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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5/25 16:45:31 |
Name |
renew |
Subject |
와...명의도용 고발당했네요..크크 |
휴대폰 판매원입니다.
2012 년 3월에 저한테 A 라는 분이 휴대폰을 구매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A란 분은 딸인 B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셨고, 저는 A라는 분의 명의로 신규개통을 하면서
원래 쓰던 전화번호를 유지시켜드리는 이른바 '에이징' 이라는 방법으로 개통을 해드렸습니다.
이 에이징의 특성상, B 의 명의로 되어있는 휴대폰 회선을 가번호로 남겨놓고.. 이 회선을 약 2개월간 유지후
해지해드리기로 안내를 했으며, 2개월간의 유지비용(한달 기본료 11000 + vat 포함 약 13000) 30000원을
현금지급해드리기로 했으며, 5월 6일날 A분께서는 매장 방문하셔서 받아가셨습니다.
해지 가능일이 되어
아버님께 전화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던 가회선 해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업무를 진행할건데, 따님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팩스로 따님의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팩스에는(제 명의로 되어있는 회선을 해지해주세요) 라는 메모가
되어있어, A와 B 두분다 일단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는 전제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당 통신사의 일반 해지가 안되게 되자
저는 타 통신사로 가번호를 번호이동한뒤, 바로 뒷날 취소하는 방식으로 강제해지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 있어서 B 분에게 직접적인 전화연결을 못하고 급히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뒷날에 즉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B 분이 받으신 금전적,물질적 피해는 전무합니다만,
B분께서는 기분이 많이 언짢아 하시며 저에게 항의 전화가 오셨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으나
B분께서는 일체의 타협과 설명에 대한 이해가 없이 2012년 5월 25일 저에게
명의도용 고발신청을 하셨습니다.
한번더 연락을 못드린 제 잘못이 있음을 분명히 시인하나,
악의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한 업무적인 과정이었으며, 늦게라도 죄송하다고 거듭말씀드렸는데도
B분께서 원하시는건 저의 형사처벌이며, 일절의 합의의사를 내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A분께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며 B분께 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2차적인 연락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피고발자인 제가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알고 싶으며
질문 2. 고객의 고발이 통과되어 명의도용이 성립되는경우 제가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이런 일로 인해서 제 신상명세에 무언가 이력이 남게 되는지,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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