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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1 11:03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챙겨주겠지만, 반드시 구할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근저당 설정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집을 구하신 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거가 됩니다. 수수료는 관례적으로 집값에 따라서 주는 비율이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군요.
06/02/01 11:23
수수료는 아마도 0.5% 선 정도 일겁니다..주택형식과 지역마다 0.2%~0.8% 가 법정 수수료구요..대부분 0.5%보다 더 줍니다..0.5%정도면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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