넘은 적이 없건만.
06/02/15 00:34
하루 도시가스 사용료가 만원이라니 집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엔, 계약날짜가 2일이라면 3일에 입주하셨더라도 계약일부터 청구된 요금을 납부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2월2일 이전에 사용한요금은 집주인분께 연락을 해서 처리해달라고 하시구요. 2일날 하루만에 1만원이 나온점은 지로 용지에 나온 도시가스 관리소 연락처에 연락을 해보셔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1만원이라는게 가스 사용료만인지 아니면 기본료같은게 포함된 것인지 물어보셔야 할듯...) 암튼 저의 결론은.. 1만원이 나온건 도시가스회사에서 이유를 설명해줄테니 1만원만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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