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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4 20:36
일단 국외로 나가면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소집 통지가 날아오지요.
7월 31일에 가셨는데 1월 1~2일에 귀국하셔서 만 6개월이 안 될 경우 이전 년도에 연기처리된 훈련을 그 해에 몰아서 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나가있으면 그 기간 동안 받기로 되어있던 훈련이 면제가 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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