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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9 12:17
군인도 3심제가 원칙입니다.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 못하지만 답변드리자면 당시 전씨 이하 신군부가 계엄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가 합수부 본부장을 겸직 하고 있었으며 재판부의 압력을 넣었죠. 삼권 분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재판도 일사천리에 재판도 임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겼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소를 신청했으나 넘겨받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항소를 기각 하고 사형을 집행한것이지요. 당시 대법원 전합 14명 대법관들도 의견이 8:6으로 나뉘어서 소수의견이었던 6명도 나중에 보안사가 법복을 벗겼다고 합니다. (일반 살인죄는 적용 되나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수의견 8명도 압박에 의해 굴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승화는 저들에 비해 죄질이 가벼워(죄는 당연히 없으나 합수부의 판단으로는) 사형 집행이 힘들어 항소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않고 훗날에 위험요소가 될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유도 했고 이등병으로 강등예편 시켰죠.(힘도 빼고 죄를 인정도 하게하는 전략인듯) 아무튼 80년대를 지금의 법체계와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참 드라마로만 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막장이 실제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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