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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7 17:54
1. 정지된 회선이 아니면 분실신고해서 새로운 임대폰을 받아서 사용중이라면 분실신고 해제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2. 원칙상 핸드폰 안가져가도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두회선다 본인 명의라면요.. 추신. 하시려는 작업이 A회선을 해지하는 작업까지 포함하면 에이징, 그렇지않고 번호만 바꾸면 맞번호변경이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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