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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9 11:38
등기부 열람 하셔야 하고 담보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열람은 부동산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집값에 비해 너무 많은 부채가 있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고요 (보통은 집값의 60% 미만이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 끼고 하세요. 어짜피 살면서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관심을 기울여서 이 참에 잘 배워놓으세요. 안그러면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 생깁니다. 복비 같은것도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네고 가능한지 확인하시고요. 집주인 인상 보는 법도 배워 두세요^^ 주관적이긴 한데, 첫인상에서 뭔가 찝찝할때 문제 터진 기억이 좀 있어서..(이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12/04/19 13:04
전세계약할때 등기부등본 다 보여줍니다
계약할때 꼭 보여달라고 얘기하시고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말소시켜달라고 요구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전세금액을 더해서 집값보다 많은지 확인하셔야할듯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구요 전세계약 사기당해서 피해본사람들 정말 안되보이더라구요 힘들게 번돈 한방에 훅 날리니.. 아는 지인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니 크게 잘못되진 않겠지만 등기부열람+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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